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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된 자금이체, 종합통장 마이너스 계좌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2016다237974
판결 요약
은행간 착오송금으로 종합통장자동대출 약정계좌(마이너스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대출채무가 감소한 수취인에게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착오송금 #종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계좌 #부당이득반환 #예금계약
질의 응답
1. 종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 계좌에 착오송금하면 은행에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 상태라면 입금과 동시에 수취인의 대출채무가 감소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수취인입니다. 수취은행은 부당이득이 없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7974 판결은 마이너스 계좌로 입금될 경우 수취은행은 대출채권 만족에 불과하고, 수취인만 이득을 얻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착오송금된 금액이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 대출 상환에 쓰인 경우 누구에게 반환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착오송금액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상환에 충당된 경우, 수취인(계좌 명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7974 판결은 대출채무가 감소한 수취인에게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이 적법하다면 은행은 송금액 인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은행은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인출을 거절할 수 있고, 입금액이 대출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수취은행의 인출금 거부는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7974 판결은 피고은행의 인출 거부가 적법하며, 수취인의 금원 인출 청구권 인정 전제 하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착오송금 후 계좌 잔고가 부족해도 은행에 직접 반환요구 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잔고 부족(마이너스 상태)에서 착오송금되었다면 은행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7974 판결은 적법한 대출약정에 따라 은행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판시사항】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고,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수취인)

【판결요지】

 ⁠[1]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2]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는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에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다만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02조
[2] 민법 제492조, 제702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공2010하, 1219) / ⁠[2]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양창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7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는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등 참조).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에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다만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설령 착오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소외인 명의의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인 이 사건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됨으로써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 실행된 소외인의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금계약의 해석과 비채변제,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원은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이유로 수취인인 소외인 등의 금원 인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소외인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인출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인출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출금청구권, 양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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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된 자금이체, 종합통장 마이너스 계좌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2016다237974
판결 요약
은행간 착오송금으로 종합통장자동대출 약정계좌(마이너스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대출채무가 감소한 수취인에게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착오송금 #종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계좌 #부당이득반환 #예금계약
질의 응답
1. 종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 계좌에 착오송금하면 은행에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 상태라면 입금과 동시에 수취인의 대출채무가 감소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수취인입니다. 수취은행은 부당이득이 없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7974 판결은 마이너스 계좌로 입금될 경우 수취은행은 대출채권 만족에 불과하고, 수취인만 이득을 얻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착오송금된 금액이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 대출 상환에 쓰인 경우 누구에게 반환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착오송금액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상환에 충당된 경우, 수취인(계좌 명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7974 판결은 대출채무가 감소한 수취인에게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이 적법하다면 은행은 송금액 인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은행은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인출을 거절할 수 있고, 입금액이 대출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수취은행의 인출금 거부는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7974 판결은 피고은행의 인출 거부가 적법하며, 수취인의 금원 인출 청구권 인정 전제 하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착오송금 후 계좌 잔고가 부족해도 은행에 직접 반환요구 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잔고 부족(마이너스 상태)에서 착오송금되었다면 은행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7974 판결은 적법한 대출약정에 따라 은행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판시사항】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고,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수취인)

【판결요지】

 ⁠[1]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2]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는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에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다만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02조
[2] 민법 제492조, 제702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공2010하, 1219) / ⁠[2]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양창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7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는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등 참조).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에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다만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설령 착오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소외인 명의의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인 이 사건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됨으로써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 실행된 소외인의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금계약의 해석과 비채변제,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원은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이유로 수취인인 소외인 등의 금원 인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소외인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인출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인출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출금청구권, 양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