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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불법수익 출처·귀속 은폐 방조 요건과 입금행위 무죄 판단

2019도14349
판결 요약
마약 불법수익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란, 원인이나 귀속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적극적 행위이어야 하며, 단순히 대포통장을 통한 입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은폐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약 범죄 #불법수익 은폐 #대포통장 사용 #차명계좌 입금 #귀속관계 은폐
질의 응답
1. 마약 매매대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했을 때 불법수익 은폐 방조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대포통장에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불법수익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은폐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4349 판결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마약 매매대금을 송금했어도, 그 자체만으로 출처·귀속관계 은폐 방조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다는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불법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원인 또는 귀속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4349 판결은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의 의미를 '취득원인·귀속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금이 모두 불법수익 등 은폐 방조죄가 되나요?
답변
모든 차명계좌 이용 입금이 곧바로 불법수익 은폐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은폐 목적 및 행위 태양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4349 판결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범 성립에는 불법수익의 출처·귀속관계를 숨기는 적극적 의사와 구체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도14349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참조조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공2014하, 20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0. 선고 2019노1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방조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면서, 공소외인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제정 경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불법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또는 불법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려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19도143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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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불법수익 출처·귀속 은폐 방조 요건과 입금행위 무죄 판단

2019도14349
판결 요약
마약 불법수익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란, 원인이나 귀속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적극적 행위이어야 하며, 단순히 대포통장을 통한 입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은폐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약 범죄 #불법수익 은폐 #대포통장 사용 #차명계좌 입금 #귀속관계 은폐
질의 응답
1. 마약 매매대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했을 때 불법수익 은폐 방조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대포통장에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불법수익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은폐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4349 판결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마약 매매대금을 송금했어도, 그 자체만으로 출처·귀속관계 은폐 방조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다는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불법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원인 또는 귀속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4349 판결은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의 의미를 '취득원인·귀속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금이 모두 불법수익 등 은폐 방조죄가 되나요?
답변
모든 차명계좌 이용 입금이 곧바로 불법수익 은폐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은폐 목적 및 행위 태양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4349 판결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범 성립에는 불법수익의 출처·귀속관계를 숨기는 적극적 의사와 구체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도14349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참조조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공2014하, 20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0. 선고 2019노1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방조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면서, 공소외인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제정 경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불법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또는 불법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려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19도143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