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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산정기준과 기여도 조정 방법

2021나50355
판결 요약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향후치료비·기왕증 기여도 등을 두고 다툰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동연한 65세,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기왕증 기여도 80%를 인정하였고, 치료비·위자료·지연손해금까지 세부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직전 소득과 일용노임 산정 기준 차이 및 통계·감정 의뢰 결과의 채택기준, 실무에서 치료비·개호비 인정 한계 등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왕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질의 응답
1. 교통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시 기왕증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기왕증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밀한 감정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손해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50355 판결은 감정의 결과에 따라 기왕증 기여도를 80%로 인정하고, 이 비율만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 가동연한은 반드시 60세인가요, 늘어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평균수명, 연금제도, 노동시장 현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평균수명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산정하였습니다.
3. 일실수입 산정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더 크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소득보다 변론종결 당시 일반노동임금이 높으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50355 판결은 특별한 사정 없을 때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였습니다.
4. 근로일수 산정은 어떤 자료나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 등 통계와 업계 현실을 반영해 월 22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계수(22.3일)와 실제 산업통계, 직종별 조건 등을 근거로 월 22일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5. 치료비·향후치료비는 전부 손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왕증의 기여 등 인과관계·치료 필요성·범위·기지급 내역을 꼼꼼히 따져 일부만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실제 인정되는 치료비 산출 및 중복지급액·보험공단 부담분 공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6. 개호비(간병비) 인정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의 상해 정도·치료과정·현실적 개호 필요성·실제 지급/수발 증거가 입증돼야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적 간병 필요성, 지급 및 수발 사실 불인정을 이유로 개호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변론종결】

2022. 3.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44,902,759원 및 그중 43,246,117원에 대하여는 2017. 5. 4.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56,642원에 대하여는 2017. 5. 4.부터 2022.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2에게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4,213,83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1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감축하고 위자료 청구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원고 2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3, 원고 4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 후 항소취지를 명시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항소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 1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26, 28, 29, 33, 36, 38 내지 44, 47, 50, 52호증, 을 제7, 8, 10 내지 16,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가동기간
[ 기초사항 생략 ]
이에 피고는 원고 1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연장, 기능직 공무원 및 민간 기업들의 정년 연장, 공적 연금 수령개시연령의 연장, 특히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계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이 이루어지는 점 등과 기타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1의 경우에도 그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5세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2)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의 실제 월 소득이 1,500,000원 가량으로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 실제 월 소득을 기준으로 원고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나) 또한 피고는 종래 인정되던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은 근로 환경이 변화로 인하여 그 타당성을 상실하였다면서 월 평균 가동일수 20일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조건이 산업 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오고 있는 사실 등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고시는 법령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타당성의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앞서 인정한 월 가동일수 22일에 가까운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을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신경외과 :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목 통증 및 양측 상지 방사통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8.5%[운동장애증상은 있으나 가관절은 없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2-b 항목 24%와 V-D-2-c 항목 33%의 중간치 적용, 영구장해]
 ⁠(1)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 교수 소외 1)는 2019. 8. 22. 원고 1의 후유장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2-c항(노동능력 상실률 33%)/AMA(미국의학협회기준) 6th edition : Impairment rating 2%/국가배상법시행령 : 8급 2호(노동력상실률 50%)를 적용할 수 있고, 현재 직업이나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의 노동력 상실률은 33~35% 정도로 예상된다는 감정을 하였고, 원고 1은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은 이후에도 경추부 운동제한이 관찰되고 영구적인 운동장해 증상을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수술 부위에 가관절 형성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상 요추 제4-5번에 고정술이 실시되었고 운동장해 증상은 없는 경우인 V-D-2-b의 24%(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다는 높고,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고 제4-5요추, 제1천추공의 가관절 증상이 있으며, 경한 정도의 증상이 남은 V-D-2-c의 33% 보다는 낮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외 이 사건 수술의 경위나 이 사건 후유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24%와 33%의 중간 값인 28.5%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임금은 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개별직종노임 단가표에 공사부문 보동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옥외근로 종사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 50%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이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20여 년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의 경우 옥외근로자와 옥내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원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는 원고 1의 장해가 한시장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3년 한시장해)와 신체감정촉탁결과(영구장해)가 엇갈리나,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의 부위와 정도, 받은 충격의 위치 및 원고 1의 치료 경력(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왕증으로도 고려됨은 물론이다), 나이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4년 8개월이 지난 2022. 