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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별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과 소송비용 확정 판단

2021라2501
판결 요약
공동소송인들이 별도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해 개별적으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달리 각 소송물가액에 따른 보수액을 산정 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보수 산입에는 실제 지급·사후 약정 보수 모두 포함됩니다.
#공동소송인 #변호사보수 산정 #소송비용 확정 #위임계약 #실제 지급보수
질의 응답
1. 소송비용 산정 시 공동소송인 각각 별도 위임계약서 체결 시 변호사보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동소송인이 각각 별도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했다면, 각자 소송물가액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구 보수규칙 비율을 적용해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뒤 합산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라2501 결정은 공동소송인이 별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 계약이 소명된 경우 각자 소송물가액에 따라 따로 보수액 산출 후 합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호사보수 약정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성공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성공보수 등 당사자가 보수계약으로 장래 지급하기로 한 보수액도 소송비용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라2501 결정은 약정만 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 성공보수도 소송비용 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항소심 변호사보수 산정 시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규칙 정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구 보수규칙상 금액 내라면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라2501 결정은 항소심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보수규칙 기준 이내면 지급액을 산입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동소송에서 최초엔 개별 선임, 후에 병합일 때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은?
답변
초기 개별 선임 후 병합된 경우에는 각 소송물가액에 따라 따로 보수액을 산정하고 합산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라2501 결정은 별도 소송 진행 중 변론 병합·공동소송이 된 경우 각 소송물가액 기준 개별 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부산지방법원 2022. 1. 5. 자 2021라2501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1. 9. 15.자 2021카확10584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131, 2018나42450 주주권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502,975원, 신청인 주식회사 위너텍코리아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446,046원임을 각 확정한다.

【이 유】

1. 신청인들의 항고이유의 요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는 소송대리인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신청인들은 제1심 결정 이후 소송대리인에게 미지급 변호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소송대리인에게 기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2016. 11. 25. 신청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131호로 주주권확인등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신청인들은 각 2016. 12.경 변호사 소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본안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8. 1. 18.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신청인은 2018. 2. 1.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나4245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제2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정산금 1,519,396,000원의 각 일부로서 신청인 1에 대하여는 301,607,886원,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는 신청인 1과 연대하여 444,307,14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청인들은 각 2018. 3.경 소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항소심에서는 2020. 8. 28. 피신청인의 신청인 1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 1이 각 부담하며,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다2678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1. 14.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위임과 관련하여, 2016. 12.경 신청인 1과 소외인 사이에 ⁠‘착수금 0원, 성과보수 판결 확정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법정비용’으로 기재된 제1심 사건위임계약서가, 신청인 회사와 소외인 사이에 ⁠‘착수금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과보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제1심 사건위임계약서가 각 작성되었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 단계에서는 신청인들과 소외인 사이에 별도의 사건위임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5) 소송대리인 소외인에게, 신청인 회사는 2016. 12.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 착수금 명목으로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2018. 3.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착수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신청인 1은 2020. 10.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성과보수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 회사는 제1심 결정일 이후인 2021. 9.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성과보수 명목으로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항고심은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8. 9.자 2006마455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4. 1.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되었다면, 그 선임된 변호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살피건대, 신청인 회사가 제1심 결정일 이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본안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보수 7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액수가 33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제1심 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정당한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변호사보수액 산정 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들이 소외인과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 소송대리에 관하여 착수금, 성공보수금 액수 등이 다른 별개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소외인과 구두로 별개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 소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준하여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기보다는 신청인별로 따로 소송물가액에 따른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본안소송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 회사가 소외인에게 제1심의 착수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신청인들이 제1심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청인들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금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고, 구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는 각 3,10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1심 변호사보수는 구 보수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로서 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2,2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항소심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인에게 신청인 1이 항소심의 성과보수 명목으로 330만 원을, 신청인 회사가 항소심의 착수금 명목으로 330만 원, 항소심의 성과보수 명목으로 77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는 5,471,254원(7,816,078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신청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는 9,243,071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신청인들과 소외인 사이에 제1심에서의 사건위임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 각 체결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서 신청인들이 소외인에게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 1에 대하여는 5,502,975원,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는 11,446,046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위 판단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선희 나재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05. 선고 2021라25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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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별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과 소송비용 확정 판단

