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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해산간주된 회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불응시 소집허가 기준

2022비합200004
판결 요약
해산간주된 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집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면 인용됩니다. 임기만료 이사라도 청산인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해산간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회사 해산 #청산인 지위
질의 응답
1. 회사가 해산간주된 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산 상태라 하더라도 이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비합200004 결정은 소집청구 무응답 시 주주가 소집허가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사가 임기만료 상태라면 해산간주 회사의 청산인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산인이 새로 선임되지 않으면 임기만료 이사도 계속 청산인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비합200004 결정은 임기만료 이사도 새 청산인 선임 전까지 청산인이라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시하였습니다.
3. 임시주주총회 소집목적이 부당하다고 회사 측이 주장하면 소집허가가 거절되나요?
답변
목적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자료가 없는 한, 소집허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비합200004 결정은 목적이 부당하다 볼 자료 없으므로 소집허가 필요성 인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주총회소집허가

 ⁠[부산지방법원 2022. 7. 28. 자 2022비합200004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진)

【사건본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주 문】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 40,000주 중에서 16,000주를 보유하여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소외 1은 2004. 11. 24. 사건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소외 2는 2005. 6. 14. 사건본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등기되었다가 2014. 4. 1.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소외 1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사건본인은 2020. 12. 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다시 해산간주 등기된 사실,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163호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1. 3.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4. 4.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신청인은 2022. 1. 21. 소외 1에게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이후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2.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등 참조).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2004. 11. 24.자로 선임된 사건본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청산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소외 1이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사건본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목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렇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민수(재판장) 강윤진 여한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28. 선고 2022비합2000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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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해산간주된 회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불응시 소집허가 기준

2022비합200004
판결 요약
해산간주된 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집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면 인용됩니다. 임기만료 이사라도 청산인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해산간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회사 해산 #청산인 지위
질의 응답
1. 회사가 해산간주된 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산 상태라 하더라도 이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비합200004 결정은 소집청구 무응답 시 주주가 소집허가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사가 임기만료 상태라면 해산간주 회사의 청산인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산인이 새로 선임되지 않으면 임기만료 이사도 계속 청산인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비합200004 결정은 임기만료 이사도 새 청산인 선임 전까지 청산인이라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시하였습니다.
3. 임시주주총회 소집목적이 부당하다고 회사 측이 주장하면 소집허가가 거절되나요?
답변
목적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자료가 없는 한, 소집허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비합200004 결정은 목적이 부당하다 볼 자료 없으므로 소집허가 필요성 인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주총회소집허가

 ⁠[부산지방법원 2022. 7. 28. 자 2022비합200004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진)

【사건본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주 문】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 40,000주 중에서 16,000주를 보유하여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소외 1은 2004. 11. 24. 사건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소외 2는 2005. 6. 14. 사건본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등기되었다가 2014. 4. 1.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소외 1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사건본인은 2020. 12. 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다시 해산간주 등기된 사실,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163호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1. 3.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4. 4.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신청인은 2022. 1. 21. 소외 1에게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이후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2.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등 참조).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2004. 11. 24.자로 선임된 사건본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청산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소외 1이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사건본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목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렇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민수(재판장) 강윤진 여한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28. 선고 2022비합2000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