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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공소사실 변경 불허가시 항소 인용 여부

2021노809
판결 요약
검사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일시·장소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가하였고, 원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소사실 기본적 동일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소장변경 #무면허운전 #동일성 #항소심 #기각
질의 응답
1. 공소장 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를 때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범행 일시, 장소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면허운전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 경우, 변경이 불허되면 항소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고 원심의 무죄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은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한 항소이유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무죄판단도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심판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항소이유로 삼은 공소사실)에 한하여 심판범위가 한정되며, 그 외 부분은 실질적 심판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은 항소범위는 무면허운전의 점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용준(기소), 신영민(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140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2020. 9. 7. 23:20경 ○○동성당 앞 도로에서 △△△△ 앞 도로까지의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범행일시를 2020. 9. 7. 20:00경으로, 범행 장소를 □□□□ 인근에서 △△△△ 인근까지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춘천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사무실 인근에서부터 춘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종전의 공소사실과 변경신청된 공소사실이 그 범행일시와 범행 장소, 운전거리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는바,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2021노8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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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공소사실 변경 불허가시 항소 인용 여부

2021노809
판결 요약
검사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일시·장소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가하였고, 원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소사실 기본적 동일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소장변경 #무면허운전 #동일성 #항소심 #기각
질의 응답
1. 공소장 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를 때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범행 일시, 장소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면허운전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 경우, 변경이 불허되면 항소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고 원심의 무죄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은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한 항소이유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무죄판단도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심판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항소이유로 삼은 공소사실)에 한하여 심판범위가 한정되며, 그 외 부분은 실질적 심판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은 항소범위는 무면허운전의 점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용준(기소), 신영민(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140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2020. 9. 7. 23:20경 ○○동성당 앞 도로에서 △△△△ 앞 도로까지의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범행일시를 2020. 9. 7. 20:00경으로, 범행 장소를 □□□□ 인근에서 △△△△ 인근까지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춘천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사무실 인근에서부터 춘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종전의 공소사실과 변경신청된 공소사실이 그 범행일시와 범행 장소, 운전거리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는바,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2021노8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