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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준비행위만 한 토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 요약
실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단순히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등 준비행위만 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착공·공사 진행 등 구체적 증거 없으면 사업용 예외인정 불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제외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비사업용토지 #부지조성 #진입로개설 #울타리설치 #건축공사착수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이나 진입로 개설 등만 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실제 건축공사(굴착, 축조 등)의 착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지조성·진입로 등 준비행위만 한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은 부지조성·울타리·진입로 등은 준비행위일 뿐, 착수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업용 사용)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의 증명책임납세자(원고, 토지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은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는 납세자가 신중·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군사보호구역 내 임야라면 모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실제 군사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거나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은 단순히 준비공사, 부지조성만으로는 군사보호구역 적용 등 제외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사 착공에 해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착공 신고가 있거나 실제 굴착, 축조 등 건물 신축 목적의 실질적 공사 개시가 있어야 착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은 기존 철거·부지조성 등 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볼 수 없고, 굴착·축조 등 실질공사 있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 공사 착수가 확인되지 않은 건설중인 토지(단순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등 준비행위)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1.1)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48,031,42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 28. 권AA로부터 임야 5필지(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258-12, 258-13, 258-14, 258-15, 258-16, 산67-30) 면적 합계 19,376㎡를 35억 1,674만 원에, 2017. 4. 10. 이BB로부터 전 또는 임야 5필지(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60-50, 360-51, 360-71, 360-72, 360-74) 면적 합계 357㎡를 4,500만 원에, 2017. 1. 9. 장CC으로부터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60-5 전 680㎡를 8,500만 원에, 2014. 5. 14. 문DD로부터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62 임야 5,851㎡를 1억 5,00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수 토지 중 별지 2017년 양도 현황 ⁠‘비고’ 란 기재 토지를 ⁠‘소재지’란 기재 토지로 각 지적 분할을 하고, 별지 2017년 양도 현황 ⁠‘등기일자’ 란 기재 각일자 무렵 해당 토지 중 6번 토지(이하 ⁠‘고ㅇㅇ 임야’)와 나머지 토지들(이하 ⁠‘학ㅇㅇ 임야 등’이라 하고, 고ㅇㅇ 임야와 합쳐 ⁠‘이 사건 임야 등’)을 ⁠‘실거래가액’ 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각각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21. 이 사건 임야 등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40,195,4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23. 6.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12. ⁠‘이 사건 임야 등의 취득부대비용과 각 필지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2024. 3. 8. 340,195,491원에서 255,042,835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24. 3. 18. 255,042,835원에서 248,031,428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2023. 3. 21.자 법인세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일련의 개발행위를 거쳐 개발된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등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임야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야 등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법인세법 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8호).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 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3) 판단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제외사유는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 을 6 내지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등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학ㅇㅇ 임야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원고는 매수인(수분양자)들에게 학ㅇㅇ 임야 등을 매도

하고 매̇ 수̇ 인̇ ⁠(수̇ ̇ 분̇ 양̇ 자̇ )들̇ ̇ 이̇ 이̇ 를̇ 매̇ 수̇ 하̇ 여̇ 주̇ 택̇ 을̇ 신̇ 축̇ 하̇ 기̇ 로̇ 한̇ 것̇ 일 뿐이므로{각 분양계약서(을 2호증) 제1조}, 원고가 학ㅇㅇ 임야 등을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의 객체로 이용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고, 이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학ㅇㅇ 임야 등에서 주택 건설에 착공하여 건설이 진행 중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학ㅇㅇ 임야 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신축하기로 한 주택의 신축 또는 그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학ㅇㅇ 임야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학ㅇㅇ 임야 등은 주택부지로 조성할 수 있는 토지로서 실제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8호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없다.

(2) 고ㅇㅇ 임야에 관하여

① 원고가 2014. 5. 14. 매수한 고ㅇㅇ 임야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각 목(특히 다목을 구체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야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다.

