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11164 판결]
원고
대한민국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2022. 4.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2. 5.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 7. 28.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의 직위해제기한은 2018. 2. 22.까지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492,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종기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아래 (3)항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항소심에서 확장된 부분 제외)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 7. 28.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의 직위해제기한은 2018. 2. 23.까지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7,78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21.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직위해제의 효력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18. 2. 24.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종기가 2018. 2. 23.까지라는 확인을 구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2018. 2. 23.”을 “2018. 2.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징계의결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18. 2. 24. 상실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던 2018. 7. 11.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2018. 2. 24.부터 2018. 7. 10.까지 원고에 대한 연봉월액과 가족수당을 삭감하고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4,400,160원(원고는 그 기간 동안 총 33,834,69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2018. 2. 22.”를 “2018. 2. 2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7행부터 제18면 본문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2018. 6. 22.까지 유지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원고가 의원면직할 때까지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어 위법하다(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달리 그 기간이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 정한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이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를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를 곱하여 연가 일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4. 가. (9)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직위해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이 직위해제 일수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8. 6. 22.까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직위해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2018. 6. 22.까지의 직위해제 일수를 원고의 2018년도 연가 일수인 21일에서 뺄 경우 원고의 2018년도 연가 일수는 0일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2018년도 연가보상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직위해제 일수가 없는 2019년도의 경우 피고는 2019. 1. 1.부터 2019. 4. 22.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원고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월급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5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업무지침에 의하면, 위 월급봉액 산정 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를 기준으로 하고(제7장 Ⅶ. 3. 다. 4)항), 연가보상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하여 계산한다(제7장 Ⅶ. 3. 다. 5) 가)항).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9년 기본연봉은 97,459,000원이고 연봉월액은 8,121,580원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원고의 2019년 연가일수는 원칙적으로 21일인데, 2019년에는 연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가보상비는 아래와 같이 2019년도 1,478,130원이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2018년도
직위해제 일수가 2018년도 연가 일수를 초과하므로, 연가보상비 0원
- 2019년도
연가보상일수: 직무에 종사한 기간 4개월(2019. 1. 1. ~ 2019. 4. 22.)/12개월 × 연가 일수 21일 = 7일
연가보상비: 8,121,580원 × 78% × 1/30 × 7일 = 1,478,130원』
○ 제1심판결 제23면 5행부터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연가보상비: 2019년도 1,478,130원
- 합계: 134,162,740원
나)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수 공제
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분부터 2019. 4.분까지 보수로 120,702,7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3,459,980원(= 134,162,740원 - 120,702,760원) 및 이에 대하여 미지급 보수의 이행기(각 보수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무보직 기간 중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매년 맞춤형 복지점수를 부여하였으나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복지점수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2018. 2. 24.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9. 4. 22.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여하지 않은 맞춤형 복지점수 상당액 1,0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9. 5.분 보수 중 환급세액 공제분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소득세 등을 정산한 환급금으로 2019. 5.분 보수를 지급하면서 환급세액 3,396,800원 중 가족수당, 직급보조비에 대한 일할계산분 168,000원 및 2017년도 연가보상비 1,037,130원 합계 1,205,13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수당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의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연가일수 12일(= 21일 × 7/12월)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분 보수 중 환급세액에서 공제한 1,205,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은 피고경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가 2020. 6. 24.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처음 제기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9. 3.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973,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무보직 기간 중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에 관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는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2항은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1항), “운영기관의 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사혁신처는 퇴직자의 맞춤형복지점수 배정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기관에서 퇴직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점수를 소급하여 배정할 경우 퇴직일 이전의 사용 건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복지점수 관련 규정의 문언, 2018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의 내용(을 제16호증), 인사혁신처의 민원 회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우선 무보직 기간 중 부여받지 못한 복지점수를 소급 부여하여 줄 것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의 한도 내에서 복지메뉴 중 자율항목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복지점수가 배정된 연도 중에 구매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피고에게 미부여된 복지점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 5.분 보수 중 환급세액 공제분에 관하여