1.경까지도 통증을 호소하면서 신경외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1의 장해가 자연 치유 가능한 한시장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나) 비뇨기과 :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1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Ⅱ-A-2항, 영구장해]
피고는 원고 1의 경수척수증이 배뇨장애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원고 1의 후종 인대 골화증이나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뇨기과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 ②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소외 2)는 "(원고 1이) 2009. 11. 24.경부터 2016. 9. 29.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해 통원치료 병력이 있으나 당시 배뇨증상에 대한 치료력이 없고, 원고 1도 이를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신경인성방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신경학적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배뇨증상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신경외과적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배뇨장애가 오로지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다) 기왕증 기여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인 2019. 7. 26. 원고 1을 감정한 길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 1의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30%,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감정한 반면,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술 및 치료내역을 토대로 진료기록을 감정한 한국배상과학회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원고 1의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80%,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을 20%로 감정하였다.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년경부터 여러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목 부위 경추상완 증후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료 소견을 받았고, 간헐적으로 경추부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소한 원고 1에게 일부 기왕증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현재 원고 1의 후유장애도 기발병한 경추부 질환에 따른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그 증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정형외과)가 원고 1의 기존 진료 내역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하여 후유장해에 관한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한국배상과학회의 진료기록감정은 원고 1의 과거 진료기록이 모두 첨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원고 1의 기존 상태 및 과거 치료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1의 상해부위 및 입원기간,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제반 진료기록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원고 1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기왕증 기여도를 80%로 인정한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1) 2017. 5. 4.부터 입원 기간 종료일인 2017. 8. 27.까지 : 100%
원고 1이 실제 입원한 병원 및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나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2017. 8. 27.까지 연속하여 116일 입원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병원명입원기간일수(일)나래병원2017. 5. 31. ∼ 2017. 6. 10.11인하대학교 부속병원2017. 7. 4. ∼ 2017. 7. 5.2인하대학교 부속병원 2017. 7. 23. ∼ 2017. 7. 30.8나래병원2017. 7. 31. ∼ 2017. 8. 8.9나래병원2017. 9. 12. ∼ 2017. 9. 21.10나래병원2017. 10. 10. ∼ 2017. 10. 17.8나래병원2017. 10. 25. ∼ 2017. 11. 1.8나래병원 2017. 11. 15. ∼ 2017. 11. 22.8나래병원2017. 12. 13. ∼ 2017. 12. 20.8나래병원2018. 1. 3. ∼ 2018. 1. 10.8나누리병원2018. 4. 30. ∼ 2018. 5. 31.32나누리병원2018. 6. 4. ∼ 2018. 6. 7.4전체 입원일수116
한편, 피고는 위 기간 중 일부의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29호증, 을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추 추간판 탈출은 신경이 눌려 통증이 뒤따르는 질환이고 원고 1이 이와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 1이 2017. 7. 24. 수술 후 증상 호전이 안 되고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2) 2017. 8. 28.부터 2029. 1. 12.까지 : 8.52% = ⁠[(28.5% × 0.2) + {15% × ⁠(100
- 28.5) × 0.2}]
4)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지속기간 동안 원고 1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35,276,095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1) 척추장해
원고 1은 ⁠‘현재 목 통증 및 상지 방사통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치료는 통증에 대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구 약물 치료 및 경구 주사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치료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예상됨. 치료비는 개인별 차이가 크므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나 대략 100~200만 원 정도로 예상함.’이라는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600만 원(= 200만 원 × 3개월)의 향후치료비를 구한다.
갑 제36, 50,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의가 예상한 치료기간이 지났으나, 원고 1은 현재까지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 시점에서도 통증완화를 위한 치료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실제로 원고 1은 2022. 1. 20.경까지 나누리병원 및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한다. 다만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의가 치료비 100~200만 원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치료비는 개인차가 크다고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2020. 12.경부터 2022. 1.경까지 신경외과 치료로 지출한 비용이 월 평균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금액인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고, 기왕증 기여도 80%를 반영하기로 한다.