② 원고가 고ㅇㅇ 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거나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5. 15. 선고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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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준비행위만 한 토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 요약
실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단순히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등 준비행위만 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착공·공사 진행 등 구체적 증거 없으면 사업용 예외인정 불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제외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비사업용토지 #부지조성 #진입로개설 #울타리설치 #건축공사착수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이나 진입로 개설 등만 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실제 건축공사(굴착, 축조 등)의 착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지조성·진입로 등 준비행위만 한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은 부지조성·울타리·진입로 등은 준비행위일 뿐, 착수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업용 사용)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의 증명책임납세자(원고, 토지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은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는 납세자가 신중·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군사보호구역 내 임야라면 모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실제 군사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거나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은 단순히 준비공사, 부지조성만으로는 군사보호구역 적용 등 제외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사 착공에 해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착공 신고가 있거나 실제 굴착, 축조 등 건물 신축 목적의 실질적 공사 개시가 있어야 착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은 기존 철거·부지조성 등 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볼 수 없고, 굴착·축조 등 실질공사 있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 공사 착수가 확인되지 않은 건설중인 토지(단순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등 준비행위)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1.1)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48,031,42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 28. 권AA로부터 임야 5필지(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258-12, 258-13, 258-14, 258-15, 258-16, 산67-30) 면적 합계 19,376㎡를 35억 1,674만 원에, 2017. 4. 10. 이BB로부터 전 또는 임야 5필지(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60-50, 360-51, 360-71, 360-72, 360-74) 면적 합계 357㎡를 4,500만 원에, 2017. 1. 9. 장CC으로부터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60-5 전 680㎡를 8,500만 원에, 2014. 5. 14. 문DD로부터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62 임야 5,851㎡를 1억 5,00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수 토지 중 별지 2017년 양도 현황 ⁠‘비고’ 란 기재 토지를 ⁠‘소재지’란 기재 토지로 각 지적 분할을 하고, 별지 2017년 양도 현황 ⁠‘등기일자’ 란 기재 각일자 무렵 해당 토지 중 6번 토지(이하 ⁠‘고ㅇㅇ 임야’)와 나머지 토지들(이하 ⁠‘학ㅇㅇ 임야 등’이라 하고, 고ㅇㅇ 임야와 합쳐 ⁠‘이 사건 임야 등’)을 ⁠‘실거래가액’ 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각각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21. 이 사건 임야 등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40,195,4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23. 6.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12. ⁠‘이 사건 임야 등의 취득부대비용과 각 필지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2024. 3. 8. 340,195,491원에서 255,042,835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24. 3. 18. 255,042,835원에서 248,031,428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2023. 3. 21.자 법인세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일련의 개발행위를 거쳐 개발된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등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임야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야 등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법인세법 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8호).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 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3) 판단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제외사유는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 을 6 내지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등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학ㅇㅇ 임야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원고는 매수인(수분양자)들에게 학ㅇㅇ 임야 등을 매도

하고 매̇ 수̇ 인̇ ⁠(수̇ ̇ 분̇ 양̇ 자̇ )들̇ ̇ 이̇ 이̇ 를̇ 매̇ 수̇ 하̇ 여̇ 주̇ 택̇ 을̇ 신̇ 축̇ 하̇ 기̇ 로̇ 한̇ 것̇ 일 뿐이므로{각 분양계약서(을 2호증) 제1조}, 원고가 학ㅇㅇ 임야 등을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의 객체로 이용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고, 이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학ㅇㅇ 임야 등에서 주택 건설에 착공하여 건설이 진행 중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학ㅇㅇ 임야 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신축하기로 한 주택의 신축 또는 그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학ㅇㅇ 임야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학ㅇㅇ 임야 등은 주택부지로 조성할 수 있는 토지로서 실제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8호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없다.

(2) 고ㅇㅇ 임야에 관하여

① 원고가 2014. 5. 14. 매수한 고ㅇㅇ 임야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각 목(특히 다목을 구체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야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다.

② 원고가 고ㅇㅇ 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거나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5. 15. 선고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