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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 혈압강하제 특허 정정 적법성 및 실시가능성 인정 기준

2023허10613
판결 요약
혈압 강하용 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제 특허에서 정정(성분 표현의 명확화)이 실질적 확장·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동물실험 효과·기술수준 등을 통해 실시가능성 및 명세서 뒷받침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아 등록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혈압강하제 #복합제 #피마살탄 #암로디핀 #조성물
질의 응답
1. 혈압 강하제 복합제 특허의 성분 용량 정정이 신규사항 추가나 실질적 확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성분 용량의 구체적 기재(예: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mg')는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신규사항 추가나 실질적 확장·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23허10613 판결은 청구범위의 불명확 부분을 명확화한 정정은 실질적 확장·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제 특허가 실시가능성 및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이유는?
답변
동물실험 데이터와 공지의약품 정보, 기술수준을 토대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이해·재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23허10613 판결은 동물실험을 통한 상승효과, 약물 용량 등의 구체적 명세 기재로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3. 약리 효과 시험이 인간 대상이 아니어도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동물실험 결과와 기술수준에 따라 통상 기술자가 인간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특허법원 2023허10613 판결은 동물실험 자료만 있더라도, 당시 기술수준상 사람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4. 복합제 특허 청구항의 성분 조합이 명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도 뒷받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서 명세서의 기재로 청구범위까지 확장 가능하면 뒷받침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근거
특허법원 2023허10613 판결은 명세서 기재가 청구범위의 조합과 용량 정보까지 확장·일반화 가능하면 뒷받침 요건 충족이라고 판시했습니다.
5. 동종 복합제 시장의 공지 의약품 정보가 특허 명세서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지 의약품(단일제) 용량·용법 등이 청구범위 해석 및 명세서 뒷받침성 평가에 활용됩니다.
근거
특허법원 2023허10613 판결은 단일제 공지 용량 내 조합, 시장정보, 설명서를 토대로 명세서 해석과 성분비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허10613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변론종결】

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3. 1. 30. 2022당10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1. 8. 8. / 2012. 7. 17. / ⁠(특허번호 생략)
3)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가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인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약제학적 조성물이 경구투여 제형인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제형이 단일정제인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4】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고혈압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 3, 5 내지 11, 15】

(각 삭제)
4) 2022. 6. 10. 자 정정청구에 따른 청구범위

【청구항 1】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암로디핀으로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밑줄 친 부분이 정정청구로 추가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정정된 이후의 발명을 통틀어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4】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암로디핀으로 5㎎)을 포함하는, 고혈압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 내지 13, 15】

(정정 전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5) 발명의 주요 내용
[1] 기술분야[0001] 본 발명은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2] 배경기술[0003] 고혈압 치료제의 다수 임상시험에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저하시키는 것이 심장병 또는 심근경색증의 치사율 및 이환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ollins R, Peto R, MacMahon S, Hebert P, Fiebach NH, Eberlein KA, Godwin J, Qizilbash N, Taylor JO, Hennekens CH, Lancet 1990, 335(8693): 827-38]. 이러한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고 이를 응용하여 투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혈압의 적절한 조절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Waeber B, Brunner HR, Am. J. Hypertens 1997. 10(7 Pt 2): 131S-137S].[0004] 항고혈압제 약물의 여러 가지 응용된 투여 형태 중, 약물의 조합제제 또는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하는 치료학적 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한편, 병용요법 처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부류의 항고혈압제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인간을 비롯한 고혈압 포유동물에게 목적하는 혈압 수치에 도달하는 것을 반드시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MacGregor GA, Markandu ND, Banks RA, Bayliss J. Roulston JE, Jones JC, Br Med J(Clin Res Ed), 284(6317): 693-6].[0005] 따라서 치료의 방법, 조합제제 및 약제학적 조성물을 더 개발할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한다.[0006] 피마살탄(Fimasartan)은 2-n-부틸-5-디메틸아미노티오카르본일메틸-6-메틸-3-[[2'-(1H-테트라졸-5-일)비페닐-4-일]메틸]피리미딘-4(3H)-온{2-n-Butyl-5-dimethylaminothiocarbonyl methyl-6-methyl-3-[[2'-(1H-tetrazol-5-yl)biphenyl-4-yl]methyl]pyrimidin-4(3H)-one}으로, 하기 구조식을 가지며,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ARB) 계열의 혈압 강하제로 현재 □□□[라는 제품]명으로 의약품 허가가 승인되었다.[0009] 경·중등도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피마살탄 칼륨 60㎎ 내지 120㎎의 혈압 강하 효과를 ARB 계열의 대표적 화합물인 로살탄(Losartan)과 비교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 양측눈가림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12주 시점의 좌위 DBP 변화량이 기저치(baseline) 대비 피마살탄군에서는 -11.26±7.53mmHg, 로살탄군에서는 -8.56±7.72mmHg의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나는 등 12 또는 24주 투여 후의 혈압 강하 효과가 로살탄에 비해 우월한 것이 확인되었다[A Randomized, Double-blind, Losartan-controlled, Parallel Group Comparison Dose Titration Clinical Study to Evaluate the Antihypertensive Efficacy and Safety of Fimasartan(BR-A-657·K) 60㎎~120㎎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Essential Hypertension(Phase III)].[0010] 암로디핀(Amlodipine)은 칼슘 채널 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 CCB)로서 칼슘이온이 심장 및 말초혈관 평활근의 세포막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혈관 평활근을 직접 이완시켜 항고혈압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암로디핀이 협심증을 완화시키는 정확한 작용기전은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2가지 작용기전에 의해 전체 허혈성 증상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0013] 최근 고혈압 치료를 위해 칼슘 채널 차단제인 암로디핀과 ARB 계열의 화합물과의 복합제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복합제는 경우에 따라 두 약물 간의 상호작용 유발과 각 약물의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부수적인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한다.[0014] 이에, 본 발명자들은 암로디핀과 ARB 계열 화합물의 단순한 약물복합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3] 해결하려는 과제[0017] 본 발명의 목적은 고혈압 예방, 완화 및 치료뿐만 아니라, 고혈압 및/또는 고지혈증에 기인한 합병증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에 효과적인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하는데 있다.[4] 과제의 해결 수단[0018] 본 발명은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이들의 용매화물 또는 이들의 수화물;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이의 이성질체,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이들의 용매화물 또는 이들의 수화물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0022] 본 발명에서,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가 피마살탄 칼륨염, 염산염, 칼슘염, 황산염, 아디페이트염, 캠실레이트염 또는 베실레이트염인 것이 바람직하며,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들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공지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예를 들어, 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 제354654호 및 제521980호 등).[0023] 본 발명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황산염, 캠실레이트염, 염산염, 칼륨염, 칼슘염 또는 아디페이트염인 것이 바람직하며,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이들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공지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예를 들어, 미합중국 특허등록번호 제4572909).