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책임보험·누수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21다201085
판결 요약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책임보험에서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 사고 발생 이후 손해의 발생·확대 방지 목적의 세부 작업 내용, 피해 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원심은 방수공사비·탐지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누수 #방수공사 #보험금
질의 응답
1. 책임보험에서 누수 방수공사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누수 사고 발생 이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기 위해 실시된 방수공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85 판결은 누수 부위·원인을 찾는 탐지비용, 손해 방지·확대 방지 목적의 작업 공사비 등은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누수방지공사 전체 비용이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방수공사 전부 혹은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피해 내용, 확대 가능성, 세부 작업의 목적·내용을 따져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85 판결은 방수공사의 목적, 피해 상황,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해 방수공사비 전부·일부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책임보험에 있어서 누수 발생 시 언제까지가 손해방지비용 인정 범위인가요?
답변
누수로 이미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작업까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85 판결은 누수로 인한 손해 발생 이후 원인 탐지·확대 방지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라,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85 판결은 상법 제680조 제1항이 보험자가 손해방지·경감 목적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80조 제1항,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공2003하, 1616)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 5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체력단련장의 여자 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아 위 방수공사 비용과 누수 정밀 검진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2021다2010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책임보험·누수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21다201085
판결 요약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책임보험에서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 사고 발생 이후 손해의 발생·확대 방지 목적의 세부 작업 내용, 피해 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원심은 방수공사비·탐지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누수 #방수공사 #보험금
질의 응답
1. 책임보험에서 누수 방수공사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누수 사고 발생 이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기 위해 실시된 방수공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85 판결은 누수 부위·원인을 찾는 탐지비용, 손해 방지·확대 방지 목적의 작업 공사비 등은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누수방지공사 전체 비용이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방수공사 전부 혹은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피해 내용, 확대 가능성, 세부 작업의 목적·내용을 따져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85 판결은 방수공사의 목적, 피해 상황,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해 방수공사비 전부·일부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책임보험에 있어서 누수 발생 시 언제까지가 손해방지비용 인정 범위인가요?
답변
누수로 이미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작업까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85 판결은 누수로 인한 손해 발생 이후 원인 탐지·확대 방지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라,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85 판결은 상법 제680조 제1항이 보험자가 손해방지·경감 목적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80조 제1항,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공2003하, 1616)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 5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체력단련장의 여자 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아 위 방수공사 비용과 누수 정밀 검진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2021다2010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