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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절차 화해권고결정 집행에 집행문 필요 여부와 집행기간 제한

2022마5873
판결 요약
보전처분 절차상의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 재판과 달리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으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행기간의 제한(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 #집행문 #강제집행 #집행기간 제한
질의 응답
1.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하려면 집행문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예,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73 결정은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가압류·가처분 재판과 달리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 없이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상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집행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73 결정은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가처분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강제집행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가압류·가처분 재판은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지만,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문이 꼭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73 결정은 가압류·가처분 재판과 달리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문이 필요하며, 그 성질상 차이를 설명합니다.
4.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가요?
답변
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73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간접강제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5873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 제292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


【전문】

【채권자(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위윤원)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5. 3. 자 2022라202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 위반, 신의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22마58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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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절차 화해권고결정 집행에 집행문 필요 여부와 집행기간 제한

2022마5873
판결 요약
보전처분 절차상의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 재판과 달리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으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행기간의 제한(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 #집행문 #강제집행 #집행기간 제한
질의 응답
1.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하려면 집행문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예,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73 결정은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가압류·가처분 재판과 달리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 없이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상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집행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73 결정은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가처분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강제집행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가압류·가처분 재판은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지만,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문이 꼭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73 결정은 가압류·가처분 재판과 달리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문이 필요하며, 그 성질상 차이를 설명합니다.
4. 보전처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가요?
답변
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73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간접강제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5873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 제292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


【전문】

【채권자(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위윤원)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5. 3. 자 2022라202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 위반, 신의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22마58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