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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금액의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2018다286390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엄격히 열거되며, 과세를 주장하는 쪽이 해당 소득이 세법에 명시된 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려면 '사무처리·역무 제공 등 대가'로서 지급인지 동기·관계·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금은 사례금 증명 부족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금 #소득세 기타소득 #사례금 #소득세 납세의무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사무처리, 역무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지급 동기, 당사자 관계, 금액, 분쟁과정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례금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해 과세대상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390 판결은 화해권고금이 단순 분쟁 종결에 따라 지급된 금품일 뿐 사례금임이 증명 부족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대상 소득임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임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소득 자체 발생만으로 납세의무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390 판결은 소득세 납세의무는 열거 해당성과 '과세대상 소득' 해당 여부 증명 필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례금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례금 해당 여부는 사무처리,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인지 지급 동기,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390 판결은 동기·목적·관계 등 종합적 판단 필요라는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금이 지급된 경우, 퇴직소득이나 위로금 등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품이 근로·사례·손해배상 등 특정 소득 유형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390 판결은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 열거 유형임을 증명하지 못할 때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판시사항】

 ⁠[1]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乙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乙 영업소는 甲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乙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乙 영업소는 甲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甲과 乙 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공2013하, 18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인복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가.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이고(이하 ⁠‘GE 영업소’라 한다), 원고는 GE 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 1. GE 영업소로부터 ⁠‘2015. 2. 1. 자로 원고의 역할이 소멸되며,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GE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위 일자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2015. 3. 31.까지는 월 금 18,923,010원, 2015. 4. 1.부터는 월 금 19,869,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2015. 2.을 기준으로 원고는 정년까지 95개월여 기간을 남겨 놓고 있었고 원고의 월 기본급과 평균임금 액수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다.  원고는 제1심에서 근로기준법상 GE 영업소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을 다투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등 법리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 12. 20. 원고와 GE 영업소에 ⁠“GE 영업소는 원고에게 금 752,262,000원(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원고와 GE 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GE 영업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7. 1. 6. 확정되었다.
 
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앞서 본 법리와 더불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으로(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점까지 참조하면, 원심의 판단은 원고와 GE 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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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금액의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2018다286390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엄격히 열거되며, 과세를 주장하는 쪽이 해당 소득이 세법에 명시된 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려면 '사무처리·역무 제공 등 대가'로서 지급인지 동기·관계·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금은 사례금 증명 부족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금 #소득세 기타소득 #사례금 #소득세 납세의무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사무처리, 역무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지급 동기, 당사자 관계, 금액, 분쟁과정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례금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해 과세대상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390 판결은 화해권고금이 단순 분쟁 종결에 따라 지급된 금품일 뿐 사례금임이 증명 부족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대상 소득임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임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소득 자체 발생만으로 납세의무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390 판결은 소득세 납세의무는 열거 해당성과 '과세대상 소득' 해당 여부 증명 필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례금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례금 해당 여부는 사무처리,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인지 지급 동기,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390 판결은 동기·목적·관계 등 종합적 판단 필요라는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금이 지급된 경우, 퇴직소득이나 위로금 등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품이 근로·사례·손해배상 등 특정 소득 유형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6390 판결은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 열거 유형임을 증명하지 못할 때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판시사항】

 ⁠[1]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乙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乙 영업소는 甲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乙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乙 영업소는 甲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甲과 乙 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공2013하, 18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인복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가.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이고(이하 ⁠‘GE 영업소’라 한다), 원고는 GE 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 1. GE 영업소로부터 ⁠‘2015. 2. 1. 자로 원고의 역할이 소멸되며,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GE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위 일자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2015. 3. 31.까지는 월 금 18,923,010원, 2015. 4. 1.부터는 월 금 19,869,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2015. 2.을 기준으로 원고는 정년까지 95개월여 기간을 남겨 놓고 있었고 원고의 월 기본급과 평균임금 액수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다.  원고는 제1심에서 근로기준법상 GE 영업소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을 다투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등 법리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 12. 20. 원고와 GE 영업소에 ⁠“GE 영업소는 원고에게 금 752,262,000원(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원고와 GE 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GE 영업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7. 1. 6. 확정되었다.
 
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앞서 본 법리와 더불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으로(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점까지 참조하면, 원심의 판단은 원고와 GE 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