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한의사가 이를 처방·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약사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23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4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3인)
서울중앙지법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의약품인 ‘신바로캡슐’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녹십자와 의약품인 ‘아피톡신주’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은 위 각 약품(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생약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식약처장에게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식약처장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사하여 품목허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품에 대하여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루어져 품목허가가 된 이상 한의사는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한의사인 원고가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결정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한의사가 이를 처방·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약사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23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4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3인)
서울중앙지법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의약품인 ‘신바로캡슐’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녹십자와 의약품인 ‘아피톡신주’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은 위 각 약품(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생약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식약처장에게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식약처장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사하여 품목허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품에 대하여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루어져 품목허가가 된 이상 한의사는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한의사인 원고가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결정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