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타인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행위와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2022도1410
판결 요약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 자체가 침해되어야 하며, 무단 사용·수익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 #토지 무단점유 #토지 효용 #불법건물신축 #형법 제366조
질의 응답
1.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토지의 효용 자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410 판결은 타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했더라도 그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물손괴죄와 절도, 횡령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 자체의 침해에 중점이 있으며,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영득죄(절도, 사기 등)와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410 판결은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죄와 영득죄를 구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를 무단으로 장기간 점유하면서 임대·수익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없나요?
답변
무단 사용·수익만으로는 토지의 효용 그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서, 재물손괴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410 판결은 소유자의 효용 누림이 제한된 것뿐, 효용 자체의 침해가 아니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재물손괴죄의 ‘효용 해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답변
재물의 본래 기능이나 가치 자체가 중대하게 훼손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사용제한이나 소유자의 배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410 판결은 효용 자체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무단 사용·수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타인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행위와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2022도1410
판결 요약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 자체가 침해되어야 하며, 무단 사용·수익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 #토지 무단점유 #토지 효용 #불법건물신축 #형법 제366조
질의 응답
1.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토지의 효용 자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410 판결은 타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했더라도 그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물손괴죄와 절도, 횡령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 자체의 침해에 중점이 있으며,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영득죄(절도, 사기 등)와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410 판결은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죄와 영득죄를 구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를 무단으로 장기간 점유하면서 임대·수익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없나요?
답변
무단 사용·수익만으로는 토지의 효용 그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서, 재물손괴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410 판결은 소유자의 효용 누림이 제한된 것뿐, 효용 자체의 침해가 아니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재물손괴죄의 ‘효용 해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답변
재물의 본래 기능이나 가치 자체가 중대하게 훼손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사용제한이나 소유자의 배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410 판결은 효용 자체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무단 사용·수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