[0025] 본 발명에서, "수화물" 및 "용매화물"은 피마살탄 또는 암로디핀의 1몰에 대하여 0.25 내지 10몰 비로 함유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0.5몰, 1몰, 1.5몰, 2몰, 2.5몰, 3몰, 5몰 등일 수 있으나, 이들의 예로 본 발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0026]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를 0.5 내지 240㎎을 함유할 수 있으며, 50 내지 180㎎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60 내지 120㎎ 함유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0027]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칼슘 채널 차단제를 0.1 내지 20㎎ 함유할 수 있으며, 5 내지 15㎎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5 내지 10㎎을 함유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0028] 한편, 약제학적 조성물에 포함된 이들 약물에 대한 상용 고용량(즉,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1회당 높은 투여 용량)은 예를 들어 60㎏ 정도 체중의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피마살탄은 최대 240㎎ 이하이고 암로디핀은 최대 20㎎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0034]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로 인하여, 고혈압, 심부전증, 관동맥심질환, 허혈성 심질환, 허혈성 말초 순환계 질환, 고혈압성 신부전, 뇌졸중 또는 동맥 경화증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0035] 따라서 본 발명은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이들의 용매화물 또는 이들의 수화물;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이의 이성질체,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이들의 용매화물 또는 이들의 수화물을 포함하는 고혈압, 심부전증, 관동맥심질환, 허혈성 심질환, 허혈성 말초 순환계 질환, 고혈압성 신부전, 뇌졸중 또는 동맥 경화증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5] 발명의 효과[0038] 본 발명의 조성물은 각 활성성분의 동일 투여량의 혈압 강하 수치의 단순한 합보다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각 활성성분의 사용량보다 낮은 함량 또는 투여량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각 활성성분의 과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고혈압 등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0040] ⁠〈실험례〉 본 발명의 조성물의 혈압 강하 효과 확인[0041] 본 연구에서는 본태성 고혈압 쥐에 시험 약물인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과 로살탄 칼륨염, 발사르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각각 그리고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과의 병용으로 4주간 반복 경구 투여하면서 혈압, 심박수 및 체중 변화를 측정하여 각 약물의 장기간 투여에 의한 강압작용을 파악하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혈압 유지 정도를 확인하고, 단일 투여와 복합투여와의 차이점을 파악하려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약물 사이의 강압작용 정도를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0042] ⁠(1) 시험 재료 및 방법[0043] ① 실험동물[0044] 소외 5 회사로부터 수컷 SHR 8주령(230~250g)을 공급받아 평균혈압이 160~170mmHg 이상이 되는 18~19주령(340~380g)까지 순화기간을 적용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시험 전 순화기간을 통해 면밀히 관찰하여 상태가 양호한 동물을 선정하였으며, 각 시험군당 8마리씩 사용하였으며(n=8) 선정한 동물은 간접혈압 측정장치(CODA-6)를 이용하여 혈압 상승을 확인한 동물에 한하여 시험군에 적용하였다. 이때 본시험 적용 전 측정에서 정상 SHR 혈압 범위를 벗어나는 개체(평균혈압으로서 140mmHg 이하이거나 220 mmHg 이상인 측정값을 나타낸 개체)는 시험에서 제외하였다.[0045] ② 약물군의 설정 및 투여방법[0046] 본 시험에서 실험쥐에 투여되는 약물의 최종 용량은 기초시험 및 예비시험을 거쳐 유의성 있는 강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예비시험에서 각 약물별로 저, 중, 고 용량을 설정하고 시험 결과 투여 전 고혈압 쥐의 혈압에서 약물 투여 후 20~50mmHg 정도로 유의성 있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용량(임상 상용량은 20~25%에 해당하는 용량)을 단독투여군의 적정 용량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복합제 투여군에서는 문헌검토 결과 4주 투여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강압작용만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용량을 설정하였다. 모든 투여 용량은 기 수행된 시험에서 사용한 용량을 참고하였으며 최종 본시험에 사용한 용량 및 약물 투여군은 다음과 같다.[0047] ARB 화합물로서 로살탄 칼륨염, 발사르탄 및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을 각각 소외 6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로살탄 칼륨염은 10㎎/㎏을 L군으로 설정하였으며, 발사르탄 10㎎/㎏을 V군으로 설정하였고,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의 경우 3㎎/㎏을 F1군으로, 10㎎/㎏을 F2군으로 설정하였다.[0048]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자체 합성, 미합중국 특허등록번호 제4572909)을 사용하였으며,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0.5㎎/㎏을 A1군으로 설정하였고, 1.6㎎/㎏ 용량을 A2군으로 설정하였다. 시험물질과 비교약물은 모두 0.5% CMC-Na(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salt; Sigma)로 현탁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0.5% CMC만 투여하였다.[0053] ⁠(2) 결과 처리 및 통계 분석[0056] 측정 결과 산출된 각 약물 투여군의 투여 약물의 종류, 약물 용량 및 이와 함께, 각 약물 투여군에서 얻어진 혈압 강압치, 즉, 약물 투여에 따른 4주간의 혈압 강하 정도를 투여 전 혈압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계산 값을 ⁠[표 1]에 나타내었다.
[0057][표 1] ⁠(단위: mmHg)투여 전 혈압과 비교한 4주 연속투여 결과 강압 정도약물 투여군(약물 종류 및 용량)평균표준오차실시례 1(F1+A1)-552.255실시례 2(F2+A2)-752.536비교례 1(F1)-351.375비교례 2(F2)-502.135비교례 3(L)-201.256비교례 4(V)-322.862비교례 5(A1)-131.105비교례 6(A2)-201.325비교례 7(L+A2)-322.268비교례 8(V+A2)-462.675
[0058] 상기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례 1이 비교례 3 및 비교례 4에 비해 임상 상용량(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의 임상 상용량=60㎎, 로살탄 칼륨염의 임상 상용량=50㎎, 발사르탄 임상 상용량=80㎎) 대비 적은 용량으로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0059]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인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복합제인 실시례 1 및 2는 각각의 성분을 단독으로 투여한 혈압 강하 효과의 단순한 합보다 더 큰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0.5㎎/㎏ 단독투여 시(비교례 5) -13mmHg이고 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 3㎎/㎏ 단독투여 시(비교례 1) -35mmHg이나, 이 둘의 복합제제인 실시례 1의 경우 -55mmHg로 이 둘의 혈압 강하 효과의 단순한 수치의 합보다 더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 효과는 표준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유의[성] 있는 수치이다. 또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1.6㎎/㎏ 단독투여 시(비교례 6) -20mmHg이고 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 10㎎/㎏ 단독투여 시(비교례 2) -50mmHg이나, 이 둘의 복합제제인 실시례 2의 경우 -75mmHg로 이 둘의 혈압 강하 효과의 단순한 수치 합보다 더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효과는, 다른 ARB계 화합물과 암로디핀과의 복합제가 복합제의 각 단독 성분의 혈압 강하 수치의 단순한 합의 값보다 더 작은 혈압 강하 값을 나타낸다는 상기 결과와 비교 했을 때(비교례 7 및 8) 예상치 못한 현저한 효과라는 것이 확인된다.[0060] 따라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각 활성성분의 단독 혈압 강하 효과보다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므로(synergy effect) 각 활성성분의 함량보다 감소시켜 각 활성성분의 과용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성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각 활성성분의 병용요법에 따른 환자의 의약 복용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0061] ⁠〈제조례〉 본 발명의 조성물(정제) 제조[0062] 본 발명의 조성물을 하기 ⁠[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은 성분 및 그 함량을 함유하는 정제로 제조하[였]으며, 이를 제조례 1 내지 4로 나타내었다.
[0063][표 2] ⁠(단위: ㎎/정)성분제조례 1제조례 2제조례 3제조례 4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66.01132.0266.01132.02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6.996.9913.9813.98옥수수전분4698.9939.0192미결정셀룰로오스16321632크로스포비돈10201020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3.573.57스테아르산 마그네슘1.531.531정 총중량(㎎)150300150300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14호증)
선행발명 1은 2010. 9. 8.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개편 전후를 통틀어 ⁠‘식약처’라 한다)에서 "□□□정60밀리그램(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정120밀리그램(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에 관하여 낸 ⁠‘안전성 유효성 검토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회사명(주)△△제약②문서번호(문서번호 생략)③제품명□□□정60밀리그램(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④구분의약품,제조,전문 분류번호:214□□□정120밀리그램(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⑤원료약품분량? 60㎎:이약1정(154㎎)중? 120㎎:이약1정(308㎎)중배합목적원료명규격분량단위60㎎120㎎주성분주4)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피마살탄칼륨으로서)별규66.01(60)132.02(120)밀리그램⑥성상? 60㎎:육각형의황색필름코팅정제? 120㎎:육각형의주황색필름코팅정⑦신청효능·효과경·중등도본태성고혈압의치료
 
