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2856 판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인
검사
변호사 권오주
청주지법 2021. 9. 9. 선고 2021노2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3. 26. 청주시 (주소 1 생략)에서부터 청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2856 판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인
검사
변호사 권오주
청주지법 2021. 9. 9. 선고 2021노2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3. 26. 청주시 (주소 1 생략)에서부터 청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