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제 공사 착수가 확인되지 않은 건설중인 토지(단순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등 준비행위)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1.1)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48,031,42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 28. 권AA로부터 임야 5필지(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258-12, 258-13, 258-14, 258-15, 258-16, 산67-30) 면적 합계 19,376㎡를 35억 1,674만 원에, 2017. 4. 10. 이BB로부터 전 또는 임야 5필지(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60-50, 360-51, 360-71, 360-72, 360-74) 면적 합계 357㎡를 4,500만 원에, 2017. 1. 9. 장CC으로부터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60-5 전 680㎡를 8,500만 원에, 2014. 5. 14. 문DD로부터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62 임야 5,851㎡를 1억 5,00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수 토지 중 별지 2017년 양도 현황 ‘비고’ 란 기재 토지를 ‘소재지’란 기재 토지로 각 지적 분할을 하고, 별지 2017년 양도 현황 ‘등기일자’ 란 기재 각일자 무렵 해당 토지 중 6번 토지(이하 ‘고ㅇㅇ 임야’)와 나머지 토지들(이하 ‘학ㅇㅇ 임야 등’이라 하고, 고ㅇㅇ 임야와 합쳐 ‘이 사건 임야 등’)을 ‘실거래가액’ 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각각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21. 이 사건 임야 등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40,195,4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23. 6.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12. ‘이 사건 임야 등의 취득부대비용과 각 필지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2024. 3. 8. 340,195,491원에서 255,042,835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24. 3. 18. 255,042,835원에서 248,031,428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2023. 3. 21.자 법인세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일련의 개발행위를 거쳐 개발된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등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임야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야 등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법인세법 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8호).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 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3) 판단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제외사유는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 을 6 내지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등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학ㅇㅇ 임야 등에 관하여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원고는 매수인(수분양자)들에게 학ㅇㅇ 임야 등을 매도
하고 매̇ 수̇ 인̇ (수̇ ̇ 분̇ 양̇ 자̇ )들̇ ̇ 이̇ 이̇ 를̇ 매̇ 수̇ 하̇ 여̇ 주̇ 택̇ 을̇ 신̇ 축̇ 하̇ 기̇ 로̇ 한̇ 것̇ 일 뿐이므로{각 분양계약서(을 2호증) 제1조}, 원고가 학ㅇㅇ 임야 등을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의 객체로 이용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고, 이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학ㅇㅇ 임야 등에서 주택 건설에 착공하여 건설이 진행 중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학ㅇㅇ 임야 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신축하기로 한 주택의 신축 또는 그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학ㅇㅇ 임야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학ㅇㅇ 임야 등은 주택부지로 조성할 수 있는 토지로서 실제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8호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없다.
(2) 고ㅇㅇ 임야에 관하여
① 원고가 2014. 5. 14. 매수한 고ㅇㅇ 임야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각 목(특히 다목을 구체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야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다.
② 원고가 고ㅇㅇ 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거나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5. 15. 선고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제 공사 착수가 확인되지 않은 건설중인 토지(단순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등 준비행위)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1.1)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48,031,42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 28. 권AA로부터 임야 5필지(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258-12, 258-13, 258-14, 258-15, 258-16, 산67-30) 면적 합계 19,376㎡를 35억 1,674만 원에, 2017. 4. 10. 이BB로부터 전 또는 임야 5필지(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60-50, 360-51, 360-71, 360-72, 360-74) 면적 합계 357㎡를 4,500만 원에, 2017. 1. 9. 장CC으로부터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60-5 전 680㎡를 8,500만 원에, 2014. 5. 14. 문DD로부터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62 임야 5,851㎡를 1억 5,00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수 토지 중 별지 2017년 양도 현황 ‘비고’ 란 기재 토지를 ‘소재지’란 기재 토지로 각 지적 분할을 하고, 별지 2017년 양도 현황 ‘등기일자’ 란 기재 각일자 무렵 해당 토지 중 6번 토지(이하 ‘고ㅇㅇ 임야’)와 나머지 토지들(이하 ‘학ㅇㅇ 임야 등’이라 하고, 고ㅇㅇ 임야와 합쳐 ‘이 사건 임야 등’)을 ‘실거래가액’ 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각각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21. 이 사건 임야 등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40,195,4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23. 6.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12. ‘이 사건 임야 등의 취득부대비용과 각 필지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2024. 3. 8. 340,195,491원에서 255,042,835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24. 3. 18. 255,042,835원에서 248,031,428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2023. 3. 21.자 법인세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일련의 개발행위를 거쳐 개발된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등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임야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야 등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법인세법 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8호).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 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3) 판단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제외사유는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 을 6 내지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등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학ㅇㅇ 임야 등에 관하여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원고는 매수인(수분양자)들에게 학ㅇㅇ 임야 등을 매도
하고 매̇ 수̇ 인̇ (수̇ ̇ 분̇ 양̇ 자̇ )들̇ ̇ 이̇ 이̇ 를̇ 매̇ 수̇ 하̇ 여̇ 주̇ 택̇ 을̇ 신̇ 축̇ 하̇ 기̇ 로̇ 한̇ 것̇ 일 뿐이므로{각 분양계약서(을 2호증) 제1조}, 원고가 학ㅇㅇ 임야 등을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의 객체로 이용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고, 이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학ㅇㅇ 임야 등에서 주택 건설에 착공하여 건설이 진행 중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학ㅇㅇ 임야 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신축하기로 한 주택의 신축 또는 그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학ㅇㅇ 임야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학ㅇㅇ 임야 등은 주택부지로 조성할 수 있는 토지로서 실제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8호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없다.
(2) 고ㅇㅇ 임야에 관하여
① 원고가 2014. 5. 14. 매수한 고ㅇㅇ 임야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각 목(특히 다목을 구체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야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다.
② 원고가 고ㅇㅇ 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거나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5. 15. 선고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