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의 친양자 입양청구 요건 및 제한

2020스514
판결 요약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을 외국인 부부가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은 동 법률에 따른 입양청구 절차 및 요건을 따라야 하며, 민법상 친양자 입양 절차만으로는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양특례법 #보호대상아동 #민법상 친양자 입양 #외국인 입양 #아동복지법
질의 응답
1.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민법상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까?
답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하므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 청구만으로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스514 결정은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에 대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한 경우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 부부가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을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입양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서류 제출 등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민법상 제도만으로는 절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스514 결정은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입양허가가 불가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입양특례법과 민법상 입양은 병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입양특례법이 적용되는 아동의 경우 민법상 입양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스514 결정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은 그 법에 따라야 하며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의 청구는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 2022. 5. 31. 자 2020스514 결정]

【판시사항】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

【참조조문】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호, 제11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민법 제908조의2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인구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0. 1. 2. 자 2019브1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입양에 관해서는 입양특례법과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 가능하고,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상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다.
사건본인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사건본인의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은 입양특례법이 적용된다(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호).
그런데 청구인들은 입양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
 
2.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민법상 친양자 입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5. 31. 선고 2020스5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의 친양자 입양청구 요건 및 제한

2020스514
판결 요약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을 외국인 부부가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은 동 법률에 따른 입양청구 절차 및 요건을 따라야 하며, 민법상 친양자 입양 절차만으로는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양특례법 #보호대상아동 #민법상 친양자 입양 #외국인 입양 #아동복지법
질의 응답
1.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민법상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까?
답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하므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 청구만으로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스514 결정은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에 대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한 경우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 부부가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을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입양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서류 제출 등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민법상 제도만으로는 절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스514 결정은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입양허가가 불가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입양특례법과 민법상 입양은 병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입양특례법이 적용되는 아동의 경우 민법상 입양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스514 결정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은 그 법에 따라야 하며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의 청구는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 2022. 5. 31. 자 2020스514 결정]

【판시사항】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

【참조조문】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호, 제11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민법 제908조의2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인구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0. 1. 2. 자 2019브1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입양에 관해서는 입양특례법과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 가능하고,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상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다.
사건본인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사건본인의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은 입양특례법이 적용된다(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호).
그런데 청구인들은 입양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
 
2.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민법상 친양자 입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5. 31. 선고 2020스5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