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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자경농지 감면·편입일 및 수용방식 감면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6868
판결 요약
자경농지 양도 시 조특법상 감면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기준으로 정해지며, 편입일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보다 낮으면 감면대상 소득이 없어 양도세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용방식 개발사업이라도 조세특례 제한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하여 예외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일 #기준시가 #세액감면
질의 응답
1.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 후 협의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후 편입일까지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68 판결은 원고들이 편입 후 상속 취득한 농지에는 감면 대상 소득 자체가 없으므로 감면할 세액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기준시가가 어떻게 계산되어 감면세액이 결정되나요?
답변
감면 대상 금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와 편입일 기준시가 차액으로 산정되며, 편입일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될 세액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68 판결은 편입일 기준시가>취득일 기준시가 시 감면대상금액=0, 감면세액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용방식의 공익사업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예외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용방식 개발사업일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되어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68 판결은 협의매수·수용 등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감면규정 법문대로 해석, 예외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취소·철회 경과가 농지 감면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에 법원 효력정지 결정이 있으면 취소효력은 미발생하므로, 원래 승인일 기준으로 편입일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68 판결은 승인취소에 효력정지결정 있으면 환원 미발생, 최초 승인일이 편입일이라 판시하였습니다.
5. 보상 지연 등 단계적 사업시행 시 자경농지 감면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대규모사업 탓의 보상 지연은 감면제외 사유가 아닌 원칙적 감면 대상이나, 편입 후 상속 등 구조에서는 감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68 판결은 단계적 사업 및 지연 같은 사유만으로 감면배제가 되지 않으나 편입 후 취득이면 감면액 자체 없음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 취득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자(2010.3.15.)의 기준시가보다 높아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감면대상금액계산시 0보다 적은 금액이 도출되어 감면할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2. 4.,

가.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8년1) 귀속 양도소득세 26,494,562원의 경정거부처분,

나. 원고 원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14,10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하고,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 7. 원고 원CC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7,483,01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3. 피고 ◎◎◎세무서장이,

가. 2021. 2. 8. 원고 원DD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83,016원의

경정거부처분, 

나. 2021. 2. 23. 원고 원EE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83,01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원FF는 망 원GG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2016. 2. 3. 망 원GG소유이던 ○○시 ○○동 824 답 4,0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각 1/6 지분씩 취득한 후, 2018. 10. 11.경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0. 3. 15.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 ○○○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승인·고시하였으나, 2014. 4. 11. 위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취소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위 승인취소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000), 위 법원은 2014. 6. 3.경 위 승인취소 등의 효력정지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2016. 5. 18.경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016. 6. 27. 위 승인취소를 철회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20. 12.경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 수정액과 같이 산정하여 최초신고액과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아래 각 처분일에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표 생략 -

