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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및 의미 – 비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인정 기준

2018도51
판결 요약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에 관한 의미와 해석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해당 요건 불충족 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함. 실제 ‘○○ 주요기술 자료’가 이를 충족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됨.
#영업비밀 요건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비밀성
질의 응답
1.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51 판결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을 위 세 가지로 설시하였습니다.
2.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정보가 간행물이나 매체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으면 접근·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51 판결은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해도 이미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비밀관리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밀 표기·고지,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관리가 인식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51 판결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접근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여 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4.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51 판결은 실제 증거 제출만으로는 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비밀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공2004하, 169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공2009상, 680),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태엽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2. 7. 선고 2016노91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 주요기술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한 △△△△△△△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18도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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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및 의미 – 비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인정 기준

2018도51
판결 요약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에 관한 의미와 해석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해당 요건 불충족 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함. 실제 ‘○○ 주요기술 자료’가 이를 충족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됨.
#영업비밀 요건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비밀성
질의 응답
1.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51 판결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을 위 세 가지로 설시하였습니다.
2.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정보가 간행물이나 매체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으면 접근·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51 판결은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해도 이미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비밀관리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밀 표기·고지,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관리가 인식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51 판결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접근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여 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4.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51 판결은 실제 증거 제출만으로는 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비밀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공2004하, 169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공2009상, 680),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태엽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2. 7. 선고 2016노91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 주요기술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한 △△△△△△△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18도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