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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조항 위헌 후 판결효과

2021도15221
판결 요약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소급 상실됨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상해·재물은닉 등 나머지 범죄사실은 논리적·경험적 법칙에 반한 잘못 없이 유죄 유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위헌결정이 있으면 형벌조항 적용이 소급 무효됨을 즉시 주장·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위헌결정 #기존 판결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면 기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법조항으로 기소·처벌된 사건은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221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회 이상 위반자’ 가중처벌 조항)으로 법조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 이후 형벌조항을 적용받은 사건은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헌결정된 법조로 처벌된 판결은 파기판결 및 환송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상고 등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221 판결은 원심이 위헌조항을 적용한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3. 위헌결정 이후 다른 범죄사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위헌결정은 해당 조항에만 미치고, 그 외 유죄 판단 받은 범죄사실은 기존 증거와 법리로 판단합니다. 별도 오류가 없다면 원심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221 판결은 상해 및 재물은닉 부분에 관해서는 잘못이 없어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둔다고 밝혔습니다.
4. 위헌 판결로 인해 유죄가 취소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위헌조항으로 인한 유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가 있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전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221 판결은 음주운전 유죄와 나머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만 선고되었던 관계로 전체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태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0. 21. 선고 2020노2831, 2021노18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상해와 재물은닉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와 재물은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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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조항 위헌 후 판결효과

2021도15221
판결 요약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소급 상실됨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상해·재물은닉 등 나머지 범죄사실은 논리적·경험적 법칙에 반한 잘못 없이 유죄 유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위헌결정이 있으면 형벌조항 적용이 소급 무효됨을 즉시 주장·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위헌결정 #기존 판결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면 기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법조항으로 기소·처벌된 사건은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221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회 이상 위반자’ 가중처벌 조항)으로 법조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 이후 형벌조항을 적용받은 사건은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헌결정된 법조로 처벌된 판결은 파기판결 및 환송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상고 등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221 판결은 원심이 위헌조항을 적용한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3. 위헌결정 이후 다른 범죄사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위헌결정은 해당 조항에만 미치고, 그 외 유죄 판단 받은 범죄사실은 기존 증거와 법리로 판단합니다. 별도 오류가 없다면 원심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221 판결은 상해 및 재물은닉 부분에 관해서는 잘못이 없어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둔다고 밝혔습니다.
4. 위헌 판결로 인해 유죄가 취소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위헌조항으로 인한 유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가 있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전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221 판결은 음주운전 유죄와 나머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만 선고되었던 관계로 전체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태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0. 21. 선고 2020노2831, 2021노18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상해와 재물은닉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와 재물은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