나.  용법·용량 ○ 혈관 내 유효 혈액량이 감소된 환자(예: 고용량의 이뇨제 복용환자 등) 혈관 내 유효 혈액량 감소와 같이 저혈압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인 경우 초회용량으로 1일 1회 30밀리그램 투여가 권장된다.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상호작용 1) 칼륨 보급제 및 칼륨 보존 이뇨제: 이 약과 같은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약물과 칼륨-보존성 이뇨제(예: 스피로노락톤 등), 칼륨 보충제, 칼륨을 함유한 염분 대용제 또는 혈청 칼륨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예: 헤파린 등)과 병용투여 시 혈청칼륨치가 상승할 수 있다. 2) 이뇨제를 포함한 다른 항고혈압제와 병용투여 시 이 약의 혈압 강하 효과가 증가될 수 있다. 이 약 투여 전에 고용량의 이뇨제를 사용한 경우 이 약 투여 시작 시 혈류량의 손실로 인한 과도한 혈압 강하의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 3) 리튬: ⁠(생략) 4)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생략) 5)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생략) 6) 암로디핀: 이 약(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병용투여 시 암로디핀 및 피마살탄의 약동학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2) 선행발명 2(갑 제8호증)
선행발명 2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게시된 "◇◇◇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에 관한 ⁠‘의약품 상세정보’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정보] 제품명 | ◇◇◇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 허가일 | 2006-09-06[원료약품 및 분량] 1정(200밀리그램) 중 | 성분명: 암로디핀베실산염 | 분량: 6.944 |단위: 밀리그램 | 규격: EP | 성분정보: 암로디핀으로서 5㎎
3) 선행발명 3(갑 제10호증)
선행발명 3은 2011. 7. 11. ⁠‘데일리팜(dailypharm.com)’에 실린 "△△, 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제 임상시험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제약이 15번째 국산 신약 ⁠‘□□□’의 주성분인 피마살탄과 기존 CCB 계열 고혈압약 성분인 ⁠‘암로디핀’을 조합한 복합제 개발에 나선다. 피마살탄은 암로디핀과 다른 ARB 계열이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제약은 경·중등도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제의 1상 임상시험을 지난달 9일자로 승인받았다. ⁠(생략) 1상 임상시험에서는 혈압 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보게 된다. 이에 앞서 △△제약은 이뇨제를 조합한 복합제 임상시험도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이 약은 이르면 2014년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현재 고혈압약 성분인 ARB+CCB 조합 복합제 시장은 소외 1 회사의 ⁠‘(약품명 1 생략)’, 소외 2 회사의 ⁠‘(약품명 2 생략)’, 소외 3 회사의 ⁠‘(약품명 3 생략)’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소외 4 회사의 ⁠‘(약품명 4 생략)’가 가세해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생략)
4) 선행발명 4(갑 제11호증)
선행발명 4는 2010년 1월에 공개된 "Compliance With the Treatment of Hypertension: The Potential of Combination Therapy"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45쪽 왼쪽 단 네 번째 문단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효과 측면의 이점 외에도 ARB와 CCB 병용요법은 내약성 프로파일 측면에서 CCB 단독요법에 비해 이점이 있다. 암로디핀 관련 말초 부종은 용량 의존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고용량에서 암로디핀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ARB를 CCB에 추가하면 두 약제의 상호보완적인 약리학적 프로파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기전을 통해 부종의 수준이 감소한다. CCB 단독요법에 대비한 ARB/CCB 병용요법의 말초 부종 위험 감소는 이 요법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5) 선행발명 5(갑 제12호증)
선행발명 5는 2010년 3월경에 공개된 "Combination therapy in hypertens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95쪽에 다음과 같은 표가 실려 있다.
고혈압의 약물 조합: 권장사항(Drug Combinations in Hypertension: Recommendations)선호(Preferred)ACE(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 이뇨제ARB(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 이뇨제ACE 억제제 / CCB(칼슘 채널 차단제)ARB / CCB허용(Acceptable)ß-차단제 / 이뇨제CCB(디하이드로피리딘) / ß-차단제CCB / 이뇨제레닌 억제제 / 이뇨제레닌 억제제 / ARB티아자이드 이뇨제 / 칼륨+ 보존 이뇨제덜 효과적(Less effective)ACE 억제제 / ARBAEC 억제제 / ß-차단제ARB / ß-차단제CCB(디하이드로피리딘 제외) / ß-차단제중추 작용제 / ß-차단제
6) 선행발명 6(갑 제13호증)
선행발명 6은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09년 5월 발간한 "복합제 개발 시 고려해야할 사항: 고혈압 복합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간행물이다. 13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Q23〉 칼슘 채널 차단제(CCB) 성분과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ARB) 성분으로 복합제를 개발하려 할 때, 용량설정시험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고혈압 복합제의 용량설정시험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팩토리얼 디자인(factorial design)주7)을 적용하여 단일제[의] 기허가 용량범위 내의 조합으로 각 단일제에 비해 혈압 강하 효과가 인정된 조합만을 선정합니다.
7) 선행발명 7(갑 제17호증)
선행발명 7은 2010. 7. 30. ⁠‘보건뉴스’에 실린 기사이다. 피마살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의 출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제약 홍보팀 ○○○ 과장은 "지금 ARB 시장이 고성장 중인 가운데 □□□는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60여 개 병원 2000명에 대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을 통해 우리 몸에 맞게 출시된 고혈압 제제라고 할 수 있다. ⁠(생략) 순차적으로 이뇨제, CCB 계열 등과 복합제가 잇달아 출시될 것이므로 5~6년 사이 매출 1000억 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2. 4. 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2022당1001), 피고는 2022. 6. 1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위 가. 4)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이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23. 1. 30. 위 정정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범위 기재는 문언이 명확하고, 명세서에 ⁠‘피마살탄 칼륨염 30㎎’ 및 ⁠‘암로디핀 5㎎’에 관한 내용도 없으므로, 출원과정에서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제14항 발명의 용량을 한정하는 보정을 한 것이나 이 사건 정정청구는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는 동물실험 결과를 들고 있으나 동물에 효과적이었다 하여 그 용량을 그대로 또는 환산하여 인간에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이고, 명세서 기재의 실시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이다.
 