을 제1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2019. 5.분 보수를 지급하면서 가족수당 18,000원, 직급보조비 150,000원, 2017년도 연가보상비 1,037,13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경우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이 인정한 원고가 원래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는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 전액이 포함되어 있고(제1심판결 제23면 제3, 4행), 제1심이 인정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수 120,702,760원[= 연봉월액 합계 114,028,370원 + 직급보조비 합계 5,624,200원 + 정액급식비 합계 86,670원 + 가족수당(배우자) 합계 642,350원 + 가족수당(부양자) 합계 321,170원]에는 2019. 5.분 보수(환급세액)에서 공제된 가족수당 18,000원 및 직급보조비 150,000원이 반영되어 있어서(을 제5호증 4면) 환급세액에서 공제된 가족수당 등 168,000원은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제1심이 인정한 원고가 원래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수를 차감하여 산출된 미지급 보수액 중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된 가족수당 168,000원이 포함되므로, 피고가 그와 별도로 원고에게 168,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직위해제 일수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7. 7. 28.부터 직위해제 되었으므로, 원고의 2017년도 연가 일수 21일에서 2017년도의 직위해제 일수를 빼면 원고의 2017년도 연가 일수는 0일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2017년도 연가보상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게 2019. 5.분 보수를 지급하면서 2017년도 연가보상비 1,037,130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피고의 경정을 허용하고(제1항),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제4항) 취지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는 경우의 불이익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이행청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행청구의 효력은 피고경정결정이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새로운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나) 다만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보수의 이행기는 그 보수지급일(원고는 매월 25일을 보수지급일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2, 1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23일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구하는 2019. 3. 21.보다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미지급 보수가 있고, 이를 계산한 총액이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과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보수지급일을 매월 23일로 계산한다)이므로, 보수지급일이 도래한 이상 피고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보수 13,459,98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19. 3. 21. 이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9. 3. 21.부터, 2019. 3. 21. 이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수지급일인 매월 23일부터, 제1심에서 지급을 구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2020.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산정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보수 13,459,980원 중 2019. 3. 21. 이전에 발생한 금액 12,041,720원(2017. 6.분부터 2019. 2.분까지)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20. 6.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760,442원[= 12,041,720원 × 5% × (1 + 96/365)]이고, 2019. 3. 21. 이후에 발생한 2019. 3.분 미지급보수 700,130원(연봉월액 미지급분 570,130원 + 정액급식비 미지급분 130,000원)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20. 6.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4,021원[= 700,130원 × 5% × (1 + 94/365)]이며, 2019. 4.분 미지급보수 700,130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20. 6.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1,048원[= 700,130원 × 5% × (1 + 63/365)]이고, 2019. 5.분 미지급 보수 18,000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2019. 4.에 지급한 가족수당 중 일부를 2019. 5. 23.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 환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2020. 6.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981원[= 18,000원 × 5% × (1 + 33/365)]이다.
다) 한편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46,492원(= 760,442원 + 44,021원 + 41,048원 + 9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2021. 6. 21.자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1. 6.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846,492원은 2019. 3. 21.부터 2020. 6. 24.까지 발생한 것이어서 그 기간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기 전에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2021. 6. 23.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만 이유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2017. 7. 28.자 직위해제처분의 종기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앞서 본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였으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확장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백승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11164 판결]
원고
대한민국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2022. 4.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2. 5.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 7. 28.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의 직위해제기한은 2018. 2. 22.까지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492,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종기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아래 (3)항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항소심에서 확장된 부분 제외)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 7. 28.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의 직위해제기한은 2018. 2. 23.까지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7,78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21.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직위해제의 효력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18. 2. 24.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종기가 2018. 2. 23.까지라는 확인을 구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2018. 2. 23.”을 “2018. 2.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징계의결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18. 2. 24. 상실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던 2018. 7. 11.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2018. 2. 24.부터 2018. 7. 10.까지 원고에 대한 연봉월액과 가족수당을 삭감하고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4,400,160원(원고는 그 기간 동안 총 33,834,69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2018. 2. 22.”를 “2018. 2. 2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7행부터 제18면 본문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2018. 6. 22.까지 유지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원고가 의원면직할 때까지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어 위법하다(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달리 그 기간이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 정한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이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를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를 곱하여 연가 일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4. 가. (9)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직위해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이 직위해제 일수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8. 6. 22.까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직위해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2018. 6. 22.까지의 직위해제 일수를 원고의 2018년도 연가 일수인 21일에서 뺄 경우 원고의 2018년도 연가 일수는 0일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2018년도 연가보상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직위해제 일수가 없는 2019년도의 경우 피고는 2019. 1. 1.부터 2019. 4. 22.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원고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월급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5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업무지침에 의하면, 위 월급봉액 산정 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를 기준으로 하고(제7장 Ⅶ. 3. 다. 4)항), 연가보상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하여 계산한다(제7장 Ⅶ. 3. 다. 5) 가)항).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9년 기본연봉은 97,459,000원이고 연봉월액은 8,121,580원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원고의 2019년 연가일수는 원칙적으로 21일인데, 2019년에는 연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가보상비는 아래와 같이 2019년도 1,478,130원이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2018년도
직위해제 일수가 2018년도 연가 일수를 초과하므로, 연가보상비 0원
- 2019년도
연가보상일수: 직무에 종사한 기간 4개월(2019. 1. 1. ~ 2019. 4. 22.)/12개월 × 연가 일수 21일 = 7일
