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73100 판결]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동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2023. 8. 17.
1.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총회장 소외 1이 1984. 3. 14.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시에 설립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총회 본부 산하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12지파 아래에는 각 지파에 속한 국내 77개, 해외 74개의 지교회가 있다.
나. 원고는 2001. 2. 20. 미국에 ‘(명칭 1 생략)’(이하 ‘△△ 교회’라 한다)를, 2013. 9. 26. □□□에 ‘(명칭 2 생략)’(이하 ‘□□□ 교회’라 하고, 이하 두 교회를 통틀어 ‘이 사건 교회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2.부터 2017. 사이 △△ 교회에 8,510,838,553원을, □□□ 교회에 2,321,468,438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자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교회들이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한 증여세 합계 5,235,574,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2. 17. 국내 종교단체에서 해외 종교단체로 출연한 재산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결과 2022.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교회들은 원고 소속 지교회로서 별도의 독립된 단체가 아니다. 이 사건 송금액은 단체 내부에서의 자금 이동에 불과하고, 별도 단체에 대한 출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교회들은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과세당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종교단체가 해외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원고 및 이 사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한 비과세관행에 반한다.
3. 관계 법령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교회들에 출연한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2)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입하지 아니한다(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공익법인등’은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등’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회들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된 송금액은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문언에는 근거 법령이나 수증자의 거주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부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거주 여부 또는 설립의 근거법령과 무관하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수증자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구 상증세법 제48조의 입법취지가,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이 타당한 공익적 사업을 대신하는 단체들에게 증여세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규정인 점,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이하는 모두 국내의 단체 또는 국내의 사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 점, ③ 구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요건 확인이 전제된 규정인바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역시 국내의 단체 또는 국내의 사람이어야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요건을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구 상증세법이 국내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그 자체는 정교분리의 헌법상 원칙에 따라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이 타당한 공익적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취지에서만 도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종교단체의 해외선교사업은 종교단체들의 본질적 사업 부분 중 하나이고 위 사업을 통해 선교지역 주민들의 복리에 일부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행하는 해외지원사업 등 공익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및 그 집행불능을 대비한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증여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⑥ 증여세 회피를 위한 해외단체로의 출연 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 증여세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등은 국내 거주자에 한한다는 취지를 법령에 명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2)항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 교회 정관 Ⅱ. A.에서는 "본 단체는 종교 단체이고 어느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단체가 아니다."고 규정하고, 위 정관 Ⅱ. B.에서는 "본 단체의 구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고 규정한다. 한편 위 정관 Ⅴ.에서는 "본 단체의 재산은 취소할 수 없이 종교적 목적에 헌납되며 본 단체의 순이익이나 자산의 어떤 부분도 이사, 임원 또는 구성원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교회는 위 정관 등에 따라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신도들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5) □□□ 교회 정관 2.항은 ‘목적’이라는 제목 하에, "본 협회는 다음 목적에 따라 설립된 공개되고, 비영리인 단체이다. ‘열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나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용기를 주기 위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4. 1.항은 "협회의 소득과 재산은 오직 앞서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 협회의 소득이나 재산의 어떤 부분도 개인이나 협회 회원 또는 관리위원회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되거나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교회 역시 위 정관 등에 따라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신도 모집, 예배 등 종교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이 사건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출연한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생략]
[별지 2 관계법령 생략]
판사 엄상문(재판장) 김문성 정종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73100 판결]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동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2023. 8. 17.
1.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총회장 소외 1이 1984. 3. 14.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시에 설립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총회 본부 산하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12지파 아래에는 각 지파에 속한 국내 77개, 해외 74개의 지교회가 있다.
나. 원고는 2001. 2. 20. 미국에 ‘(명칭 1 생략)’(이하 ‘△△ 교회’라 한다)를, 2013. 9. 26. □□□에 ‘(명칭 2 생략)’(이하 ‘□□□ 교회’라 하고, 이하 두 교회를 통틀어 ‘이 사건 교회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2.부터 2017. 사이 △△ 교회에 8,510,838,553원을, □□□ 교회에 2,321,468,438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자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교회들이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한 증여세 합계 5,235,574,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2. 17. 국내 종교단체에서 해외 종교단체로 출연한 재산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결과 2022.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교회들은 원고 소속 지교회로서 별도의 독립된 단체가 아니다. 이 사건 송금액은 단체 내부에서의 자금 이동에 불과하고, 별도 단체에 대한 출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교회들은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과세당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종교단체가 해외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원고 및 이 사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한 비과세관행에 반한다.
3. 관계 법령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교회들에 출연한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2)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입하지 아니한다(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공익법인등’은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등’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회들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된 송금액은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문언에는 근거 법령이나 수증자의 거주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부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거주 여부 또는 설립의 근거법령과 무관하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수증자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구 상증세법 제48조의 입법취지가,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이 타당한 공익적 사업을 대신하는 단체들에게 증여세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규정인 점,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이하는 모두 국내의 단체 또는 국내의 사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 점, ③ 구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요건 확인이 전제된 규정인바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역시 국내의 단체 또는 국내의 사람이어야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요건을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구 상증세법이 국내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그 자체는 정교분리의 헌법상 원칙에 따라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이 타당한 공익적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취지에서만 도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종교단체의 해외선교사업은 종교단체들의 본질적 사업 부분 중 하나이고 위 사업을 통해 선교지역 주민들의 복리에 일부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행하는 해외지원사업 등 공익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및 그 집행불능을 대비한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증여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⑥ 증여세 회피를 위한 해외단체로의 출연 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 증여세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등은 국내 거주자에 한한다는 취지를 법령에 명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2)항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 교회 정관 Ⅱ. A.에서는 "본 단체는 종교 단체이고 어느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단체가 아니다."고 규정하고, 위 정관 Ⅱ. B.에서는 "본 단체의 구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고 규정한다. 한편 위 정관 Ⅴ.에서는 "본 단체의 재산은 취소할 수 없이 종교적 목적에 헌납되며 본 단체의 순이익이나 자산의 어떤 부분도 이사, 임원 또는 구성원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교회는 위 정관 등에 따라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신도들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5) □□□ 교회 정관 2.항은 ‘목적’이라는 제목 하에, "본 협회는 다음 목적에 따라 설립된 공개되고, 비영리인 단체이다. ‘열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나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용기를 주기 위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4. 1.항은 "협회의 소득과 재산은 오직 앞서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 협회의 소득이나 재산의 어떤 부분도 개인이나 협회 회원 또는 관리위원회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되거나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교회 역시 위 정관 등에 따라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신도 모집, 예배 등 종교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이 사건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출연한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생략]
[별지 2 관계법령 생략]
판사 엄상문(재판장) 김문성 정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