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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후 경합압류시 추심금 공탁·신고 의무 판단

2019다249381
판결 요약
추심채권자가 동일 제3채무자 금전채권에 여러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 법원에 추심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전 압류 등 경합이 있으면 즉시 공탁 및 사유 신고의무를 집행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경합 발생시 즉각 공탁 절차 착수 및 관련 법원에 신속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채권압류 #공탁의무 #신고의무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추심명령으로 받은 추심금을 집행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최초 추심명령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9381 판결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서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발령법원에 추심신고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추심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즉시 추심금을 해당 법원에 공탁하고 경합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9381 판결은 압류 등 경합시 즉시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추심권 행사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신고·공탁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아니요, 집행권원 취득 경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신고·공탁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9381 판결은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해 강제집행 후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공탁·신고의무를 어기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 만족권을 침해받을 수 있고, 절차 위반시 진정한 분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9381 판결은 모든 참가채권자 보호 및 질서있는 배당을 위해 공탁·신고의무가 필요함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탁의무이행청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판시사항】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제2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공2005하, 141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공2007하, 19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정 담당변호사 심기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신성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9나20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변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공탁의무와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2항 참조),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에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참조).
 
2.  원심판단의 당부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보경(이하 ⁠‘보경’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보경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위 용역대금 채권의 일부로서 보경이 위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위 조합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 사건 제2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신한은행의 집행공탁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추심금 406,305,62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 행사로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406,305,62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 사건에서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위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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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후 경합압류시 추심금 공탁·신고 의무 판단

2019다249381
판결 요약
추심채권자가 동일 제3채무자 금전채권에 여러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 법원에 추심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전 압류 등 경합이 있으면 즉시 공탁 및 사유 신고의무를 집행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경합 발생시 즉각 공탁 절차 착수 및 관련 법원에 신속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채권압류 #공탁의무 #신고의무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추심명령으로 받은 추심금을 집행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최초 추심명령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9381 판결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서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발령법원에 추심신고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추심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즉시 추심금을 해당 법원에 공탁하고 경합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9381 판결은 압류 등 경합시 즉시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추심권 행사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신고·공탁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아니요, 집행권원 취득 경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신고·공탁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9381 판결은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해 강제집행 후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공탁·신고의무를 어기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 만족권을 침해받을 수 있고, 절차 위반시 진정한 분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9381 판결은 모든 참가채권자 보호 및 질서있는 배당을 위해 공탁·신고의무가 필요함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탁의무이행청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판시사항】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제2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공2005하, 141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공2007하, 19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정 담당변호사 심기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신성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9나20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변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공탁의무와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2항 참조),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에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참조).
 
2.  원심판단의 당부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보경(이하 ⁠‘보경’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보경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위 용역대금 채권의 일부로서 보경이 위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위 조합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 사건 제2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신한은행의 집행공탁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추심금 406,305,62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 행사로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406,305,62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 사건에서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위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