한편,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기간 중 치료비는 원고 1이 지출한 기왕치료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심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2. 3. 3.부터 3개월간 위 금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비뇨기과,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도 같다).
종류:신경외과(통증치료)수명(년):0단가:200,000원수명(월):1최초필요일:2022. 3. 3.수치합계:3.2159필요최종일:2022. 6. 3.비용총액:643,180원
2) 비뇨기과
갑 제50, 5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고, 척수 신경 손상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영구장해라면 신경인성 원인에 의한 배뇨 증상도 고정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 1은 현재도 배뇨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여명 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면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외래비용: 60,000원/년
·약물치료비용: 514,285원/년
·검사비용(소변검사, 신장초음파검사, 요역동학검사): 243,348원/년
종류:비뇨기과(외래)수명(년):1단가:12,000원수명(월):0최초필요일:2022. 3. 3.수치합계:13.7574필요최종일:2046.02.05비용총액:165,088원
종류:비뇨기과(약물치료)수명(년):1단가:102,857원수명(월):0최초필요일:2022. 3. 3.수치합계:13.7574필요최종일:2046.02.05비용총액:1,415,044원
종류:비뇨기과(검사비)수명(년):1단가:48,670원수명(월):0최초필요일:2022. 3. 3.수치합계:13.7574필요최종일:2046.02.05비용총액:669,567원
3) 성형외과
신경외과 수술로 인한 뒷목 부위에 12cm의 선상 반흔과 좌측 앞 목부위에 7cm의 선상 반흔이 있고, 이는 반흔성형술과 국소피판술 및 복합 레이져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므로, 위 치료비 합계 7,016,000원은 향후치료비 손해에 해당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면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1,133,785원이 된다.
종류:성형외과수명(년):1단가:1,403,200원수명(월):0최초필요일:2022. 3. 3.수치합계:0.808필요최종일:2022. 3. 3.비용총액:1,133,785원
4) 총 합계: 4,026,664원[= 척추장해 643,180원 + 비뇨기과 장해 합계 2,249,699원 ⁠(외래 165,088원 + 약물치료 1,415,044원 + 검사비 669,567원) + 성형외과 1,133,785원]
 
다.  개호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1이 수술직후 수술부위가 유합되도록 최소한 3개월 이상 목보호대를 하고 혼자 일어나거나 눕는 등을 할 수 없었고 배우자인 원고 2가 1차 및 2차 수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 간병을 하였다는 취지로 개호비 6,419,808원을 구한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정형외과)가 "이전 사고 및 수술 시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 또는 치료를 위한 개호인이 필요하였을 수도 있었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간병과 개호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1이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내용과 경과를 살펴보더라도 개호가 필요한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1이 직업 간병인 등의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원고들이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원고 1을 개호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다만, 원고 1에게 간병의 필요성이 일부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한다).
 
라.  기왕치료비
갑 제38 내지 44, 47, 50,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17. 5. 31.경부터 2022. 2. 14.경까지 나래병원,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신경외과, 비뇨기과), 나누리병원(신경외과, 내과) 및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총 치료비 및 약제비로 89,166,235원(= 본인 부담금 59,311,973원 + 공단 부담금 29,854,262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1이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1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총 지출된 치료비 및 약제비 합계 89,166,235원에서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치료비 1,227,330원(= 본인 부담금 310,100원 + 공단 부담금 917,230원)을 공제한 나머지 87,938,905원(본인 부담금 59,001,873원 + 공단 부담금 28,937,032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치료비는 17,587,781원(= 87,938,905원 × 0.2)인데, 여기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치료비 28,937,032원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2,738,710원을 공제하면 원고 1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마.  공제 : 합의금 1,600,000원
 
바.  재산상 손해액 합계 : 40,902,759원(= 일실수입 35,276,095원 + 향후치료비 4,026,664원 - 기지급 합의금 1,600,000원)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 1의 나이, 후유장해 부위와 정도, 입원 기간, 원고들의 관계, 합의금 지급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에게 4,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44,902,759원(= 재산상 손해 40,902,759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43,246,11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4.부터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656,642원(= 44,902,759원 - 43,246,11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이혜정에게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혜인 전솔이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06. 선고 2021나503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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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산정기준과 기여도 조정 방법

2021나50355
판결 요약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향후치료비·기왕증 기여도 등을 두고 다툰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동연한 65세,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기왕증 기여도 80%를 인정하였고, 치료비·위자료·지연손해금까지 세부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직전 소득과 일용노임 산정 기준 차이 및 통계·감정 의뢰 결과의 채택기준, 실무에서 치료비·개호비 인정 한계 등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왕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질의 응답
1. 교통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시 기왕증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기왕증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밀한 감정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손해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50355 판결은 감정의 결과에 따라 기왕증 기여도를 80%로 인정하고, 이 비율만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 가동연한은 반드시 60세인가요, 늘어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평균수명, 연금제도, 노동시장 현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평균수명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산정하였습니다.