다.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에는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의 특정 용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대응되는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암로디핀의 용량이 다를 뿐이다. 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암로디핀 5㎎을 선행발명 1에 결합하여 그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 사건 정정발명이 인간에 대하여 현저한 상승효과를 갖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정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부분으로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후2260 판결 참조).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의 청구범위 해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3, 6, 7, 8, 1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은 각각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과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표 1]에는 투여한 약물의 종류, 용량, 그에 따른 혈압 강압치가 포함된 동물실험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실험에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로는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실시례 1(F1+A1)은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 3㎎/㎏"(F1)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0.5㎎/㎏"(A1)의 복합제를 투여한 경우로(식별번호 ⁠[0047, 0048]), 그 성분비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과 같은 30:5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표 2]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 제조례가 제시되어 있다(식별번호 ⁠[0063]). 각 제조례에서 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의 함량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성분비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분자량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단위: ㎎/정)에서 보는 것처럼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의 성분비가 대략 제조례 1에서 60:5, 제조례 2에서 120:5, 제조례 3에서 60:10(= 30:5), 제조례 4에서 120:10으로 계산되고, 그중 제조례 3의 성분비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정수비와 일치한다.
성분제조례 1제조례 2제조례 3제조례 4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66.01132.0266.01132.02(피마살탄으로)주9)55.76111.3255.66111.32(피마살탄 칼륨염으로)주10)60.00120.0060.00120.00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6.996.9913.9813.98(암로디핀으로)주11)5.045.0410.0810.08
다)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암로디핀 5㎎ 및 10㎎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정"이 허가된 후["◇◇◇정 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은 2006. 9. 6., "◇◇◇정 10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은 2008. 12. 4. 각 허가)], ⁠‘암로디핀 5㎎/10㎎과 그 염 또는 수화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단일제와 복합제가 다수 허가되었다. 그중 여러 제품의 설명서에는 "성분명: 암로디핀 베실산염, 분량: 6.944㎎, 성분정보: 암로디핀으로서 5㎎"과 같이 암로디핀 베실산염 용량과 함께 유효성분인 "암로디핀으로서"의 용량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주성분으로 하여 허가받은 의약품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범위에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5㎎/10㎎"라고 썼지만 명세서 기재 실시례에 따르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는 6.94㎎, 13.87㎎이고 위 "5㎎/10㎎"는 암로디핀을 기준으로 썼음이 확인되는 등록특허가 있다(을 제8호증의 1, 특허등록번호 제674762호). 이처럼 ⁠‘암로디핀과 그 염 또는 수화물’은 유효성분인 ⁠‘암로디핀’을 기준으로 용량을 파악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피마살탄이 ARB 계열의 혈압 강하제로 현재 "□□□정"이라는 제품명으로 의약품 허가가 승인되었고,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의 임상 상용량은 6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06, 0058]). 또한 □□□정 제품설명서에는 ⁠‘□□□정 60㎎정에 피마살탄 칼륨 삼수화물 66.01㎎(피마살탄 칼륨으로서 60㎎)이 함유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다(을 제13호증). 통상의 기술자는 위 제품설명서를 참고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개시된 명세서 제조례 3의 ⁠‘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 66.01㎎’이 피마살탄 칼륨염 60.0㎎과 같은 효용을 갖는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의 임상 사용량이 60㎎’이라는 위 기재 역시 ⁠‘피마살탄 칼륨염의 임상 상용량 60.0㎎로서 그 삼수물’임을 뜻한다고 해석된다).
마) 식약처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주성분은 ⁠‘피마사르탄 칼륨 삼수화물’ 및 ⁠‘암로디핀 베실산염’이고 유효성분은 ⁠‘피마사르탄 칼륨으로서 30㎎’, ⁠‘암로디핀으로서 5㎎’인 의약품 "(약품명 5 생략)30/5밀리그램"의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판단하여 약사법 제50조의2 제4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바) 선행발명 6에는 ⁠‘고혈압 복합제의 용량설정시험 설계는 일반적으로 팩토리얼 디자인을 적용하여 단일제[의] 기허가 용량범위 내의 조합으로 각 단일제에 비해 혈압 강하 효과가 인정된 조합만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제에 관한 발명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도 우선 허가된 단일제 용량이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정이 실질적 확장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이 각각 ⁠‘피마살탄 칼륨염 30㎎(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과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으로 해석되는 이상 위 각 부분 뒤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암로디핀으로 5㎎)"을 부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은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 논리가 이 사건 정정 전 제14항 발명의 정정에도 적용된다).
4) 소결
이 사건 정정은 적법하다[원고는 ⁠‘피고가 출원과정에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제14항 발명의 용량을 한정하는 보정을 한 것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 ⁠‘피마살탄 칼륨염 30㎎’과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용량범위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식별번호 ⁠[0026, 0027]), 위 보정도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완성 및 실시가능성 요건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특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명세서 기재로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등 참조).
나) 약리효과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에 기재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보이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완성되었고 명세서 기재의 실시가능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은 ⁠‘피마살탄 칼륨염 30㎎(또는 그 수화물)’과 ⁠‘암로디핀 5㎎’를 포함하는 조성물의 의약용도발명으로, 용도를 "혈압 강하"와 "고혈압 예방, 완화, 치료"로 특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은 각 활성성분 혈압 강하 수치의 단순 합보다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활성성분을 적게 투여하여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고혈압 등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38]).
나)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그 수화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시중에서 사거나 공지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고 쓰여 있고(식별번호 ⁠[0022, 0023]),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이들을 주성분으로 한 □□□정, ◇◇◇정이 허가되어 널리 판매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마살탄 칼륨염(또는 그 수화물) 또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단일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고혈압 쥐(SHR;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에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단독투여군 및 복합투여군으로 나누어 4주간 투여하고 혈압 강하 정도를 약물 투여 전 혈압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개시되어 있다. 특히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 3㎎/㎏"(F1)을 단독투여했을 때 혈압 강하치가 -35mmHg(비교례 1),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0.5㎎/㎏"(A1)을 단독투여했을 때 혈압 강하치가 -13mmHg(비교례 5)인 반면, 두 약물 복합제를 투여한 실시례 1(F1+A1)에서는 두 강하치의 단순 합 -48mmHg보다 큰 -55mmHg의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가 약리데이터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42~0060]). 앞서 본 청구범위 해석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여기서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 3㎎/㎏"(F1),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0.5㎎/㎏"(A1)이 각각 ⁠‘피마살탄 칼륨염으로서 3㎎’, ⁠‘암로디핀으로서 0.5㎎’를 의미하는 것임을 이해할 것이다.
라) 통상의 기술자는 위 실험례를 통해 공지된 약물인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이 특정 성분비(30:5)에서 상승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인간에게도 그 성분비를 가진 특정 용량에서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에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에 적용할 초기임상시험 용량 등을 예측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정정발명을 이해하여 재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완성된 발명이자 명세서 기재의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발명에 해당하고, 임상시험에 의한 약리데이터가 없다는 것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그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이 사건 제1항, 제14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대응되는 ⁠‘피마살탄 칼륨염 30㎎’, ⁠‘암로디핀 5㎎’, 또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응되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
1) 관련 법리
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가 가진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로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등 참조).
나) 화학, 의약 등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쉽게 도출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보다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구성의 곤란성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쓰여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구성요소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선행발명 11안지온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및- 피마살탄 칼륨 삼수화물 66.01㎎, 132.02㎎(피마살탄 칼륨으로 60㎎, 120㎎)- 저혈압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초회용량으로 1일 1회 30㎎ 투여 권장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암로디핀으로 5㎎)을 포함하는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병용 투여 시 암로디핀과 피마살탄의 약동학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2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경·중등도 본태성 고혈압의 치료
3)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1은 유효성분으로 피마살탄 칼륨(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피마살탄 칼륨염 30㎎’과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복합 조성물인 반면, 선행발명 1은 피마살탄 칼륨을 60㎎ 또는 120㎎ 투여하는 것을 전제로 암로디핀 병용투여와 피마살탄 칼륨 30㎎ 초회투여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차이점’이라 한다).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약제학적 조성물의 "혈압 강하"라는 용도는 선행발명 1의 "고혈압 치료"라는 용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범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의 용도가 "고혈압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라는 점에서도 두 용도를 차이점이라고 보아 분석할 필요성은 떨어진다.
4) 차이점 검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내지 선행발명 7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선행발명 1에는 ⁠‘저혈압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초회용량으로 피마살탄 칼륨 30㎎ 투여가 권장된다’는 기재가 있다. 이는 피마살탄 칼륨 60㎎ 또는 120㎎을 매일 여러 주에 걸쳐 반복투여하기 전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첫 회만은 30㎎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마살탄 칼륨 30㎎의 혈압 강하 효과나 피마살탄 칼륨 30㎎과 암로디핀을 병용하였을 때의 효과가 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선행발명들에도 ⁠‘피마살탄 칼륨염 30㎎’이 개시된 바는 없다.
나) 선행발명 1에는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병용투여 시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약동학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기재도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은 해당 부분에서 칼륨 보급제, 리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 혈압 강하와 무관한 약물과의 상호작용 정보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선행발명 5 참조). 위 기재만으로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의 혈압 강하용 복합제를 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선행발명 6에는 ⁠‘고혈압 복합제의 용량설정시험을 설계할 때는 일반적으로 단일제의 이미 허가받은 용량범위 내의 조합 중에서 각 단일제보다 혈압 강하 효과가 큰 조합만을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피마살탄 칼륨염 30㎎’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단일제("□□□정30밀리그램")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후인 2012. 10. 30.에야 허가되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의 복합제를 설계할 때 피마살탄 칼륨염 30㎎이 포함된 용량 조합을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선행발명 3에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복합제, 선행발명 4, 5, 7에 ARB와 CCB의 병용 내지 복합제에 관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약물은 인체 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동반하는 복잡한 생리반응을 거치게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두 약물 간 상호작용이 수반되어 두 약물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강하거나 약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예상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복합제를 구성하는 특정 성분의 용량을 달리한 경우에 각 조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선행발명들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가지는 ⁠‘피마살탄 칼륨염 30㎎과 암로디핀 5㎎의 조합’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조합이 상승된 효과를 가질 것인지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현저한 효과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각 활성성분을 같은 양 투여했을 때 혈압 강하치의 단순 합보다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활성성분을 적게 투여하고도 사용할 수 있어 과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고혈압 등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38]).
나) 그에 이어 제시된 쥐에 대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앞에서도 본 것처럼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 3㎎/㎏"(F1) 단독투여 시 혈압 강하 -35mmHg(비교례 1),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0.5㎎/㎏"(A1) 단독투여 시 혈압 강하 -13mmHg(비교례 5)인 반면, 복합제(F1+A1) 투여 시에는 두 강하치를 합친 -48mmHg보다 큰 -55mmHg의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났다(실시례 1). 이러한 결과로부터 피마살탄 칼륨염 3㎎/㎏과 암로디핀 0.5㎎/㎏의 복합제가 위 각 성분의 단독투여 시보다 상승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같은 실험에서, 다른 ARB 계열 화합물인 "로살탄 칼륨염 10㎎/㎏"(L)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1.6㎎/㎏"(A2)의 복합제(L+A2)를 투여했을 때는 -32mmHg의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나(비교례 7) 각 성분 단독투여 시 강하치의 합[-40mmHg = ⁠(비교례 3의 -20mmHg) + ⁠(비교례 6의 -20mmHg)]에 못 미쳤고, 마찬가지로 ARB 계열 화합물인 "발사르탄 10㎎/㎏"(V)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1.6㎎/㎏"(A2)의 복합제(V+A2)를 투여했을 때에도 -46mmHg의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나(비교례 8) 단독투여 시 강하치의 합[-52mmHg = ⁠(비교례 4의 -32mmHg) + ⁠(비교례 6의 -20mmHg)]보다 낮았다. 즉, 다른 ARB 계열 화합물과 암로디핀의 복합제를 투여했을 때는 실시례 1에서와 같은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에 적용할 초기임상시험 용량 등을 예측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위 실험 결과로부터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승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최대 권장 시작 용량(MRSD; Maximum Recommended Starting Dose) 산정에 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간행물은 체표면적 환산계수(BSA-CF; Body Surface Area Conversion Factor)를 사용하여 동물 투여 용량을 인체등가용량(HED; Human Equivalent Dose)으로 환산하는 식을 제공한다(을 제11호증 7쪽 ⁠[표 1], 22쪽 ⁠[표 5] 등 참조). 그에 따라 실시례 1의 쥐(평균 240g,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식별번호 ⁠[0044] 참조)에 투여되었던 용량을 체중이 60㎏인 성인을 가정하여 인체등가용량으로 환산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와 유사한 피마살탄 칼륨염 29.2㎎(≒ 3㎎/㎏ × 0.162 × 60㎏), 암로디핀 4.9㎎(≒ 0.5㎎/㎏ × 0.162 × 60㎏)이 도출된다. 그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인간에서의 유효량을 직접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인간에 적용할 용량을 추측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구현된 의약품 "(약품명 5 생략)30/5밀리그램"은 식약처로부터 ⁠‘유효성분의 종류나 배합비율을 변경한 것으로서 안전성(부작용 감소), 유효성(치료효과 상승), 유용성(복약순응도와 편리성) 측면에서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하여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의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받아 혈압 강하제의 개량신약으로 지정되었다(을 제2호증 1, 4, 9쪽 참조).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마살탄 칼륨염 30㎎ 및 암로디핀 5㎎’ 등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의 네 가지 용량 조합으로 구성된 복합제에 대하여 유효성 평가를 수행한 제2상 임상시험 결과가 실린 논문(갑 제6호증)을 근거로, ⁠‘피마살탄 칼륨염 30㎎과 암로디핀 5㎎ 병용투여 시의 약리효과는 각 단일제 투여 시의 합과 비교할 때 현저한 효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물실험 결과로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받아 등록된 이상, 그 후에 시행된 임상시험 결과가 출원 당시 제출된 동물실험 결과와 다른 정도의 혈압 강하치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위 논문은 "모든 복합투여군에서 단독투여군보다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를 보였다‘고 시험 결과를 요약하고 있기도 하다.
6) 소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4항, 제12항, 제1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4항, 제12항, 제1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의약용도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혈압 강하"라는 용도와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의 "고혈압 예방, 완화 또는 치료"라는 용도는 실질적으로 같은 범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문주형(재판장) 권보원 한지윤

