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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공개 사유와 정보공개법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66169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별지 특정 정보에 관해서만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과세정보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 #정보공개거부
질의 응답
1.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맞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관련 정보를 공개 거부당했을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로 명시된 경우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도 예외적으로 비공개한다고 판시하며,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동 판결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비밀유지를 명시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상의 과세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항'에 포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행정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동일하게 판단할 경우, 항소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이 1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정당하게 본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판결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2025.6.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2024.10.11)

[제 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요 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사 건

2024누661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DD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 및 제3항 기재 정보 중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을 제외한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6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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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공개 사유와 정보공개법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66169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별지 특정 정보에 관해서만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과세정보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 #정보공개거부
질의 응답
1.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맞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관련 정보를 공개 거부당했을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로 명시된 경우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도 예외적으로 비공개한다고 판시하며,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동 판결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비밀유지를 명시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상의 과세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항'에 포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행정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동일하게 판단할 경우, 항소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이 1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정당하게 본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판결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2025.6.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2024.10.11)

[제 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요 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사 건

2024누661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DD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 및 제3항 기재 정보 중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을 제외한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6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