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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이용 나체촬영·명예훼손·협박죄 판단 및 처벌기준

2021고합582
판결 요약
피해자 의사에 반한 나체 촬영과 그 촬영물의 저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구체적 해악 고지 협박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보복협박 목적은 입증부족으로 무죄, 신상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카메라 촬영 #나체촬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질의 응답
1. 잠자는 상대방을 동의 없이 나체로 촬영한 경우 성폭력특례법 위반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동의를 한 적이 없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은 피해자가 촬영을 알지 못했고 승낙·추정적 승낙의 사정도 없으므로 의사에 반한 촬영 및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 연인 사이 과거 촬영 경험이 있으면 추정적 승낙으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교제 중 성관계나 과거 촬영 전력이 있다 해도 나체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나 예견이 객관적 사정상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정적 승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2021고합582 판결은 상반신 사진에 대한 언급이나 교제사실만으로 해당 나체사진 촬영에 승낙이 예견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인터넷 방송에서 상대방을 특정해 허위로 성매매를 했다고 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답변
허위사실을 인터넷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근거
2021고합582 판결에서는 사실이 아닌 성적 비방 발언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연인 간 심한 다툼 중 위협성 발언을 반복하면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해악 고지의 구체성과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별개로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고합582 판결은 문자·인터넷 방송의 구체적 살해 등 해악 고지, 방송 청취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협박죄로 인정했습니다.
5.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한 보복협박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협박이 수사·재판 관련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2021고합582 판결은 피고인의 감정·동기를 종합해 보복의도가 주된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6.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처벌(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재범 방지효과 등 사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고합582 판결은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영우(기소), 이기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 증 제2호(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 증 제3호(노트북 1대), 증 제5호(외장하드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27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8. 04: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오산시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 2개를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5. 15. 03: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여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같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또 신고했네”, ⁠“사진사건 나 많이 억울해”, ⁠“제대로 당하고 나니까 일단 머리가 멍하네 죽을거야 다 모두 싹 다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냥 다 죽일거야 너도 죽일거야 조심해라 신고해 또 잘하는거 특기 살려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극에 달할거야”, ⁠“니가 한국 어디로 이사가든 난 널 찾을거야 니가 한국에 없어도 난 널 찾을거야”, ⁠“널 어떻게 해줄까 고민해볼게 좀 더 잔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먼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분노는 커지고 있어 오졌다 나를 경찰에 두 번이나 신고하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6. 17:30경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는 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상의 이름인 ⁠‘○○이’를 언급하여 피해자를 지칭한 다음 ⁠“회장 똥꼬 좆나 빨아가지고 오늘 10만수르 받았던데. 지금 방송중이야. 그 씨발년 그거. 몰라. 열받아. 그 씨발년 때문에. 왜 줬겠냐. 씨발, 자지 좆나 빨아줬으니까 주는 거겠지. 뒤에서, 뒤에서 만나고 있겠지. 만나고 있으니까 주는 거지.”라고 말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만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대가로 후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가명)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 방송 녹화파일 분석,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캡처본 첨부, 피의자가 방송을 진행한 장소 특정,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외장하드 디지털포렌식 결과 검토 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녹취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촬영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또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즉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촬영물은 새벽 04:30경 촬영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과 음부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반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촬영물이 발견된 경위와 그 직후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물의 촬영 당시 잠든 상태로서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잠들기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잠든 뒤 촬영해도 좋다고 말한 바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하의만을 탈의한 채로 성관계를 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옷을 입은 상반신만 사진 촬영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가슴과 음부 등을 모두 드러낸 채 잠든 자신의 모습을 피고인이 촬영하는 데까지 동의하였다거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예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2021. 3. 29. 10:15경 자신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양치를 하러 간 사이 잠금이 해제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보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 찔리는 것이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사진첩 내 사진 등을 훑어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를 더 자세히 살피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 내 ⁠‘휴지통’(삭제된 파일들이 임시로 저장되는 공간)을 열었다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1장과 함께 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였고, 문 밖에 있는 피고인에게 ⁠“너 별 거 다 찍었네? 내 신분증 사진도 찍고 알몸 사진도 찍었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아 씨발, 문 좀 열어 봐. 내 핸드폰 내놓으라고”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물의 저장 경로를 확인하다가 ⁠‘에스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촬영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은밀한 방식으로 이 사건 촬영물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자 상당히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물의 촬영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협박죄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다투는 경우 상당한 수위의 욕설을 서로 주고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발언 역시 이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마.