출처 :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허10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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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 혈압강하제 특허 정정 적법성 및 실시가능성 인정 기준

2023허10613
판결 요약
혈압 강하용 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제 특허에서 정정(성분 표현의 명확화)이 실질적 확장·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동물실험 효과·기술수준 등을 통해 실시가능성 및 명세서 뒷받침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아 등록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혈압강하제 #복합제 #피마살탄 #암로디핀 #조성물
질의 응답
1. 혈압 강하제 복합제 특허의 성분 용량 정정이 신규사항 추가나 실질적 확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성분 용량의 구체적 기재(예: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mg')는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신규사항 추가나 실질적 확장·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23허10613 판결은 청구범위의 불명확 부분을 명확화한 정정은 실질적 확장·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제 특허가 실시가능성 및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이유는?
답변
동물실험 데이터와 공지의약품 정보, 기술수준을 토대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이해·재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23허10613 판결은 동물실험을 통한 상승효과, 약물 용량 등의 구체적 명세 기재로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3. 약리 효과 시험이 인간 대상이 아니어도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동물실험 결과와 기술수준에 따라 통상 기술자가 인간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특허법원 2023허10613 판결은 동물실험 자료만 있더라도, 당시 기술수준상 사람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4. 복합제 특허 청구항의 성분 조합이 명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도 뒷받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서 명세서의 기재로 청구범위까지 확장 가능하면 뒷받침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근거
특허법원 2023허10613 판결은 명세서 기재가 청구범위의 조합과 용량 정보까지 확장·일반화 가능하면 뒷받침 요건 충족이라고 판시했습니다.
5. 동종 복합제 시장의 공지 의약품 정보가 특허 명세서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지 의약품(단일제) 용량·용법 등이 청구범위 해석 및 명세서 뒷받침성 평가에 활용됩니다.
근거
특허법원 2023허10613 판결은 단일제 공지 용량 내 조합, 시장정보, 설명서를 토대로 명세서 해석과 성분비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허10613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변론종결】

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3. 1. 30. 2022당10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1. 8. 8. / 2012. 7. 17. / ⁠(특허번호 생략)
3)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가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인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약제학적 조성물이 경구투여 제형인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제형이 단일정제인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4】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고혈압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 3, 5 내지 11, 15】

(각 삭제)
4) 2022. 6. 10. 자 정정청구에 따른 청구범위

【청구항 1】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암로디핀으로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밑줄 친 부분이 정정청구로 추가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정정된 이후의 발명을 통틀어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4】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암로디핀으로 5㎎)을 포함하는, 고혈압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 내지 13, 15】

(정정 전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5) 발명의 주요 내용
[1] 기술분야[0001] 본 발명은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2] 배경기술[0003] 고혈압 치료제의 다수 임상시험에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저하시키는 것이 심장병 또는 심근경색증의 치사율 및 이환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ollins R, Peto R, MacMahon S, Hebert P, Fiebach NH, Eberlein KA, Godwin J, Qizilbash N, Taylor JO, Hennekens CH, Lancet 1990, 335(8693): 827-38]. 이러한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고 이를 응용하여 투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혈압의 적절한 조절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Waeber B, Brunner HR, Am. J. Hypertens 1997. 10(7 Pt 2): 131S-137S].[0004] 항고혈압제 약물의 여러 가지 응용된 투여 형태 중, 약물의 조합제제 또는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하는 치료학적 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한편, 병용요법 처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부류의 항고혈압제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인간을 비롯한 고혈압 포유동물에게 목적하는 혈압 수치에 도달하는 것을 반드시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MacGregor GA, Markandu ND, Banks RA, Bayliss J. Roulston JE, Jones JC, Br Med J(Clin Res Ed), 284(6317): 693-6].[0005] 따라서 치료의 방법, 조합제제 및 약제학적 조성물을 더 개발할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한다.[0006] 피마살탄(Fimasartan)은 2-n-부틸-5-디메틸아미노티오카르본일메틸-6-메틸-3-[[2'-(1H-테트라졸-5-일)비페닐-4-일]메틸]피리미딘-4(3H)-온{2-n-Butyl-5-dimethylaminothiocarbonyl methyl-6-methyl-3-[[2'-(1H-tetrazol-5-yl)biphenyl-4-yl]methyl]pyrimidin-4(3H)-one}으로, 하기 구조식을 가지며,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ARB) 계열의 혈압 강하제로 현재 □□□[라는 제품]명으로 의약품 허가가 승인되었다.[0009] 경·중등도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피마살탄 칼륨 60㎎ 내지 120㎎의 혈압 강하 효과를 ARB 계열의 대표적 화합물인 로살탄(Losartan)과 비교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 양측눈가림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12주 시점의 좌위 DBP 변화량이 기저치(baseline) 대비 피마살탄군에서는 -11.26±7.53mmHg, 로살탄군에서는 -8.56±7.72mmHg의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나는 등 12 또는 24주 투여 후의 혈압 강하 효과가 로살탄에 비해 우월한 것이 확인되었다[A Randomized, Double-blind, Losartan-controlled, Parallel Group Comparison Dose Titration Clinical Study to Evaluate the Antihypertensive Efficacy and Safety of Fimasartan(BR-A-657·K) 60㎎~120㎎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Essential Hypertension(Phase III)].[0010] 암로디핀(Amlodipine)은 칼슘 채널 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 CCB)로서 칼슘이온이 심장 및 말초혈관 평활근의 세포막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혈관 평활근을 직접 이완시켜 항고혈압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암로디핀이 협심증을 완화시키는 정확한 작용기전은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2가지 작용기전에 의해 전체 허혈성 증상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0013] 최근 고혈압 치료를 위해 칼슘 채널 차단제인 암로디핀과 ARB 계열의 화합물과의 복합제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복합제는 경우에 따라 두 약물 간의 상호작용 유발과 각 약물의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부수적인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한다.[0014] 이에, 본 발명자들은 암로디핀과 ARB 계열 화합물의 단순한 약물복합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3] 해결하려는 과제[0017] 본 발명의 목적은 고혈압 예방, 완화 및 치료뿐만 아니라, 고혈압 및/또는 고지혈증에 기인한 합병증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에 효과적인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하는데 있다.[4] 과제의 해결 수단[0018] 본 발명은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이들의 용매화물 또는 이들의 수화물;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이의 이성질체,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이들의 용매화물 또는 이들의 수화물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0022] 본 발명에서,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가 피마살탄 칼륨염, 염산염, 칼슘염, 황산염, 아디페이트염, 캠실레이트염 또는 베실레이트염인 것이 바람직하며,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들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공지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예를 들어, 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 제354654호 및 제521980호 등).[0023] 본 발명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황산염, 캠실레이트염, 염산염, 칼륨염, 칼슘염 또는 아디페이트염인 것이 바람직하며,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이들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공지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예를 들어, 미합중국 특허등록번호 제4572909).