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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인낙 후 채무 소멸 인정 여부와 효력 판단

2020다271919
판결 요약
청구의 인낙은 소송상의 관념의 표시일 뿐, 실체법상 채권·채무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이 없습니다. 조서 기재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은 종료되지만, 채무 소멸 등 실체법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의 인낙 #실체법상 효력 #채권 소멸 #채무 소멸 #소송상 행위
질의 응답
1. 청구의 인낙만으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청구의 인낙은 실체법상 채무가 소멸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상 행위에 불과해 채무관계의 소멸 등 실체법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1919 판결은 청구의 인낙은 소송상 효력만 있고 채무 소멸 등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청구의 인낙 조서 기재 후 원고·피고 사이 실질 채권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상 효력이 있을 뿐, 실질 채권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1919 판결은 조서에 기재된 청구의 인낙은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송상 효력만 있을 뿐, 실질 채권관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보증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 받으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나요?
답변
피보증채무자 채무부존재가 인낙돼도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체법상 채무 소멸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1919 판결은 주채무자 인낙만으로 보증채무까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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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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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13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03. 6. 10.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03. 8. 1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원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15754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절차에서 2014. 9. 2. 변론이 종결된 후 같은 달 16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전소 제1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와 소외인은 2018. 8. 24.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1. 이 사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소외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마.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전소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였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주채무자 소외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한 이상 소외인의 주채무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2. 21. 소외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청구인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