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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적격·필요적 전심절차 누락시 행정소송의 부적법 판단

대법원 2025두32987
판결 요약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또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부적법 #행정청
질의 응답
1. 피고 적격이 없는 행정청 상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 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7 판결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적 전심절차를 생략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 또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7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특별한 심리 없이 판결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7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사유 없음에 따라 즉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987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원 고

김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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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적격·필요적 전심절차 누락시 행정소송의 부적법 판단

대법원 2025두32987
판결 요약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또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부적법 #행정청
질의 응답
1. 피고 적격이 없는 행정청 상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 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7 판결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적 전심절차를 생략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 또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7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특별한 심리 없이 판결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7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사유 없음에 따라 즉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987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원 고

김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