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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 사적 공간 항문성교,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여부

2019도3296
판결 요약
동성인 군인 사이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항문성교 등은 군형법 제92조의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음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동성 군인 #항문성교 #추행
질의 응답
1. 동성 군인이 부대 밖이나 개인 숙소에서 합의로 성관계하면 군형법 추행죄인가요?
답변
합의하에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3296 판결은 동성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등이 사적 공간, 자발적 합의 하에서 이뤄졌고,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이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군형법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없고, 강요가 없으면 군형법 추행죄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고, 폭행·협박 등 강요가 없으면 처벌 대상 아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3296 판결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폭행·협박, 위계·위력 없음이 확인되어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3. 군인이 부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답변
군 공동체의 공적·업무적 영역에서 군기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에만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3296 판결은 공적, 업무적 영역에서 군기의 현저한 침해가 없는 사적 영역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상 유죄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군형법상 유죄에는 군 공동체 건전한 생활·군기를 직접·구체적으로 침해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3296 판결은 군 공동체내 공적 영역에서 군기 등 침해가 없으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추행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도3296 판결]

【판시사항】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군형법 제92조의6

【참조판례】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97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민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유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 수색대대 본부중대 소속 중사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2015. 7. 또는 2015. 8.경 강원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독신자숙소에서 대위 공소외 1과 서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경까지 피고인의 독신자숙소 또는 서울 종로구와 강원 철원군에 있는 모텔에서 대위 공소외 1, 중위 공소외 2, 중위 공소외 3, 병장 공소외 4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과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구강성교 또는 항문성교 행위가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판단 
가.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사, 상대방들은 대위, 중위, 병장으로서 동성애 채팅 애플리케이션 △△ 또는 동성애 현역군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2) 피고인과 상대방들은 행위 당시 피고인의 독신자숙소 또는 모텔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19도32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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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 사적 공간 항문성교,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여부

2019도3296
판결 요약
동성인 군인 사이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항문성교 등은 군형법 제92조의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음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동성 군인 #항문성교 #추행
질의 응답
1. 동성 군인이 부대 밖이나 개인 숙소에서 합의로 성관계하면 군형법 추행죄인가요?
답변
합의하에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3296 판결은 동성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등이 사적 공간, 자발적 합의 하에서 이뤄졌고,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이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군형법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없고, 강요가 없으면 군형법 추행죄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고, 폭행·협박 등 강요가 없으면 처벌 대상 아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3296 판결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폭행·협박, 위계·위력 없음이 확인되어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3. 군인이 부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답변
군 공동체의 공적·업무적 영역에서 군기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에만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3296 판결은 공적, 업무적 영역에서 군기의 현저한 침해가 없는 사적 영역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상 유죄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군형법상 유죄에는 군 공동체 건전한 생활·군기를 직접·구체적으로 침해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3296 판결은 군 공동체내 공적 영역에서 군기 등 침해가 없으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추행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도3296 판결]

【판시사항】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군형법 제92조의6

【참조판례】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97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민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유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 수색대대 본부중대 소속 중사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2015. 7. 또는 2015. 8.경 강원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독신자숙소에서 대위 공소외 1과 서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경까지 피고인의 독신자숙소 또는 서울 종로구와 강원 철원군에 있는 모텔에서 대위 공소외 1, 중위 공소외 2, 중위 공소외 3, 병장 공소외 4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과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구강성교 또는 항문성교 행위가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판단 
가.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사, 상대방들은 대위, 중위, 병장으로서 동성애 채팅 애플리케이션 △△ 또는 동성애 현역군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2) 피고인과 상대방들은 행위 당시 피고인의 독신자숙소 또는 모텔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19도32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