[0025] 본 발명에서, "수화물" 및 "용매화물"은 피마살탄 또는 암로디핀의 1몰에 대하여 0.25 내지 10몰 비로 함유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0.5몰, 1몰, 1.5몰, 2몰, 2.5몰, 3몰, 5몰 등일 수 있으나, 이들의 예로 본 발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0026]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를 0.5 내지 240㎎을 함유할 수 있으며, 50 내지 180㎎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60 내지 120㎎ 함유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0027]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칼슘 채널 차단제를 0.1 내지 20㎎ 함유할 수 있으며, 5 내지 15㎎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5 내지 10㎎을 함유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0028] 한편, 약제학적 조성물에 포함된 이들 약물에 대한 상용 고용량(즉,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1회당 높은 투여 용량)은 예를 들어 60㎏ 정도 체중의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피마살탄은 최대 240㎎ 이하이고 암로디핀은 최대 20㎎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0034]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로 인하여, 고혈압, 심부전증, 관동맥심질환, 허혈성 심질환, 허혈성 말초 순환계 질환, 고혈압성 신부전, 뇌졸중 또는 동맥 경화증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0035] 따라서 본 발명은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이들의 용매화물 또는 이들의 수화물;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이의 이성질체,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이들의 용매화물 또는 이들의 수화물을 포함하는 고혈압, 심부전증, 관동맥심질환, 허혈성 심질환, 허혈성 말초 순환계 질환, 고혈압성 신부전, 뇌졸중 또는 동맥 경화증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5] 발명의 효과[0038] 본 발명의 조성물은 각 활성성분의 동일 투여량의 혈압 강하 수치의 단순한 합보다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각 활성성분의 사용량보다 낮은 함량 또는 투여량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각 활성성분의 과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고혈압 등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0040] ⁠〈실험례〉 본 발명의 조성물의 혈압 강하 효과 확인[0041] 본 연구에서는 본태성 고혈압 쥐에 시험 약물인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과 로살탄 칼륨염, 발사르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각각 그리고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과의 병용으로 4주간 반복 경구 투여하면서 혈압, 심박수 및 체중 변화를 측정하여 각 약물의 장기간 투여에 의한 강압작용을 파악하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혈압 유지 정도를 확인하고, 단일 투여와 복합투여와의 차이점을 파악하려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약물 사이의 강압작용 정도를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0042] ⁠(1) 시험 재료 및 방법[0043] ① 실험동물[0044] 소외 5 회사로부터 수컷 SHR 8주령(230~250g)을 공급받아 평균혈압이 160~170mmHg 이상이 되는 18~19주령(340~380g)까지 순화기간을 적용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시험 전 순화기간을 통해 면밀히 관찰하여 상태가 양호한 동물을 선정하였으며, 각 시험군당 8마리씩 사용하였으며(n=8) 선정한 동물은 간접혈압 측정장치(CODA-6)를 이용하여 혈압 상승을 확인한 동물에 한하여 시험군에 적용하였다. 이때 본시험 적용 전 측정에서 정상 SHR 혈압 범위를 벗어나는 개체(평균혈압으로서 140mmHg 이하이거나 220 mmHg 이상인 측정값을 나타낸 개체)는 시험에서 제외하였다.[0045] ② 약물군의 설정 및 투여방법[0046] 본 시험에서 실험쥐에 투여되는 약물의 최종 용량은 기초시험 및 예비시험을 거쳐 유의성 있는 강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예비시험에서 각 약물별로 저, 중, 고 용량을 설정하고 시험 결과 투여 전 고혈압 쥐의 혈압에서 약물 투여 후 20~50mmHg 정도로 유의성 있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용량(임상 상용량은 20~25%에 해당하는 용량)을 단독투여군의 적정 용량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복합제 투여군에서는 문헌검토 결과 4주 투여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강압작용만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용량을 설정하였다. 모든 투여 용량은 기 수행된 시험에서 사용한 용량을 참고하였으며 최종 본시험에 사용한 용량 및 약물 투여군은 다음과 같다.[0047] ARB 화합물로서 로살탄 칼륨염, 발사르탄 및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을 각각 소외 6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로살탄 칼륨염은 10㎎/㎏을 L군으로 설정하였으며, 발사르탄 10㎎/㎏을 V군으로 설정하였고,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의 경우 3㎎/㎏을 F1군으로, 10㎎/㎏을 F2군으로 설정하였다.[0048]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자체 합성, 미합중국 특허등록번호 제4572909)을 사용하였으며,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0.5㎎/㎏을 A1군으로 설정하였고, 1.6㎎/㎏ 용량을 A2군으로 설정하였다. 시험물질과 비교약물은 모두 0.5% CMC-Na(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salt; Sigma)로 현탁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0.5% CMC만 투여하였다.[0053] ⁠(2) 결과 처리 및 통계 분석[0056] 측정 결과 산출된 각 약물 투여군의 투여 약물의 종류, 약물 용량 및 이와 함께, 각 약물 투여군에서 얻어진 혈압 강압치, 즉, 약물 투여에 따른 4주간의 혈압 강하 정도를 투여 전 혈압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계산 값을 ⁠[표 1]에 나타내었다.
[0057][표 1] ⁠(단위: mmHg)투여 전 혈압과 비교한 4주 연속투여 결과 강압 정도약물 투여군(약물 종류 및 용량)평균표준오차실시례 1(F1+A1)-552.255실시례 2(F2+A2)-752.536비교례 1(F1)-351.375비교례 2(F2)-502.135비교례 3(L)-201.256비교례 4(V)-322.862비교례 5(A1)-131.105비교례 6(A2)-201.325비교례 7(L+A2)-322.268비교례 8(V+A2)-462.675
[0058] 상기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례 1이 비교례 3 및 비교례 4에 비해 임상 상용량(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의 임상 상용량=60㎎, 로살탄 칼륨염의 임상 상용량=50㎎, 발사르탄 임상 상용량=80㎎) 대비 적은 용량으로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0059]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인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복합제인 실시례 1 및 2는 각각의 성분을 단독으로 투여한 혈압 강하 효과의 단순한 합보다 더 큰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0.5㎎/㎏ 단독투여 시(비교례 5) -13mmHg이고 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 3㎎/㎏ 단독투여 시(비교례 1) -35mmHg이나, 이 둘의 복합제제인 실시례 1의 경우 -55mmHg로 이 둘의 혈압 강하 효과의 단순한 수치의 합보다 더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 효과는 표준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유의[성] 있는 수치이다. 또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1.6㎎/㎏ 단독투여 시(비교례 6) -20mmHg이고 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 10㎎/㎏ 단독투여 시(비교례 2) -50mmHg이나, 이 둘의 복합제제인 실시례 2의 경우 -75mmHg로 이 둘의 혈압 강하 효과의 단순한 수치 합보다 더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효과는, 다른 ARB계 화합물과 암로디핀과의 복합제가 복합제의 각 단독 성분의 혈압 강하 수치의 단순한 합의 값보다 더 작은 혈압 강하 값을 나타낸다는 상기 결과와 비교 했을 때(비교례 7 및 8) 예상치 못한 현저한 효과라는 것이 확인된다.[0060] 따라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각 활성성분의 단독 혈압 강하 효과보다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므로(synergy effect) 각 활성성분의 함량보다 감소시켜 각 활성성분의 과용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성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각 활성성분의 병용요법에 따른 환자의 의약 복용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0061] ⁠〈제조례〉 본 발명의 조성물(정제) 제조[0062] 본 발명의 조성물을 하기 ⁠[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은 성분 및 그 함량을 함유하는 정제로 제조하[였]으며, 이를 제조례 1 내지 4로 나타내었다.
[0063][표 2] ⁠(단위: ㎎/정)성분제조례 1제조례 2제조례 3제조례 4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66.01132.0266.01132.02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6.996.9913.9813.98옥수수전분4698.9939.0192미결정셀룰로오스16321632크로스포비돈10201020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3.573.57스테아르산 마그네슘1.531.531정 총중량(㎎)150300150300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14호증)
선행발명 1은 2010. 9. 8.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개편 전후를 통틀어 ⁠‘식약처’라 한다)에서 "□□□정60밀리그램(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정120밀리그램(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에 관하여 낸 ⁠‘안전성 유효성 검토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회사명(주)△△제약②문서번호(문서번호 생략)③제품명□□□정60밀리그램(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④구분의약품,제조,전문 분류번호:214□□□정120밀리그램(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⑤원료약품분량? 60㎎:이약1정(154㎎)중? 120㎎:이약1정(308㎎)중배합목적원료명규격분량단위60㎎120㎎주성분주4)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피마살탄칼륨으로서)별규66.01(60)132.02(120)밀리그램⑥성상? 60㎎:육각형의황색필름코팅정제? 120㎎:육각형의주황색필름코팅정⑦신청효능·효과경·중등도본태성고혈압의치료
 