3. 일실수입 산정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더 크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소득보다 변론종결 당시 일반노동임금이 높으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50355 판결은 특별한 사정 없을 때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였습니다.
4. 근로일수 산정은 어떤 자료나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 등 통계와 업계 현실을 반영해 월 22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계수(22.3일)와 실제 산업통계, 직종별 조건 등을 근거로 월 22일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5. 치료비·향후치료비는 전부 손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왕증의 기여 등 인과관계·치료 필요성·범위·기지급 내역을 꼼꼼히 따져 일부만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실제 인정되는 치료비 산출 및 중복지급액·보험공단 부담분 공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6. 개호비(간병비) 인정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의 상해 정도·치료과정·현실적 개호 필요성·실제 지급/수발 증거가 입증돼야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적 간병 필요성, 지급 및 수발 사실 불인정을 이유로 개호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변론종결】

2022. 3.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44,902,759원 및 그중 43,246,117원에 대하여는 2017. 5. 4.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56,642원에 대하여는 2017. 5. 4.부터 2022.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2에게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4,213,83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1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감축하고 위자료 청구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원고 2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3, 원고 4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 후 항소취지를 명시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항소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 1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26, 28, 29, 33, 36, 38 내지 44, 47, 50, 52호증, 을 제7, 8, 10 내지 16,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가동기간
[ 기초사항 생략 ]
이에 피고는 원고 1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연장, 기능직 공무원 및 민간 기업들의 정년 연장, 공적 연금 수령개시연령의 연장, 특히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계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이 이루어지는 점 등과 기타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1의 경우에도 그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5세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2)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의 실제 월 소득이 1,500,000원 가량으로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 실제 월 소득을 기준으로 원고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나) 또한 피고는 종래 인정되던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은 근로 환경이 변화로 인하여 그 타당성을 상실하였다면서 월 평균 가동일수 20일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조건이 산업 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오고 있는 사실 등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고시는 법령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타당성의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앞서 인정한 월 가동일수 22일에 가까운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을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신경외과 :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목 통증 및 양측 상지 방사통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8.5%[운동장애증상은 있으나 가관절은 없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2-b 항목 24%와 V-D-2-c 항목 33%의 중간치 적용, 영구장해]
 ⁠(1)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 교수 소외 1)는 2019. 8. 22. 원고 1의 후유장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2-c항(노동능력 상실률 33%)/AMA(미국의학협회기준) 6th edition : Impairment rating 2%/국가배상법시행령 : 8급 2호(노동력상실률 50%)를 적용할 수 있고, 현재 직업이나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의 노동력 상실률은 33~35% 정도로 예상된다는 감정을 하였고, 원고 1은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은 이후에도 경추부 운동제한이 관찰되고 영구적인 운동장해 증상을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수술 부위에 가관절 형성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상 요추 제4-5번에 고정술이 실시되었고 운동장해 증상은 없는 경우인 V-D-2-b의 24%(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다는 높고,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고 제4-5요추, 제1천추공의 가관절 증상이 있으며, 경한 정도의 증상이 남은 V-D-2-c의 33% 보다는 낮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외 이 사건 수술의 경위나 이 사건 후유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24%와 33%의 중간 값인 28.5%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임금은 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개별직종노임 단가표에 공사부문 보동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옥외근로 종사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 50%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이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20여 년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의 경우 옥외근로자와 옥내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원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는 원고 1의 장해가 한시장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3년 한시장해)와 신체감정촉탁결과(영구장해)가 엇갈리나,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의 부위와 정도, 받은 충격의 위치 및 원고 1의 치료 경력(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왕증으로도 고려됨은 물론이다), 나이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4년 8개월이 지난 2022. 1.경까지도 통증을 호소하면서 신경외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1의 장해가 자연 치유 가능한 한시장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나) 비뇨기과 :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1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Ⅱ-A-2항, 영구장해]
