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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산 후 잔여재산 및 비용 분담 기준은?

2022가합54756
판결 요약
부동산 공동매수 동업계약 종료 뒤 잔여재산 분배 청구에 앞서 청산절차가 종료돼야 하며, 처분대금은 기존 조합채무(대출 등)로 소진된 경우 분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재산세 등 실지 지출한 비용은 손익비율(1:1) 따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동업계약 #부동산 공동매수 #조합계약 #잔여재산 분배 #청산절차
질의 응답
1. 부동산 공동매수 동업계약이 종료된 경우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만 잔여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매각되고 처분대금이 기존 조합채무(대출 등)에 모두 사용된 경우 분배할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4756 판결은 동업계약 종료 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청산절차가 끝나 실질적으로 남은 재산이 없으면 분배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한 명이 대출이자나 재산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지출이 조합목적 수행을 위한 비용이라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상대방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본 사안 1:1 비율).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4756 판결은 대출이자·재산세 등 조합채무 지출액에 대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동업계약상 조합원 일방이 부동산 각종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명시적 또는 강력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와 그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 항의나 경위만으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4756 판결은 문자메시지 등 일방적 부담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동업해산 뒤 조합원 분배청구에서 부동산 처분시 평가액이 중요한가요?
답변
청산이 끝나 분배 가능한 실제 남은 재산만이 분배 대상입니다. 단순 감정평가액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4756 판결은 처분대금이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되면 잔여재산 분배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54756(본소), 2022가합54763(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장재욱 외 1인)

【변론종결】

2023. 9.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그 중 118,378,443원에 대하여는 2021. 7. 7.부터, 621,557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각 2023. 10. 13.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90,032,95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320,032,9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9,000,000원 및 그 중 198,378,4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621,5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2118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목적물인 아산시 ⁠(지번 1 생략) 대 1,059㎡ 및 그 지상 건물, ⁠(지번 2 생략) 대 958㎡ 및 그 지상 건물, ⁠(지번 3 생략) 전 1,03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개발, 매각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2. 8. 14. 입찰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납부하고 매각대금 8억 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2012. 8. 21.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8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아산시는 2010.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아산시 □□동 일원 598,638㎡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2014. 1. 10. 피고에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명 생략)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8. 안양만안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4. 1. 29.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변제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21.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토지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3. 소외 1 회사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외 1 회사는 2020. 10. 26.경 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의 안양만안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전액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바.  소외 1 회사는 2021. 8. 11.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1.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안양만안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21,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 회사에 매도한 2020. 6. 21. 종료되었고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580,065,900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액에서 당초 매매대금 8억 원을 공제한 780,065,900원(= 1,580,065,900원 - 800,000,000원) 중 손익분배비율인 1/2로 계산한 390,032,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동업계약의 성격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이를 개발 및 매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조합관계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업계약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 회사에 매도한 2020. 6. 21. 종료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은 당초 이 사건 조합의 목적인 위 부동산의 매각 실행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가)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합해산의 경우에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의 평가는 청산절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문제가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67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 즉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조합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조합의 채무로서 조합의 잔여재산의 계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가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2020. 6. 21. 종료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수령 등의 청산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2020. 9. 23.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1 회사가 2020. 10. 26. 피고의 안양만안새마을금고에 대한 7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21.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안양만안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목적인 위 부동산의 매각 실행에 따라 종료되었고, 이에 따른 청산절차까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을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잔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작성된 토지양도양수계약서에 이례적인 부분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참조),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양도양수계약서(을 제4호증)가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안양만안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은 청산절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 종료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한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실질적으로 기존 조합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잔여재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증명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출한 비용인 입찰보증금 8,000만 원, 매매대금 차액 5,000만 원, 대출이자 260,042,117원, 재산세 16,118,890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714,770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404,120원) 합계 406,161,007원 중 손익분배비율인 1/2로 계산한 203,080,503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99,000,000원[= 입찰보증금 중 40,000,000원 + 매매대금 차액 중 25,000,000원 + 대출이자 중 130,021,058원 + 재산세 3,978,942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 3,357,385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 621,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조합채무 면책에 따른 구상권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업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관리, 매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관리, 매각 등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는 조합채무로서 피고가 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비율이 1:1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입찰보증금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위 입찰보증금이 출자금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출자금은 조합재산이 되는 것으로 이를 피고가 조합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조합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도 출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등기비용의 액수가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는 등기비용이 7,000여 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한 바 있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출자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출자금인 위 입찰보증금 지출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매매대금 차액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이를 7억 5,000만 원에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매수대금을 출자금 8,000만 원과 대출금 7억 2,000만 원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대출금 채무 전액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지출을 하였다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매매대금 차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대출이자에 관하여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부터 2014. 1. 29.까지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로 합계 68,444,587원을 납부하였고, 2014. 1. 29. 안양만안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부터 2020. 6. 29.까지 대출이자, 연체이자로 합계 191,597,5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합계 260,042,117원(= 68,444,587원 + 191,597,530원)이나, 그 중 3,000만 원은 안양만안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추가 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합계 230,042,117원(= 260,042,117원 - 30,000,000원)이다. 이는 피고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15,021,058원(= 230,042,117원 × 손익분배비율 1/2, 원 미만 버림)을 구상할 수 있다.
라) 재산세에 관하여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714,770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9,404,1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059,445원[= 16,118,890원(= 6,714,770원 + 9,404,120원) × 손익분배비율 1/2]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78,942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357,385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21,557원)을 구상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9,000,000원(= 115,021,058원 + 3,978,942원) 및 그 중 118,378,4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7. 7.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 관련 621,557원에 대하여는 2021. 11.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6.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23.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되 피고가 위 부동산의 이자,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 재산세는 조합채무가 아니라 피고 개인의 채무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2, 3,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한 것도 이제 3년이 되었으니, 곧 팔린다고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며, 내가 경매대금 8,000만 원 대고, 원고가 등기비 7,000여만 원 내고, 이제까지 모든 수수료 및 이자, 재산세, 전기요금 등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를 부담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이고 보니 한숨만 나오니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희망 기대가 무너지려는 지경이니, 지금부터라도 이자를 반씩이라도 부담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서 이자 부담을 하고 있으니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기 그지없으니, 지금이라도 내 짐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후 원고가 별다른 답장이 없자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또다시 글을 보내니 다시 한 번 각성을 해보시오, 4년 다 되도록 이자 한 푼, 전기요금 한 번을 부담하지 않고 지금도 모든 이자, 전기요금, 세금 십 원 한 푼 부담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더 이상 이자 내봐야 지금도 팔아봐야 손해 보는 장사니 지금도 한 푼 부담하지 않은 것, 앞으로도 한 푼 부담하지 말고 혹 팔리면 경매 시 약간 부담했던 등기비를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자, 세금, 전기요금 그 외 수리비용 모든 것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모든 것이 원고가 발단을 만들었으니 책임을 감수하고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비용을 피고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보여 이를 피고가 각종 비용 부담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경위, 위 동업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의 의사는 피고가 당장 대출이자,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공제하는 등 위 비용을 조합채무로 하는 취지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이사비용 및 집기류 비용 800만 원, 청소비 320만 원, 보수공사비 2,46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 비용은 피고가 지출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자,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재판장) 이지웅 인자한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547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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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산 후 잔여재산 및 비용 분담 기준은?