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및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한 발언은 합리적인 상대방이 해악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역시 인정할 수 있다[협박죄에서의 고의는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의미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사이트명 생략)’ 사이트에서 ⁠‘(별명 생략)’이라는 별명으로 오랫동안 개인 방송을 하며 상당한 수의 시청자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생계를 영위해 온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상다수의 이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가 한때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후원하며 이른바 ⁠‘회장’이라 불린 피고인과 실제로 교제한 사실이 알려지거나 이 사건 촬영물과 같이 그 과정에서 생성된 사진 등의 자료가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생기고, 피해자의 개인 방송에 지장이 생길 것이 예상되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무렵 위 사이트에서 개인 방송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는 이용자들 또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개인 방송에서 ⁠‘회장’으로 불린 사실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사실 등에 관하여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일인 2021. 5. 15. 새벽 피해자와 결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쳤다.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같은 날 03:28경 112에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발로 현관문을 차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04:26경부터 06:02경까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개수가 149개에 이른다. 그 내용 역시 단순한 욕설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고 피고인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취지(순번 34 내지 41, 48), 피고인이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아는 인터넷 방송 BJ들을 통해 피해자에 관한 사실들을 알리겠다는 취지(순번 47, 48),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지 피해자를 찾아낼 것이라는 취지(순번 82 내지 84),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다고 추측한 상대 남성(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 내에 제3의 남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을 칼로 찌르겠다는 취지(순번 104 내지 106)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설적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해악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그로 인하여 공포심을 갖게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4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개인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실시간 채팅 메시지에 반응하며 별지3 내지 5 기재와 같은 발언들을 하였다. 위 발언들과 시청자들의 채팅 메시지들을 보면, ① 피고인이 위 범행 얼마 전까지 ⁠‘(사이트명 생략)’에서 방송이 정지된 데 대하여 상당한 분노감을 표시한 사실, ② 시청자들 역시 위 방송 정지의 원인이 된 신고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또한 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하여 교제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만 취하였다고 폭로할 것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폭로의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사이트명 생략)’ 사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방송을 정지시켰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위 1)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해악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그로 인하여 공포심을 갖게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몰래 잠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과 협박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 피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1. 3. 29.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기와 외장하드 및 노트북 피시 등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21. 6. 17.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첫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21. 5. 15.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개인 방송을 시청하면서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돈으로 ⁠‘(사이트명 생략)’에서 6천만 원 상당의 ⁠‘하트’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돈을 후원하였다(피해자는 ⁠‘하트’ 구매대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뒤 위와 같이 소비한 돈을 보전할 목적으로 2021. 5. 28.경부터 위 사이트에서 개인 방송을 시작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사이트명 생략)’ 내에서 피해자의 인지도가 상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종종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피해자가 과거 전화로 자신에게 불러주었던 육성 노래 녹음 파일을 재생하거나, 피해자에 관하여 언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4항 참조).
4) 위의 행위가 문제되어 2021. 6. 10.경부터 ⁠‘(사이트명 생략)’에서 피고인의 개인 방송이 영구정지 되었다가, 2021. 6. 14.경 위 정지가 해제되었다.
 
아.  위와 같은 사실들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데에는 자신과 교제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만 취득하였다는 배신감 및 ⁠‘(사이트명 생략)’에 신고하여 방송정지가 되게 만들었다는 분노가 주된 동기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을 살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반적인 관계의 내용, 2021. 3. 29. 이 사건 촬영물에 대한 경찰 신고가 이뤄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관계, 2021. 5. 1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별지2)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고 상당한 금전적 지원까지 한 상대방인 피해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배신감과 상처를 표시하고, 2021. 5. 15.에도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고 의심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에 진실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근거로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피고인은 위 시점까지도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하면서 교제를 원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가 자신의 교제요청을 거부하면서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위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2021. 3. 29.이나 2021. 5. 15.에 있었던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 방송에서 ⁠‘신고’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 중 상당수는 그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사이트명 생략)’에 대한 신고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개인 방송 영구정지(이른바 ⁠‘영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방송의 내용 및 방송 정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보다 ⁠‘(사이트명 생략)’에 대한 신고에 관해서 더 큰 억울함과 분노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감정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의 주된 동기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협박의 내용 역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방송을 ⁠‘(사이트명 생략)’에 신고하여 방송 영구정지를 받도록 하면, 피고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실행하겠다는 취지가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3) 별지2 내지 5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했던 남성을 비롯한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했고, 피해자와 결별한 뒤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와 관련해서도, 위 신고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단서가 제공되었다는 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먼저 들어보지는 않은 채 경찰에 신고부터 하였다는 점에 보다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감정들이 위 2)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주된 동기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호성호(재판장) 우희성 최민혜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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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이용 나체촬영·명예훼손·협박죄 판단 및 처벌기준