나.  용법·용량 ○ 혈관 내 유효 혈액량이 감소된 환자(예: 고용량의 이뇨제 복용환자 등) 혈관 내 유효 혈액량 감소와 같이 저혈압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인 경우 초회용량으로 1일 1회 30밀리그램 투여가 권장된다.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상호작용 1) 칼륨 보급제 및 칼륨 보존 이뇨제: 이 약과 같은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약물과 칼륨-보존성 이뇨제(예: 스피로노락톤 등), 칼륨 보충제, 칼륨을 함유한 염분 대용제 또는 혈청 칼륨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예: 헤파린 등)과 병용투여 시 혈청칼륨치가 상승할 수 있다. 2) 이뇨제를 포함한 다른 항고혈압제와 병용투여 시 이 약의 혈압 강하 효과가 증가될 수 있다. 이 약 투여 전에 고용량의 이뇨제를 사용한 경우 이 약 투여 시작 시 혈류량의 손실로 인한 과도한 혈압 강하의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 3) 리튬: ⁠(생략) 4)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생략) 5)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생략) 6) 암로디핀: 이 약(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병용투여 시 암로디핀 및 피마살탄의 약동학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2) 선행발명 2(갑 제8호증)
선행발명 2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게시된 "◇◇◇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에 관한 ⁠‘의약품 상세정보’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정보] 제품명 | ◇◇◇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 허가일 | 2006-09-06[원료약품 및 분량] 1정(200밀리그램) 중 | 성분명: 암로디핀베실산염 | 분량: 6.944 |단위: 밀리그램 | 규격: EP | 성분정보: 암로디핀으로서 5㎎
3) 선행발명 3(갑 제10호증)
선행발명 3은 2011. 7. 11. ⁠‘데일리팜(dailypharm.com)’에 실린 "△△, 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제 임상시험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제약이 15번째 국산 신약 ⁠‘□□□’의 주성분인 피마살탄과 기존 CCB 계열 고혈압약 성분인 ⁠‘암로디핀’을 조합한 복합제 개발에 나선다. 피마살탄은 암로디핀과 다른 ARB 계열이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제약은 경·중등도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제의 1상 임상시험을 지난달 9일자로 승인받았다. ⁠(생략) 1상 임상시험에서는 혈압 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보게 된다. 이에 앞서 △△제약은 이뇨제를 조합한 복합제 임상시험도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이 약은 이르면 2014년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현재 고혈압약 성분인 ARB+CCB 조합 복합제 시장은 소외 1 회사의 ⁠‘(약품명 1 생략)’, 소외 2 회사의 ⁠‘(약품명 2 생략)’, 소외 3 회사의 ⁠‘(약품명 3 생략)’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소외 4 회사의 ⁠‘(약품명 4 생략)’가 가세해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생략)
4) 선행발명 4(갑 제11호증)
선행발명 4는 2010년 1월에 공개된 "Compliance With the Treatment of Hypertension: The Potential of Combination Therapy"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45쪽 왼쪽 단 네 번째 문단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효과 측면의 이점 외에도 ARB와 CCB 병용요법은 내약성 프로파일 측면에서 CCB 단독요법에 비해 이점이 있다. 암로디핀 관련 말초 부종은 용량 의존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고용량에서 암로디핀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ARB를 CCB에 추가하면 두 약제의 상호보완적인 약리학적 프로파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기전을 통해 부종의 수준이 감소한다. CCB 단독요법에 대비한 ARB/CCB 병용요법의 말초 부종 위험 감소는 이 요법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5) 선행발명 5(갑 제12호증)
선행발명 5는 2010년 3월경에 공개된 "Combination therapy in hypertens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95쪽에 다음과 같은 표가 실려 있다.
고혈압의 약물 조합: 권장사항(Drug Combinations in Hypertension: Recommendations)선호(Preferred)ACE(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 이뇨제ARB(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 이뇨제ACE 억제제 / CCB(칼슘 채널 차단제)ARB / CCB허용(Acceptable)ß-차단제 / 이뇨제CCB(디하이드로피리딘) / ß-차단제CCB / 이뇨제레닌 억제제 / 이뇨제레닌 억제제 / ARB티아자이드 이뇨제 / 칼륨+ 보존 이뇨제덜 효과적(Less effective)ACE 억제제 / ARBAEC 억제제 / ß-차단제ARB / ß-차단제CCB(디하이드로피리딘 제외) / ß-차단제중추 작용제 / ß-차단제
6) 선행발명 6(갑 제13호증)
선행발명 6은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09년 5월 발간한 "복합제 개발 시 고려해야할 사항: 고혈압 복합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간행물이다. 13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Q23〉 칼슘 채널 차단제(CCB) 성분과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ARB) 성분으로 복합제를 개발하려 할 때, 용량설정시험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고혈압 복합제의 용량설정시험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팩토리얼 디자인(factorial design)주7)을 적용하여 단일제[의] 기허가 용량범위 내의 조합으로 각 단일제에 비해 혈압 강하 효과가 인정된 조합만을 선정합니다.
7) 선행발명 7(갑 제17호증)
선행발명 7은 2010. 7. 30. ⁠‘보건뉴스’에 실린 기사이다. 피마살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의 출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제약 홍보팀 ○○○ 과장은 "지금 ARB 시장이 고성장 중인 가운데 □□□는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60여 개 병원 2000명에 대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을 통해 우리 몸에 맞게 출시된 고혈압 제제라고 할 수 있다. ⁠(생략) 순차적으로 이뇨제, CCB 계열 등과 복합제가 잇달아 출시될 것이므로 5~6년 사이 매출 1000억 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2. 4. 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2022당1001), 피고는 2022. 6. 1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위 가. 4)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이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23. 1. 30. 위 정정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범위 기재는 문언이 명확하고, 명세서에 ⁠‘피마살탄 칼륨염 30㎎’ 및 ⁠‘암로디핀 5㎎’에 관한 내용도 없으므로, 출원과정에서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제14항 발명의 용량을 한정하는 보정을 한 것이나 이 사건 정정청구는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는 동물실험 결과를 들고 있으나 동물에 효과적이었다 하여 그 용량을 그대로 또는 환산하여 인간에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이고, 명세서 기재의 실시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이다.
 
