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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타인 대화 녹음의 위법성과 처벌기준

2020도1007
판결 요약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발언 공개 여부는 장소, 참여자,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타인간 대화 #통신비밀보호법 #대화 녹음 #제3자 청취 #공개되지 않은 대화
질의 응답
1.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네,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제3자의 녹음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발언자의 의사, 장소, 상대방의 수, 출입 통제, 청중 자격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의 판단은 다양한 객관적 사정 종합을 요구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녹음이나 청취가 항상 금지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라 하였으나, 법률상 허용 규정이 있으면 예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녹음된 내용 누설도 처벌되나요?
답변
네, 불법 녹음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누설행위까지도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공2006하, 193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공2016상, 80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 9. 선고 2019노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결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9. 말 부산에 있는 부산○○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교회 장로 공소외 4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원심은 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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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타인 대화 녹음의 위법성과 처벌기준

2020도1007
판결 요약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발언 공개 여부는 장소, 참여자,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타인간 대화 #통신비밀보호법 #대화 녹음 #제3자 청취 #공개되지 않은 대화
질의 응답
1.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네,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제3자의 녹음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발언자의 의사, 장소, 상대방의 수, 출입 통제, 청중 자격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의 판단은 다양한 객관적 사정 종합을 요구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녹음이나 청취가 항상 금지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라 하였으나, 법률상 허용 규정이 있으면 예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녹음된 내용 누설도 처벌되나요?
답변
네, 불법 녹음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누설행위까지도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공2006하, 193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공2016상, 80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 9. 선고 2019노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결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9. 말 부산에 있는 부산○○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교회 장로 공소외 4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원심은 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