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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제척기간 경과시 법적 효과

서산지원 2022가단57812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경과 #등기 절차 #등기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근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7812 판결은 제척기간이 경과해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7812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관련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가등기 말소를 명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7812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22. 접수 제17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22. 접수 제17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2. 08. 선고 서산지원 2022가단57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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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제척기간 경과시 법적 효과

서산지원 2022가단57812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경과 #등기 절차 #등기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근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7812 판결은 제척기간이 경과해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7812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관련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가등기 말소를 명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7812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22. 접수 제17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22. 접수 제17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2. 08. 선고 서산지원 2022가단57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