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2025.6.2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2024.10.11) |
|||||||||||||||||||||||||||||||||||
[제 목]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
[요 지]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
사 건 |
2024누661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HHH |
피 고 |
DD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5. 6. 25.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 및 제3항 기재 정보 중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을 제외한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6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2025.6.2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2024.10.11) |
|||||||||||||||||||||||||||||||||||
[제 목]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
[요 지]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
사 건 |
2024누661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HHH |
피 고 |
DD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5. 6. 25.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 및 제3항 기재 정보 중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을 제외한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6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