2021고합582
판결 요약
피해자 의사에 반한 나체 촬영과 그 촬영물의 저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구체적 해악 고지 협박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보복협박 목적은 입증부족으로 무죄, 신상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카메라 촬영 #나체촬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질의 응답
1. 잠자는 상대방을 동의 없이 나체로 촬영한 경우 성폭력특례법 위반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동의를 한 적이 없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은 피해자가 촬영을 알지 못했고 승낙·추정적 승낙의 사정도 없으므로 의사에 반한 촬영 및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 연인 사이 과거 촬영 경험이 있으면 추정적 승낙으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교제 중 성관계나 과거 촬영 전력이 있다 해도 나체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나 예견이 객관적 사정상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정적 승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2021고합582 판결은 상반신 사진에 대한 언급이나 교제사실만으로 해당 나체사진 촬영에 승낙이 예견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인터넷 방송에서 상대방을 특정해 허위로 성매매를 했다고 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답변
허위사실을 인터넷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근거
2021고합582 판결에서는 사실이 아닌 성적 비방 발언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연인 간 심한 다툼 중 위협성 발언을 반복하면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해악 고지의 구체성과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별개로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고합582 판결은 문자·인터넷 방송의 구체적 살해 등 해악 고지, 방송 청취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협박죄로 인정했습니다.
5.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한 보복협박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협박이 수사·재판 관련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2021고합582 판결은 피고인의 감정·동기를 종합해 보복의도가 주된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6.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처벌(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재범 방지효과 등 사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고합582 판결은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영우(기소), 이기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 증 제2호(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 증 제3호(노트북 1대), 증 제5호(외장하드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27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8. 04: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오산시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 2개를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5. 15. 03: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여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같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또 신고했네”, ⁠“사진사건 나 많이 억울해”, ⁠“제대로 당하고 나니까 일단 머리가 멍하네 죽을거야 다 모두 싹 다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냥 다 죽일거야 너도 죽일거야 조심해라 신고해 또 잘하는거 특기 살려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극에 달할거야”, ⁠“니가 한국 어디로 이사가든 난 널 찾을거야 니가 한국에 없어도 난 널 찾을거야”, ⁠“널 어떻게 해줄까 고민해볼게 좀 더 잔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먼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분노는 커지고 있어 오졌다 나를 경찰에 두 번이나 신고하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6. 17:30경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는 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상의 이름인 ⁠‘○○이’를 언급하여 피해자를 지칭한 다음 ⁠“회장 똥꼬 좆나 빨아가지고 오늘 10만수르 받았던데. 지금 방송중이야. 그 씨발년 그거. 몰라. 열받아. 그 씨발년 때문에. 왜 줬겠냐. 씨발, 자지 좆나 빨아줬으니까 주는 거겠지. 뒤에서, 뒤에서 만나고 있겠지. 만나고 있으니까 주는 거지.”라고 말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만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대가로 후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가명)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 방송 녹화파일 분석,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캡처본 첨부, 피의자가 방송을 진행한 장소 특정,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외장하드 디지털포렌식 결과 검토 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녹취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촬영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또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즉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촬영물은 새벽 04:30경 촬영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과 음부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반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촬영물이 발견된 경위와 그 직후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물의 촬영 당시 잠든 상태로서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잠들기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잠든 뒤 촬영해도 좋다고 말한 바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하의만을 탈의한 채로 성관계를 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옷을 입은 상반신만 사진 촬영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가슴과 음부 등을 모두 드러낸 채 잠든 자신의 모습을 피고인이 촬영하는 데까지 동의하였다거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예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2021. 3. 29. 10:15경 자신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양치를 하러 간 사이 잠금이 해제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보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 찔리는 것이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사진첩 내 사진 등을 훑어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를 더 자세히 살피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 내 ⁠‘휴지통’(삭제된 파일들이 임시로 저장되는 공간)을 열었다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1장과 함께 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였고, 문 밖에 있는 피고인에게 ⁠“너 별 거 다 찍었네? 내 신분증 사진도 찍고 알몸 사진도 찍었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아 씨발, 문 좀 열어 봐. 내 핸드폰 내놓으라고”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물의 저장 경로를 확인하다가 ⁠‘에스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촬영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은밀한 방식으로 이 사건 촬영물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자 상당히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물의 촬영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협박죄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다투는 경우 상당한 수위의 욕설을 서로 주고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발언 역시 이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마.