마. 원고는 2021. 5.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0. 3. 15.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정 등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었다. 그 후 2016. 6. 27.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가 철회되기는 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만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2010. 3. 15.이 아니라 위 2016. 6. 27.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위 편입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2010. 3. 15.로 본다 하더라도, 편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및 보상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감면대상이 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이나 단순한 용도지역변경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수용대상 토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산정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농지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이 생길 뿐 개발이익을 누릴 방법이 없으며, 원고들도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 농지로만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 면에서 농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농지 외의 토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평등권, 조세공평주의 및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이하 구법의 연혁은 이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승인취소 등에 대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으므로, 승인취소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승인취소의 효과로서 용도지역 환원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된 2010. 3. 15.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나목 해당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사업면적은4,824,912㎡, 토지소유자는 1,800여명으로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의 예산부족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5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그러나 해당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만 감면’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에 원고들이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후 주거지역에 편입될 때까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66조 제7항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의 편입일(2010. 3. 15.)의 기준시가는 취득일(상속일인 2011. 9. 12.)의 기준시가보다 낮으므로(을 제6호증의 1, 2), 결국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액이 없어 감면할 세액도 없는 셈이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수용의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제외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6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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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자경농지 감면·편입일 및 수용방식 감면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6868
판결 요약
자경농지 양도 시 조특법상 감면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기준으로 정해지며, 편입일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보다 낮으면 감면대상 소득이 없어 양도세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용방식 개발사업이라도 조세특례 제한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하여 예외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일 #기준시가 #세액감면
질의 응답
1.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 후 협의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후 편입일까지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68 판결은 원고들이 편입 후 상속 취득한 농지에는 감면 대상 소득 자체가 없으므로 감면할 세액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기준시가가 어떻게 계산되어 감면세액이 결정되나요?
답변
감면 대상 금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와 편입일 기준시가 차액으로 산정되며, 편입일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될 세액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68 판결은 편입일 기준시가>취득일 기준시가 시 감면대상금액=0, 감면세액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용방식의 공익사업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예외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용방식 개발사업일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되어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68 판결은 협의매수·수용 등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감면규정 법문대로 해석, 예외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취소·철회 경과가 농지 감면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에 법원 효력정지 결정이 있으면 취소효력은 미발생하므로, 원래 승인일 기준으로 편입일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68 판결은 승인취소에 효력정지결정 있으면 환원 미발생, 최초 승인일이 편입일이라 판시하였습니다.
5. 보상 지연 등 단계적 사업시행 시 자경농지 감면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대규모사업 탓의 보상 지연은 감면제외 사유가 아닌 원칙적 감면 대상이나, 편입 후 상속 등 구조에서는 감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68 판결은 단계적 사업 및 지연 같은 사유만으로 감면배제가 되지 않으나 편입 후 취득이면 감면액 자체 없음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 취득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자(2010.3.15.)의 기준시가보다 높아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감면대상금액계산시 0보다 적은 금액이 도출되어 감면할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2. 4.,

가.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8년1) 귀속 양도소득세 26,494,562원의 경정거부처분,

나. 원고 원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14,10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하고,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 7. 원고 원CC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7,483,01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3. 피고 ◎◎◎세무서장이,

가. 2021. 2. 8. 원고 원DD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83,016원의

경정거부처분, 

나. 2021. 2. 23. 원고 원EE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83,01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원FF는 망 원GG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2016. 2. 3. 망 원GG소유이던 ○○시 ○○동 824 답 4,0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각 1/6 지분씩 취득한 후, 2018. 10. 11.경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0. 3. 15.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 ○○○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승인·고시하였으나, 2014. 4. 11. 위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취소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위 승인취소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000), 위 법원은 2014. 6. 3.경 위 승인취소 등의 효력정지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2016. 5. 18.경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016. 6. 27. 위 승인취소를 철회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20. 12.경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 수정액과 같이 산정하여 최초신고액과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아래 각 처분일에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표 생략 -

마. 원고는 2021. 5.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0. 3. 15.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정 등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었다. 그 후 2016. 6. 27.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가 철회되기는 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만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2010. 3. 15.이 아니라 위 2016. 6. 27.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위 편입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2010. 3. 15.로 본다 하더라도, 편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및 보상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감면대상이 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이나 단순한 용도지역변경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수용대상 토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산정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농지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이 생길 뿐 개발이익을 누릴 방법이 없으며, 원고들도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 농지로만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 면에서 농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농지 외의 토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평등권, 조세공평주의 및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이하 구법의 연혁은 이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승인취소 등에 대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으므로, 승인취소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승인취소의 효과로서 용도지역 환원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된 2010. 3. 15.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나목 해당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사업면적은4,824,912㎡, 토지소유자는 1,800여명으로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의 예산부족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5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그러나 해당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만 감면’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에 원고들이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후 주거지역에 편입될 때까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66조 제7항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의 편입일(2010. 3. 15.)의 기준시가는 취득일(상속일인 2011. 9. 12.)의 기준시가보다 낮으므로(을 제6호증의 1, 2), 결국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액이 없어 감면할 세액도 없는 셈이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수용의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제외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6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