2021라2501
판결 요약
공동소송인들이 별도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해 개별적으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달리 각 소송물가액에 따른 보수액을 산정 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보수 산입에는 실제 지급·사후 약정 보수 모두 포함됩니다.
#공동소송인 #변호사보수 산정 #소송비용 확정 #위임계약 #실제 지급보수
질의 응답
1. 소송비용 산정 시 공동소송인 각각 별도 위임계약서 체결 시 변호사보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동소송인이 각각 별도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했다면, 각자 소송물가액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구 보수규칙 비율을 적용해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뒤 합산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라2501 결정은 공동소송인이 별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 계약이 소명된 경우 각자 소송물가액에 따라 따로 보수액 산출 후 합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호사보수 약정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성공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성공보수 등 당사자가 보수계약으로 장래 지급하기로 한 보수액도 소송비용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라2501 결정은 약정만 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 성공보수도 소송비용 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항소심 변호사보수 산정 시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규칙 정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구 보수규칙상 금액 내라면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라2501 결정은 항소심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보수규칙 기준 이내면 지급액을 산입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동소송에서 최초엔 개별 선임, 후에 병합일 때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은?
답변
초기 개별 선임 후 병합된 경우에는 각 소송물가액에 따라 따로 보수액을 산정하고 합산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라2501 결정은 별도 소송 진행 중 변론 병합·공동소송이 된 경우 각 소송물가액 기준 개별 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부산지방법원 2022. 1. 5. 자 2021라2501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1. 9. 15.자 2021카확10584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131, 2018나42450 주주권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502,975원, 신청인 주식회사 위너텍코리아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446,046원임을 각 확정한다.

【이 유】

1. 신청인들의 항고이유의 요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는 소송대리인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신청인들은 제1심 결정 이후 소송대리인에게 미지급 변호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소송대리인에게 기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2016. 11. 25. 신청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131호로 주주권확인등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신청인들은 각 2016. 12.경 변호사 소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본안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8. 1. 18.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신청인은 2018. 2. 1.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나4245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제2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정산금 1,519,396,000원의 각 일부로서 신청인 1에 대하여는 301,607,886원,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는 신청인 1과 연대하여 444,307,14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청인들은 각 2018. 3.경 소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항소심에서는 2020. 8. 28. 피신청인의 신청인 1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 1이 각 부담하며,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다2678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1. 14.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위임과 관련하여, 2016. 12.경 신청인 1과 소외인 사이에 ⁠‘착수금 0원, 성과보수 판결 확정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법정비용’으로 기재된 제1심 사건위임계약서가, 신청인 회사와 소외인 사이에 ⁠‘착수금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과보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제1심 사건위임계약서가 각 작성되었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 단계에서는 신청인들과 소외인 사이에 별도의 사건위임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5) 소송대리인 소외인에게, 신청인 회사는 2016. 12.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 착수금 명목으로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2018. 3.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착수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신청인 1은 2020. 10.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성과보수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 회사는 제1심 결정일 이후인 2021. 9.경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성과보수 명목으로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항고심은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8. 9.자 2006마455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4. 1.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되었다면, 그 선임된 변호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살피건대, 신청인 회사가 제1심 결정일 이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본안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보수 7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액수가 33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제1심 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정당한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변호사보수액 산정 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들이 소외인과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 소송대리에 관하여 착수금, 성공보수금 액수 등이 다른 별개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소외인과 구두로 별개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 소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준하여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기보다는 신청인별로 따로 소송물가액에 따른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본안소송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 회사가 소외인에게 제1심의 착수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신청인들이 제1심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청인들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금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고, 구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는 각 3,10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1심 변호사보수는 구 보수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로서 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2,2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항소심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인에게 신청인 1이 항소심의 성과보수 명목으로 330만 원을, 신청인 회사가 항소심의 착수금 명목으로 330만 원, 항소심의 성과보수 명목으로 77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는 5,471,254원(7,816,078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신청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는 9,243,071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신청인들과 소외인 사이에 제1심에서의 사건위임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 각 체결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서 신청인들이 소외인에게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 1에 대하여는 5,502,975원,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는 11,446,046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위 판단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선희 나재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05. 선고 2021라25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