연가보상비: 8,121,580원 × 78% × 1/30 × 7일 = 1,478,130원』
○ 제1심판결 제23면 5행부터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연가보상비: 2019년도 1,478,130원
- 합계: 134,162,740원
나)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수 공제
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분부터 2019. 4.분까지 보수로 120,702,7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3,459,980원(= 134,162,740원 - 120,702,760원) 및 이에 대하여 미지급 보수의 이행기(각 보수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무보직 기간 중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매년 맞춤형 복지점수를 부여하였으나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복지점수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2018. 2. 24.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9. 4. 22.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여하지 않은 맞춤형 복지점수 상당액 1,0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9. 5.분 보수 중 환급세액 공제분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소득세 등을 정산한 환급금으로 2019. 5.분 보수를 지급하면서 환급세액 3,396,800원 중 가족수당, 직급보조비에 대한 일할계산분 168,000원 및 2017년도 연가보상비 1,037,130원 합계 1,205,13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수당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의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연가일수 12일(= 21일 × 7/12월)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분 보수 중 환급세액에서 공제한 1,205,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은 피고경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가 2020. 6. 24.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처음 제기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9. 3.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973,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무보직 기간 중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에 관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는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2항은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1항), “운영기관의 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사혁신처는 퇴직자의 맞춤형복지점수 배정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기관에서 퇴직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점수를 소급하여 배정할 경우 퇴직일 이전의 사용 건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복지점수 관련 규정의 문언, 2018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의 내용(을 제16호증), 인사혁신처의 민원 회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우선 무보직 기간 중 부여받지 못한 복지점수를 소급 부여하여 줄 것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의 한도 내에서 복지메뉴 중 자율항목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복지점수가 배정된 연도 중에 구매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피고에게 미부여된 복지점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 5.분 보수 중 환급세액 공제분에 관하여
을 제1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2019. 5.분 보수를 지급하면서 가족수당 18,000원, 직급보조비 150,000원, 2017년도 연가보상비 1,037,13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경우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이 인정한 원고가 원래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는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 전액이 포함되어 있고(제1심판결 제23면 제3, 4행), 제1심이 인정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수 120,702,760원[= 연봉월액 합계 114,028,370원 + 직급보조비 합계 5,624,200원 + 정액급식비 합계 86,670원 + 가족수당(배우자) 합계 642,350원 + 가족수당(부양자) 합계 321,170원]에는 2019. 5.분 보수(환급세액)에서 공제된 가족수당 18,000원 및 직급보조비 150,000원이 반영되어 있어서(을 제5호증 4면) 환급세액에서 공제된 가족수당 등 168,000원은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제1심이 인정한 원고가 원래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수를 차감하여 산출된 미지급 보수액 중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된 가족수당 168,000원이 포함되므로, 피고가 그와 별도로 원고에게 168,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직위해제 일수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7. 7. 28.부터 직위해제 되었으므로, 원고의 2017년도 연가 일수 21일에서 2017년도의 직위해제 일수를 빼면 원고의 2017년도 연가 일수는 0일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2017년도 연가보상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게 2019. 5.분 보수를 지급하면서 2017년도 연가보상비 1,037,130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피고의 경정을 허용하고(제1항),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제4항) 취지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는 경우의 불이익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이행청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행청구의 효력은 피고경정결정이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새로운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나) 다만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보수의 이행기는 그 보수지급일(원고는 매월 25일을 보수지급일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2, 1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23일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구하는 2019. 3. 21.보다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미지급 보수가 있고, 이를 계산한 총액이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과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보수지급일을 매월 23일로 계산한다)이므로, 보수지급일이 도래한 이상 피고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보수 13,459,98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19. 3. 21. 이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9. 3. 21.부터, 2019. 3. 21. 이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수지급일인 매월 23일부터, 제1심에서 지급을 구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2020.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산정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보수 13,459,980원 중 2019. 3. 21. 이전에 발생한 금액 12,041,720원(2017. 6.분부터 2019. 2.분까지)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20. 6.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760,442원[= 12,041,720원 × 5% × (1 + 96/365)]이고, 2019. 3. 21. 이후에 발생한 2019. 3.분 미지급보수 700,130원(연봉월액 미지급분 570,130원 + 정액급식비 미지급분 130,000원)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20. 6.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4,021원[= 700,130원 × 5% × (1 + 94/365)]이며, 2019. 4.분 미지급보수 700,130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20. 6.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1,048원[= 700,130원 × 5% × (1 + 63/365)]이고, 2019. 5.분 미지급 보수 18,000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2019. 4.에 지급한 가족수당 중 일부를 2019. 5. 23.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 환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2020. 6.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981원[= 18,000원 × 5% × (1 + 33/365)]이다.
다) 한편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46,492원(= 760,442원 + 44,021원 + 41,048원 + 9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2021. 6. 21.자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1. 6.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846,492원은 2019. 3. 21.부터 2020. 6. 24.까지 발생한 것이어서 그 기간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기 전에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2021. 6. 23.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만 이유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2017. 7. 28.자 직위해제처분의 종기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앞서 본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였으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확장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