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41331 판결]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외 1인)
부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소573575 판결
2023. 4.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32,0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4. 30. 부산지방법원(현재는 부산회생법원이다, 이하 같다) 2020하단100177호로 파산 선고된 파산자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채무자는 2004. 6. 17.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1종, 표준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채무자가 피고에게 납부한 총 보험료는 28,196,700원이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5,997,202원이다.
다. 원고는 2021. 7. 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1. 7. 2.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21. 5. 10. 기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18,729,250원(이하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라 한다)이다.
라. 한편 채무자는 피고로부터, 2022. 3. 22.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5. 19.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 감액신청을 한 뒤 이에 따른 일부 해지환급금 5,322,7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21. 7. 2. 적법히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제외한 해지환급금 12,732,048원(= 18,729,250원 - 5,997,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 전액이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유사하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해지환급금 전액은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한편,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할 지위에서 채무자회생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추심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와 해지권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채무자회생법상의 관리처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은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에 해당하여 위 금액만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설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은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이어서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서 위 15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이하 ‘임의해지사유’라 한다)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돈에 대하여 임의출연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부산지방법원 2020하면100177호 면책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5. 24.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점, ② 그 결과 위 면책신청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이 사건 파산신청 사건은 진행이 되어 2021. 6. 25. 위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환가를 명하여 원고는 관리처분권의 행사로서 2021.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점, ③ 다만 파산절차 실무상 파산관재인의 재량으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은 환가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신청 사건을 취하하여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 채무자의 면제재산에 해당할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해지권 행사를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임의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채무자가 수령한 일부 해지환급금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로 피고로부터 보험금 400,000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감액신청을 한 뒤 이에 따른 일부 해지환급금 5,322,710원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수령한 일부 해지환급금은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리처분권 행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 이후 채무자가 보험금 및 감액에 따른 일부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피고가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자가 수령한 일부 해지환급금 상당 금액을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41331 판결]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외 1인)
부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소573575 판결
2023. 4.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32,0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4. 30. 부산지방법원(현재는 부산회생법원이다, 이하 같다) 2020하단100177호로 파산 선고된 파산자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채무자는 2004. 6. 17.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1종, 표준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채무자가 피고에게 납부한 총 보험료는 28,196,700원이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5,997,202원이다.
다. 원고는 2021. 7. 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1. 7. 2.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21. 5. 10. 기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18,729,250원(이하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라 한다)이다.
라. 한편 채무자는 피고로부터, 2022. 3. 22.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5. 19.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 감액신청을 한 뒤 이에 따른 일부 해지환급금 5,322,7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21. 7. 2. 적법히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제외한 해지환급금 12,732,048원(= 18,729,250원 - 5,997,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 전액이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유사하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해지환급금 전액은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한편,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할 지위에서 채무자회생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추심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와 해지권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채무자회생법상의 관리처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은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에 해당하여 위 금액만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설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은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이어서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서 위 15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이하 ‘임의해지사유’라 한다)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돈에 대하여 임의출연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부산지방법원 2020하면100177호 면책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5. 24.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점, ② 그 결과 위 면책신청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이 사건 파산신청 사건은 진행이 되어 2021. 6. 25. 위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환가를 명하여 원고는 관리처분권의 행사로서 2021.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점, ③ 다만 파산절차 실무상 파산관재인의 재량으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은 환가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신청 사건을 취하하여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 채무자의 면제재산에 해당할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해지권 행사를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임의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채무자가 수령한 일부 해지환급금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로 피고로부터 보험금 400,000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감액신청을 한 뒤 이에 따른 일부 해지환급금 5,322,710원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수령한 일부 해지환급금은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리처분권 행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 이후 채무자가 보험금 및 감액에 따른 일부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피고가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자가 수령한 일부 해지환급금 상당 금액을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