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프로야구 선수의 승부조작 청탁 대가 수수죄 성립 기준은?

2022도755
판결 요약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그 행위를 할 의도나 실행이 없었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운동경기의 공정성·신뢰 보호가 입법 취지임을 확인하며,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행위 여부와 별개로 처벌 가능합니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부정청탁 #국민체육진흥법 #청탁 수수죄
질의 응답
1. 실제로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승부조작 대가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답변
예, 실제 승부조작 행위를 하지 않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55 판결은 운동경기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재물 등을 받은 경우 실질적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운동경기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나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위법인가요?
답변
네, 부정한 청탁의 실행 유무와 상관없이 청탁을 받고 재물·이익을 받으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55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상, 행동 의사 불문하고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 수수 자체만으로 처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정청탁이 있더라도 재물을 받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답변
부정한 청탁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수수(또는 요구·약속)가 있어야 처벌되며, 단순한 청탁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55 판결은 '재물·재산상 이익의 수수·요구·약속'이 구성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청탁 대가 수수죄와 실제 승부조작 등 행위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 수수죄와 실제 부정행위(승부조작 등)죄는 각각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55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청탁·재물 수수'와 '부정행위 실행'을 별도로 각각 처벌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판시사항】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48조 제2호는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위 법 제47조 제1호는 ⁠‘제1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승부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전문체육 운동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동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12. 24. 선고 2021노3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48조 제2호는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위 법 제47조 제1호는 ⁠‘제1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승부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전문체육 운동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동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2를 만나 공소외 2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팀명칭 생략)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승낙한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9,475,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과 증거신청의 채택에 관한 주장의 당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프로야구 선수의 승부조작 청탁 대가 수수죄 성립 기준은?

2022도755
판결 요약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그 행위를 할 의도나 실행이 없었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운동경기의 공정성·신뢰 보호가 입법 취지임을 확인하며,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행위 여부와 별개로 처벌 가능합니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부정청탁 #국민체육진흥법 #청탁 수수죄
질의 응답
1. 실제로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승부조작 대가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답변
예, 실제 승부조작 행위를 하지 않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55 판결은 운동경기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재물 등을 받은 경우 실질적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운동경기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나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위법인가요?
답변
네, 부정한 청탁의 실행 유무와 상관없이 청탁을 받고 재물·이익을 받으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55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상, 행동 의사 불문하고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 수수 자체만으로 처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정청탁이 있더라도 재물을 받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답변
부정한 청탁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수수(또는 요구·약속)가 있어야 처벌되며, 단순한 청탁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55 판결은 '재물·재산상 이익의 수수·요구·약속'이 구성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청탁 대가 수수죄와 실제 승부조작 등 행위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 수수죄와 실제 부정행위(승부조작 등)죄는 각각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55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청탁·재물 수수'와 '부정행위 실행'을 별도로 각각 처벌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판시사항】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48조 제2호는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위 법 제47조 제1호는 ⁠‘제1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승부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전문체육 운동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동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12. 24. 선고 2021노3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48조 제2호는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위 법 제47조 제1호는 ⁠‘제1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승부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전문체육 운동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동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2를 만나 공소외 2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팀명칭 생략)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승낙한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9,475,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과 증거신청의 채택에 관한 주장의 당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