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및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한 발언은 합리적인 상대방이 해악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역시 인정할 수 있다[협박죄에서의 고의는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의미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사이트명 생략)’ 사이트에서 ⁠‘(별명 생략)’이라는 별명으로 오랫동안 개인 방송을 하며 상당한 수의 시청자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생계를 영위해 온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상다수의 이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가 한때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후원하며 이른바 ⁠‘회장’이라 불린 피고인과 실제로 교제한 사실이 알려지거나 이 사건 촬영물과 같이 그 과정에서 생성된 사진 등의 자료가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생기고, 피해자의 개인 방송에 지장이 생길 것이 예상되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무렵 위 사이트에서 개인 방송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는 이용자들 또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개인 방송에서 ⁠‘회장’으로 불린 사실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사실 등에 관하여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일인 2021. 5. 15. 새벽 피해자와 결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쳤다.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같은 날 03:28경 112에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발로 현관문을 차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04:26경부터 06:02경까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개수가 149개에 이른다. 그 내용 역시 단순한 욕설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고 피고인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취지(순번 34 내지 41, 48), 피고인이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아는 인터넷 방송 BJ들을 통해 피해자에 관한 사실들을 알리겠다는 취지(순번 47, 48),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지 피해자를 찾아낼 것이라는 취지(순번 82 내지 84),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다고 추측한 상대 남성(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 내에 제3의 남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을 칼로 찌르겠다는 취지(순번 104 내지 106)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설적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해악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그로 인하여 공포심을 갖게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4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개인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실시간 채팅 메시지에 반응하며 별지3 내지 5 기재와 같은 발언들을 하였다. 위 발언들과 시청자들의 채팅 메시지들을 보면, ① 피고인이 위 범행 얼마 전까지 ⁠‘(사이트명 생략)’에서 방송이 정지된 데 대하여 상당한 분노감을 표시한 사실, ② 시청자들 역시 위 방송 정지의 원인이 된 신고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또한 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하여 교제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만 취하였다고 폭로할 것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폭로의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사이트명 생략)’ 사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방송을 정지시켰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위 1)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해악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그로 인하여 공포심을 갖게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몰래 잠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과 협박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 피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1. 3. 29.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기와 외장하드 및 노트북 피시 등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21. 6. 17.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첫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21. 5. 15.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개인 방송을 시청하면서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돈으로 ⁠‘(사이트명 생략)’에서 6천만 원 상당의 ⁠‘하트’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돈을 후원하였다(피해자는 ⁠‘하트’ 구매대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뒤 위와 같이 소비한 돈을 보전할 목적으로 2021. 5. 28.경부터 위 사이트에서 개인 방송을 시작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사이트명 생략)’ 내에서 피해자의 인지도가 상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종종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피해자가 과거 전화로 자신에게 불러주었던 육성 노래 녹음 파일을 재생하거나, 피해자에 관하여 언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4항 참조).
4) 위의 행위가 문제되어 2021. 6. 10.경부터 ⁠‘(사이트명 생략)’에서 피고인의 개인 방송이 영구정지 되었다가, 2021. 6. 14.경 위 정지가 해제되었다.
 
아.  위와 같은 사실들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데에는 자신과 교제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만 취득하였다는 배신감 및 ⁠‘(사이트명 생략)’에 신고하여 방송정지가 되게 만들었다는 분노가 주된 동기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을 살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반적인 관계의 내용, 2021. 3. 29. 이 사건 촬영물에 대한 경찰 신고가 이뤄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관계, 2021. 5. 1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별지2)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고 상당한 금전적 지원까지 한 상대방인 피해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배신감과 상처를 표시하고, 2021. 5. 15.에도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고 의심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에 진실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근거로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피고인은 위 시점까지도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하면서 교제를 원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가 자신의 교제요청을 거부하면서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위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2021. 3. 29.이나 2021. 5. 15.에 있었던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 방송에서 ⁠‘신고’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 중 상당수는 그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사이트명 생략)’에 대한 신고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개인 방송 영구정지(이른바 ⁠‘영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방송의 내용 및 방송 정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보다 ⁠‘(사이트명 생략)’에 대한 신고에 관해서 더 큰 억울함과 분노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감정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의 주된 동기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협박의 내용 역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방송을 ⁠‘(사이트명 생략)’에 신고하여 방송 영구정지를 받도록 하면, 피고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실행하겠다는 취지가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3) 별지2 내지 5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했던 남성을 비롯한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했고, 피해자와 결별한 뒤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와 관련해서도, 위 신고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단서가 제공되었다는 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먼저 들어보지는 않은 채 경찰에 신고부터 하였다는 점에 보다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감정들이 위 2)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주된 동기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호성호(재판장) 우희성 최민혜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