다.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에는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의 특정 용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대응되는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암로디핀의 용량이 다를 뿐이다. 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암로디핀 5㎎을 선행발명 1에 결합하여 그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 사건 정정발명이 인간에 대하여 현저한 상승효과를 갖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정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부분으로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후2260 판결 참조).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의 청구범위 해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3, 6, 7, 8, 1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은 각각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과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표 1]에는 투여한 약물의 종류, 용량, 그에 따른 혈압 강압치가 포함된 동물실험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실험에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로는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실시례 1(F1+A1)은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 3㎎/㎏"(F1)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0.5㎎/㎏"(A1)의 복합제를 투여한 경우로(식별번호 ⁠[0047, 0048]), 그 성분비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과 같은 30:5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표 2]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 제조례가 제시되어 있다(식별번호 ⁠[0063]). 각 제조례에서 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의 함량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성분비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분자량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단위: ㎎/정)에서 보는 것처럼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의 성분비가 대략 제조례 1에서 60:5, 제조례 2에서 120:5, 제조례 3에서 60:10(= 30:5), 제조례 4에서 120:10으로 계산되고, 그중 제조례 3의 성분비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정수비와 일치한다.
성분제조례 1제조례 2제조례 3제조례 4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66.01132.0266.01132.02(피마살탄으로)주9)55.76111.3255.66111.32(피마살탄 칼륨염으로)주10)60.00120.0060.00120.00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6.996.9913.9813.98(암로디핀으로)주11)5.045.0410.0810.08
다)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암로디핀 5㎎ 및 10㎎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정"이 허가된 후["◇◇◇정 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은 2006. 9. 6., "◇◇◇정 10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은 2008. 12. 4. 각 허가)], ⁠‘암로디핀 5㎎/10㎎과 그 염 또는 수화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단일제와 복합제가 다수 허가되었다. 그중 여러 제품의 설명서에는 "성분명: 암로디핀 베실산염, 분량: 6.944㎎, 성분정보: 암로디핀으로서 5㎎"과 같이 암로디핀 베실산염 용량과 함께 유효성분인 "암로디핀으로서"의 용량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주성분으로 하여 허가받은 의약품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범위에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5㎎/10㎎"라고 썼지만 명세서 기재 실시례에 따르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는 6.94㎎, 13.87㎎이고 위 "5㎎/10㎎"는 암로디핀을 기준으로 썼음이 확인되는 등록특허가 있다(을 제8호증의 1, 특허등록번호 제674762호). 이처럼 ⁠‘암로디핀과 그 염 또는 수화물’은 유효성분인 ⁠‘암로디핀’을 기준으로 용량을 파악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피마살탄이 ARB 계열의 혈압 강하제로 현재 "□□□정"이라는 제품명으로 의약품 허가가 승인되었고,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의 임상 상용량은 6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06, 0058]). 또한 □□□정 제품설명서에는 ⁠‘□□□정 60㎎정에 피마살탄 칼륨 삼수화물 66.01㎎(피마살탄 칼륨으로서 60㎎)이 함유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다(을 제13호증). 통상의 기술자는 위 제품설명서를 참고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개시된 명세서 제조례 3의 ⁠‘피마살탄 삼수화물 칼륨염 66.01㎎’이 피마살탄 칼륨염 60.0㎎과 같은 효용을 갖는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의 임상 사용량이 60㎎’이라는 위 기재 역시 ⁠‘피마살탄 칼륨염의 임상 상용량 60.0㎎로서 그 삼수물’임을 뜻한다고 해석된다).
마) 식약처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주성분은 ⁠‘피마사르탄 칼륨 삼수화물’ 및 ⁠‘암로디핀 베실산염’이고 유효성분은 ⁠‘피마사르탄 칼륨으로서 30㎎’, ⁠‘암로디핀으로서 5㎎’인 의약품 "(약품명 5 생략)30/5밀리그램"의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판단하여 약사법 제50조의2 제4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바) 선행발명 6에는 ⁠‘고혈압 복합제의 용량설정시험 설계는 일반적으로 팩토리얼 디자인을 적용하여 단일제[의] 기허가 용량범위 내의 조합으로 각 단일제에 비해 혈압 강하 효과가 인정된 조합만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제에 관한 발명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도 우선 허가된 단일제 용량이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정이 실질적 확장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이 각각 ⁠‘피마살탄 칼륨염 30㎎(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과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으로 해석되는 이상 위 각 부분 뒤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암로디핀으로 5㎎)"을 부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은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 논리가 이 사건 정정 전 제14항 발명의 정정에도 적용된다).
4) 소결
이 사건 정정은 적법하다[원고는 ⁠‘피고가 출원과정에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제14항 발명의 용량을 한정하는 보정을 한 것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 ⁠‘피마살탄 칼륨염 30㎎’과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용량범위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식별번호 ⁠[0026, 0027]), 위 보정도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완성 및 실시가능성 요건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특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명세서 기재로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등 참조).
나) 약리효과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에 기재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보이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완성되었고 명세서 기재의 실시가능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은 ⁠‘피마살탄 칼륨염 30㎎(또는 그 수화물)’과 ⁠‘암로디핀 5㎎’를 포함하는 조성물의 의약용도발명으로, 용도를 "혈압 강하"와 "고혈압 예방, 완화, 치료"로 특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은 각 활성성분 혈압 강하 수치의 단순 합보다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활성성분을 적게 투여하여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고혈압 등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38]).
나)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그 수화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시중에서 사거나 공지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고 쓰여 있고(식별번호 ⁠[0022, 0023]),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이들을 주성분으로 한 □□□정, ◇◇◇정이 허가되어 널리 판매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마살탄 칼륨염(또는 그 수화물) 또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단일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고혈압 쥐(SHR;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에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단독투여군 및 복합투여군으로 나누어 4주간 투여하고 혈압 강하 정도를 약물 투여 전 혈압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개시되어 있다. 특히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 3㎎/㎏"(F1)을 단독투여했을 때 혈압 강하치가 -35mmHg(비교례 1),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0.5㎎/㎏"(A1)을 단독투여했을 때 혈압 강하치가 -13mmHg(비교례 5)인 반면, 두 약물 복합제를 투여한 실시례 1(F1+A1)에서는 두 강하치의 단순 합 -48mmHg보다 큰 -55mmHg의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가 약리데이터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42~0060]). 앞서 본 청구범위 해석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여기서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 3㎎/㎏"(F1),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0.5㎎/㎏"(A1)이 각각 ⁠‘피마살탄 칼륨염으로서 3㎎’, ⁠‘암로디핀으로서 0.5㎎’를 의미하는 것임을 이해할 것이다.
라) 통상의 기술자는 위 실험례를 통해 공지된 약물인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이 특정 성분비(30:5)에서 상승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인간에게도 그 성분비를 가진 특정 용량에서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에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에 적용할 초기임상시험 용량 등을 예측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정정발명을 이해하여 재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완성된 발명이자 명세서 기재의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발명에 해당하고, 임상시험에 의한 약리데이터가 없다는 것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그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이 사건 제1항, 제14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대응되는 ⁠‘피마살탄 칼륨염 30㎎’, ⁠‘암로디핀 5㎎’, 또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응되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
1) 관련 법리
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가 가진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로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등 참조).
나) 화학, 의약 등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쉽게 도출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보다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구성의 곤란성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쓰여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구성요소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선행발명 11안지온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및- 피마살탄 칼륨 삼수화물 66.01㎎, 132.02㎎(피마살탄 칼륨으로 60㎎, 120㎎)- 저혈압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초회용량으로 1일 1회 30㎎ 투여 권장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암로디핀으로 5㎎)을 포함하는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병용 투여 시 암로디핀과 피마살탄의 약동학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2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경·중등도 본태성 고혈압의 치료
3)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1은 유효성분으로 피마살탄 칼륨(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피마살탄 칼륨염 30㎎’과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복합 조성물인 반면, 선행발명 1은 피마살탄 칼륨을 60㎎ 또는 120㎎ 투여하는 것을 전제로 암로디핀 병용투여와 피마살탄 칼륨 30㎎ 초회투여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차이점’이라 한다).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약제학적 조성물의 "혈압 강하"라는 용도는 선행발명 1의 "고혈압 치료"라는 용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범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의 용도가 "고혈압의 예방, 완화 또는 치료"라는 점에서도 두 용도를 차이점이라고 보아 분석할 필요성은 떨어진다.
4) 차이점 검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내지 선행발명 7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선행발명 1에는 ⁠‘저혈압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초회용량으로 피마살탄 칼륨 30㎎ 투여가 권장된다’는 기재가 있다. 이는 피마살탄 칼륨 60㎎ 또는 120㎎을 매일 여러 주에 걸쳐 반복투여하기 전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첫 회만은 30㎎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마살탄 칼륨 30㎎의 혈압 강하 효과나 피마살탄 칼륨 30㎎과 암로디핀을 병용하였을 때의 효과가 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선행발명들에도 ⁠‘피마살탄 칼륨염 30㎎’이 개시된 바는 없다.
나) 선행발명 1에는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병용투여 시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약동학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기재도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은 해당 부분에서 칼륨 보급제, 리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 혈압 강하와 무관한 약물과의 상호작용 정보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선행발명 5 참조). 위 기재만으로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의 혈압 강하용 복합제를 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선행발명 6에는 ⁠‘고혈압 복합제의 용량설정시험을 설계할 때는 일반적으로 단일제의 이미 허가받은 용량범위 내의 조합 중에서 각 단일제보다 혈압 강하 효과가 큰 조합만을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피마살탄 칼륨염 30㎎’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단일제("□□□정30밀리그램")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후인 2012. 10. 30.에야 허가되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의 복합제를 설계할 때 피마살탄 칼륨염 30㎎이 포함된 용량 조합을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선행발명 3에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복합제, 선행발명 4, 5, 7에 ARB와 CCB의 병용 내지 복합제에 관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약물은 인체 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동반하는 복잡한 생리반응을 거치게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두 약물 간 상호작용이 수반되어 두 약물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강하거나 약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예상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복합제를 구성하는 특정 성분의 용량을 달리한 경우에 각 조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선행발명들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가지는 ⁠‘피마살탄 칼륨염 30㎎과 암로디핀 5㎎의 조합’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조합이 상승된 효과를 가질 것인지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현저한 효과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각 활성성분을 같은 양 투여했을 때 혈압 강하치의 단순 합보다 상승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활성성분을 적게 투여하고도 사용할 수 있어 과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고혈압 등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38]).
나) 그에 이어 제시된 쥐에 대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앞에서도 본 것처럼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 3㎎/㎏"(F1) 단독투여 시 혈압 강하 -35mmHg(비교례 1),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0.5㎎/㎏"(A1) 단독투여 시 혈압 강하 -13mmHg(비교례 5)인 반면, 복합제(F1+A1) 투여 시에는 두 강하치를 합친 -48mmHg보다 큰 -55mmHg의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났다(실시례 1). 이러한 결과로부터 피마살탄 칼륨염 3㎎/㎏과 암로디핀 0.5㎎/㎏의 복합제가 위 각 성분의 단독투여 시보다 상승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같은 실험에서, 다른 ARB 계열 화합물인 "로살탄 칼륨염 10㎎/㎏"(L)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1.6㎎/㎏"(A2)의 복합제(L+A2)를 투여했을 때는 -32mmHg의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나(비교례 7) 각 성분 단독투여 시 강하치의 합[-40mmHg = ⁠(비교례 3의 -20mmHg) + ⁠(비교례 6의 -20mmHg)]에 못 미쳤고, 마찬가지로 ARB 계열 화합물인 "발사르탄 10㎎/㎏"(V)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1.6㎎/㎏"(A2)의 복합제(V+A2)를 투여했을 때에도 -46mmHg의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나(비교례 8) 단독투여 시 강하치의 합[-52mmHg = ⁠(비교례 4의 -32mmHg) + ⁠(비교례 6의 -20mmHg)]보다 낮았다. 즉, 다른 ARB 계열 화합물과 암로디핀의 복합제를 투여했을 때는 실시례 1에서와 같은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에 적용할 초기임상시험 용량 등을 예측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위 실험 결과로부터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승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최대 권장 시작 용량(MRSD; Maximum Recommended Starting Dose) 산정에 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간행물은 체표면적 환산계수(BSA-CF; Body Surface Area Conversion Factor)를 사용하여 동물 투여 용량을 인체등가용량(HED; Human Equivalent Dose)으로 환산하는 식을 제공한다(을 제11호증 7쪽 ⁠[표 1], 22쪽 ⁠[표 5] 등 참조). 그에 따라 실시례 1의 쥐(평균 240g,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식별번호 ⁠[0044] 참조)에 투여되었던 용량을 체중이 60㎏인 성인을 가정하여 인체등가용량으로 환산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와 유사한 피마살탄 칼륨염 29.2㎎(≒ 3㎎/㎏ × 0.162 × 60㎏), 암로디핀 4.9㎎(≒ 0.5㎎/㎏ × 0.162 × 60㎏)이 도출된다. 그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인간에서의 유효량을 직접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인간에 적용할 용량을 추측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구현된 의약품 "(약품명 5 생략)30/5밀리그램"은 식약처로부터 ⁠‘유효성분의 종류나 배합비율을 변경한 것으로서 안전성(부작용 감소), 유효성(치료효과 상승), 유용성(복약순응도와 편리성) 측면에서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하여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의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받아 혈압 강하제의 개량신약으로 지정되었다(을 제2호증 1, 4, 9쪽 참조).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마살탄 칼륨염 30㎎ 및 암로디핀 5㎎’ 등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의 네 가지 용량 조합으로 구성된 복합제에 대하여 유효성 평가를 수행한 제2상 임상시험 결과가 실린 논문(갑 제6호증)을 근거로, ⁠‘피마살탄 칼륨염 30㎎과 암로디핀 5㎎ 병용투여 시의 약리효과는 각 단일제 투여 시의 합과 비교할 때 현저한 효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물실험 결과로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받아 등록된 이상, 그 후에 시행된 임상시험 결과가 출원 당시 제출된 동물실험 결과와 다른 정도의 혈압 강하치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위 논문은 "모든 복합투여군에서 단독투여군보다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를 보였다‘고 시험 결과를 요약하고 있기도 하다.
6) 소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4항, 제12항, 제1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4항, 제12항, 제1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의약용도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혈압 강하"라는 용도와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의 "고혈압 예방, 완화 또는 치료"라는 용도는 실질적으로 같은 범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문주형(재판장) 권보원 한지윤

출처 :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허10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