2022가합54756
판결 요약
부동산 공동매수 동업계약 종료 뒤 잔여재산 분배 청구에 앞서 청산절차가 종료돼야 하며, 처분대금은 기존 조합채무(대출 등)로 소진된 경우 분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재산세 등 실지 지출한 비용은 손익비율(1:1) 따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동업계약 #부동산 공동매수 #조합계약 #잔여재산 분배 #청산절차
질의 응답
1. 부동산 공동매수 동업계약이 종료된 경우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만 잔여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매각되고 처분대금이 기존 조합채무(대출 등)에 모두 사용된 경우 분배할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4756 판결은 동업계약 종료 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청산절차가 끝나 실질적으로 남은 재산이 없으면 분배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한 명이 대출이자나 재산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지출이 조합목적 수행을 위한 비용이라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상대방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본 사안 1:1 비율).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4756 판결은 대출이자·재산세 등 조합채무 지출액에 대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동업계약상 조합원 일방이 부동산 각종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명시적 또는 강력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와 그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 항의나 경위만으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4756 판결은 문자메시지 등 일방적 부담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동업해산 뒤 조합원 분배청구에서 부동산 처분시 평가액이 중요한가요?
답변
청산이 끝나 분배 가능한 실제 남은 재산만이 분배 대상입니다. 단순 감정평가액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4756 판결은 처분대금이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되면 잔여재산 분배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54756(본소), 2022가합54763(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장재욱 외 1인)

