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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단 기준

2021다230083
판결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이뤄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부양·기여의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 #특별수익 #상속분 선급 #생전 증여 #부양 기여 대가
질의 응답
1. 생전 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즉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특별수익 여부를 피상속인의 생전 상황과 공동상속인 형평성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경우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에 대한 대가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로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 의사, 개인적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정도, 증여 목적물 가액·상속재산 내 비율, 당시 자산·수입·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구체적 요소를 종합·사회상식에 따라 형평에 맞게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4.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만연히 제외되어선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유류분제도가 생존권 보호·상속재산 기대 보장 목적임을 이유로 제도의 형해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 실제 사건에서 부양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이 아닌 이유는?
답변
장기간 부양 및 치료비 지출과 과거 채무 변제 등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 의사에 따라 증여된 토지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 사례에서 기여·부양을 대가로 한 토지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판시사항】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공2012상, 109),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3, 821)


【전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16. 선고 2020나2031706, 48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 4.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소외 2, 소외 3(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소외 4가 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72세 남짓이던 1984. 6.경부터 10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제주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해 왔다. 피고는 그동안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동안 제주를 떠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의 부(父)가 1963년경 약 45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갈등이 심각해지자, 피고는 1968년경 약 7년 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위 보증채무 약 45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2005. 12.경 자녀 소외 4와 피고에게 ⁠“피고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다. 피고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만 주는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도 이의를 갖지 말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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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단 기준

2021다230083
판결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이뤄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부양·기여의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 #특별수익 #상속분 선급 #생전 증여 #부양 기여 대가
질의 응답
1. 생전 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즉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특별수익 여부를 피상속인의 생전 상황과 공동상속인 형평성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경우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에 대한 대가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로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 의사, 개인적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정도, 증여 목적물 가액·상속재산 내 비율, 당시 자산·수입·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구체적 요소를 종합·사회상식에 따라 형평에 맞게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4.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만연히 제외되어선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유류분제도가 생존권 보호·상속재산 기대 보장 목적임을 이유로 제도의 형해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 실제 사건에서 부양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이 아닌 이유는?
답변
장기간 부양 및 치료비 지출과 과거 채무 변제 등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 의사에 따라 증여된 토지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 사례에서 기여·부양을 대가로 한 토지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판시사항】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공2012상, 109),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3, 821)


【전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16. 선고 2020나2031706, 48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 4.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소외 2, 소외 3(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소외 4가 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72세 남짓이던 1984. 6.경부터 10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제주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해 왔다. 피고는 그동안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동안 제주를 떠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의 부(父)가 1963년경 약 45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갈등이 심각해지자, 피고는 1968년경 약 7년 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위 보증채무 약 45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2005. 12.경 자녀 소외 4와 피고에게 ⁠“피고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다. 피고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만 주는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도 이의를 갖지 말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