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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임금채권 배당요구 시 우선변제권 및 근로복지공단 대위행사 범위

2019다200737
판결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별제권 행사 경매에서도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해 배당요구한 경우 직접적 배당금 수령은 제한되나, 그 우선변제권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수령 후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게 됩니다.
#최우선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별제권 행사 #경매절차 #배당요구
질의 응답
1. 최우선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우선임금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은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도 일반 조세채권과 같이 우선 배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별제권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직접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우선순위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해 배당요구한 최우선임금채권에도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여 임금채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배당금 수령만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 자체는 부정되지 않으며 단서 규정은 직접 배당금 수령만 제한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법리는 2015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전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법률 개정 전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도 본 판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 신설 전에도 동일하게 최우선임금채권에 우선변제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배당금은 누구에게 직접 교부되어야 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우선변제 조세채권 등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안분변제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배당요구 시에는 수령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은 근로자가 직접 배당요구 시 배당금 직접 수령, 근로복지공단 등 대위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교부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판시사항】

 ⁠[1]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단서 규정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전문】

【원고, 상고인】

에프에이치1605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경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국오쿠보의 파산관재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2. 11. 선고 ⁠(청주)2018나2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규정에서 체당금채권자와 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한 교부청구는 그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상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을 하되, 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선순위인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이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 단서, 즉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 된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이 사건 조항 신설 전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조차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파산채무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배당금을 대신 수령하게 되었다.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은 위 배당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 단서가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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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임금채권 배당요구 시 우선변제권 및 근로복지공단 대위행사 범위

2019다200737
판결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별제권 행사 경매에서도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해 배당요구한 경우 직접적 배당금 수령은 제한되나, 그 우선변제권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수령 후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게 됩니다.
#최우선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별제권 행사 #경매절차 #배당요구
질의 응답
1. 최우선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우선임금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은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도 일반 조세채권과 같이 우선 배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별제권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직접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우선순위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해 배당요구한 최우선임금채권에도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여 임금채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배당금 수령만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 자체는 부정되지 않으며 단서 규정은 직접 배당금 수령만 제한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법리는 2015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전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법률 개정 전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도 본 판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 신설 전에도 동일하게 최우선임금채권에 우선변제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배당금은 누구에게 직접 교부되어야 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우선변제 조세채권 등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안분변제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배당요구 시에는 수령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은 근로자가 직접 배당요구 시 배당금 직접 수령, 근로복지공단 등 대위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교부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판시사항】

 ⁠[1]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단서 규정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전문】

【원고, 상고인】

에프에이치1605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경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국오쿠보의 파산관재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2. 11. 선고 ⁠(청주)2018나2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규정에서 체당금채권자와 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한 교부청구는 그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상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을 하되, 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선순위인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이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 단서, 즉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 된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이 사건 조항 신설 전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조차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파산채무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배당금을 대신 수령하게 되었다.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은 위 배당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 단서가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