【변론종결】

2023. 9.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그 중 118,378,443원에 대하여는 2021. 7. 7.부터, 621,557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각 2023. 10. 13.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90,032,95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320,032,9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9,000,000원 및 그 중 198,378,4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621,5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2118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목적물인 아산시 ⁠(지번 1 생략) 대 1,059㎡ 및 그 지상 건물, ⁠(지번 2 생략) 대 958㎡ 및 그 지상 건물, ⁠(지번 3 생략) 전 1,03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개발, 매각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2. 8. 14. 입찰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납부하고 매각대금 8억 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2012. 8. 21.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8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아산시는 2010.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아산시 □□동 일원 598,638㎡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2014. 1. 10. 피고에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명 생략)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8. 안양만안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4. 1. 29.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변제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21.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토지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3. 소외 1 회사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외 1 회사는 2020. 10. 26.경 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의 안양만안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전액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바.  소외 1 회사는 2021. 8. 11.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1.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안양만안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21,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 회사에 매도한 2020. 6. 21. 종료되었고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580,065,900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액에서 당초 매매대금 8억 원을 공제한 780,065,900원(= 1,580,065,900원 - 800,000,000원) 중 손익분배비율인 1/2로 계산한 390,032,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동업계약의 성격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이를 개발 및 매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조합관계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업계약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 회사에 매도한 2020. 6. 21. 종료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은 당초 이 사건 조합의 목적인 위 부동산의 매각 실행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가)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합해산의 경우에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의 평가는 청산절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문제가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67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 즉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조합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조합의 채무로서 조합의 잔여재산의 계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가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2020. 6. 21. 종료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수령 등의 청산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2020. 9. 23.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1 회사가 2020. 10. 26. 피고의 안양만안새마을금고에 대한 7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21.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안양만안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목적인 위 부동산의 매각 실행에 따라 종료되었고, 이에 따른 청산절차까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을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잔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작성된 토지양도양수계약서에 이례적인 부분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참조),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양도양수계약서(을 제4호증)가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안양만안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은 청산절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 종료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한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실질적으로 기존 조합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잔여재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증명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출한 비용인 입찰보증금 8,000만 원, 매매대금 차액 5,000만 원, 대출이자 260,042,117원, 재산세 16,118,890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714,770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404,120원) 합계 406,161,007원 중 손익분배비율인 1/2로 계산한 203,080,503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99,000,000원[= 입찰보증금 중 40,000,000원 + 매매대금 차액 중 25,000,000원 + 대출이자 중 130,021,058원 + 재산세 3,978,942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 3,357,385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 621,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조합채무 면책에 따른 구상권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업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관리, 매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관리, 매각 등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는 조합채무로서 피고가 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비율이 1:1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입찰보증금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위 입찰보증금이 출자금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출자금은 조합재산이 되는 것으로 이를 피고가 조합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조합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도 출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등기비용의 액수가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는 등기비용이 7,000여 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한 바 있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출자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출자금인 위 입찰보증금 지출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매매대금 차액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이를 7억 5,000만 원에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매수대금을 출자금 8,000만 원과 대출금 7억 2,000만 원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대출금 채무 전액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지출을 하였다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매매대금 차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대출이자에 관하여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부터 2014. 1. 29.까지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로 합계 68,444,587원을 납부하였고, 2014. 1. 29. 안양만안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부터 2020. 6. 29.까지 대출이자, 연체이자로 합계 191,597,5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합계 260,042,117원(= 68,444,587원 + 191,597,530원)이나, 그 중 3,000만 원은 안양만안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추가 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합계 230,042,117원(= 260,042,117원 - 30,000,000원)이다. 이는 피고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15,021,058원(= 230,042,117원 × 손익분배비율 1/2, 원 미만 버림)을 구상할 수 있다.
라) 재산세에 관하여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714,770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9,404,1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059,445원[= 16,118,890원(= 6,714,770원 + 9,404,120원) × 손익분배비율 1/2]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78,942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357,385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21,557원)을 구상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9,000,000원(= 115,021,058원 + 3,978,942원) 및 그 중 118,378,4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7. 7.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 관련 621,557원에 대하여는 2021. 11.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6.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23.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되 피고가 위 부동산의 이자,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 재산세는 조합채무가 아니라 피고 개인의 채무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2, 3,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한 것도 이제 3년이 되었으니, 곧 팔린다고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며, 내가 경매대금 8,000만 원 대고, 원고가 등기비 7,000여만 원 내고, 이제까지 모든 수수료 및 이자, 재산세, 전기요금 등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를 부담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이고 보니 한숨만 나오니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희망 기대가 무너지려는 지경이니, 지금부터라도 이자를 반씩이라도 부담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서 이자 부담을 하고 있으니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기 그지없으니, 지금이라도 내 짐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후 원고가 별다른 답장이 없자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또다시 글을 보내니 다시 한 번 각성을 해보시오, 4년 다 되도록 이자 한 푼, 전기요금 한 번을 부담하지 않고 지금도 모든 이자, 전기요금, 세금 십 원 한 푼 부담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더 이상 이자 내봐야 지금도 팔아봐야 손해 보는 장사니 지금도 한 푼 부담하지 않은 것, 앞으로도 한 푼 부담하지 말고 혹 팔리면 경매 시 약간 부담했던 등기비를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자, 세금, 전기요금 그 외 수리비용 모든 것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모든 것이 원고가 발단을 만들었으니 책임을 감수하고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비용을 피고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보여 이를 피고가 각종 비용 부담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경위, 위 동업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의 의사는 피고가 당장 대출이자,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공제하는 등 위 비용을 조합채무로 하는 취지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이사비용 및 집기류 비용 800만 원, 청소비 320만 원, 보수공사비 2,46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 비용은 피고가 지출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자,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재판장) 이지웅 인자한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547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