피고는 원고 1의 경수척수증이 배뇨장애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원고 1의 후종 인대 골화증이나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뇨기과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 ②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소외 2)는 "(원고 1이) 2009. 11. 24.경부터 2016. 9. 29.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해 통원치료 병력이 있으나 당시 배뇨증상에 대한 치료력이 없고, 원고 1도 이를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신경인성방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신경학적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배뇨증상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신경외과적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배뇨장애가 오로지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다) 기왕증 기여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인 2019. 7. 26. 원고 1을 감정한 길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 1의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30%,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감정한 반면,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술 및 치료내역을 토대로 진료기록을 감정한 한국배상과학회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원고 1의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80%,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을 20%로 감정하였다.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년경부터 여러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목 부위 경추상완 증후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료 소견을 받았고, 간헐적으로 경추부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소한 원고 1에게 일부 기왕증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현재 원고 1의 후유장애도 기발병한 경추부 질환에 따른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그 증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정형외과)가 원고 1의 기존 진료 내역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하여 후유장해에 관한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한국배상과학회의 진료기록감정은 원고 1의 과거 진료기록이 모두 첨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원고 1의 기존 상태 및 과거 치료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1의 상해부위 및 입원기간,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제반 진료기록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원고 1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기왕증 기여도를 80%로 인정한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1) 2017. 5. 4.부터 입원 기간 종료일인 2017. 8. 27.까지 : 100%
원고 1이 실제 입원한 병원 및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나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2017. 8. 27.까지 연속하여 116일 입원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병원명입원기간일수(일)나래병원2017. 5. 31. ∼ 2017. 6. 10.11인하대학교 부속병원2017. 7. 4. ∼ 2017. 7. 5.2인하대학교 부속병원 2017. 7. 23. ∼ 2017. 7. 30.8나래병원2017. 7. 31. ∼ 2017. 8. 8.9나래병원2017. 9. 12. ∼ 2017. 9. 21.10나래병원2017. 10. 10. ∼ 2017. 10. 17.8나래병원2017. 10. 25. ∼ 2017. 11. 1.8나래병원 2017. 11. 15. ∼ 2017. 11. 22.8나래병원2017. 12. 13. ∼ 2017. 12. 20.8나래병원2018. 1. 3. ∼ 2018. 1. 10.8나누리병원2018. 4. 30. ∼ 2018. 5. 31.32나누리병원2018. 6. 4. ∼ 2018. 6. 7.4전체 입원일수116
한편, 피고는 위 기간 중 일부의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29호증, 을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추 추간판 탈출은 신경이 눌려 통증이 뒤따르는 질환이고 원고 1이 이와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 1이 2017. 7. 24. 수술 후 증상 호전이 안 되고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2) 2017. 8. 28.부터 2029. 1. 12.까지 : 8.52% = ⁠[(28.5% × 0.2) + {15% × ⁠(100
- 28.5) × 0.2}]
4)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지속기간 동안 원고 1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35,276,095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1) 척추장해
원고 1은 ⁠‘현재 목 통증 및 상지 방사통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치료는 통증에 대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구 약물 치료 및 경구 주사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치료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예상됨. 치료비는 개인별 차이가 크므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나 대략 100~200만 원 정도로 예상함.’이라는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600만 원(= 200만 원 × 3개월)의 향후치료비를 구한다.
갑 제36, 50,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의가 예상한 치료기간이 지났으나, 원고 1은 현재까지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 시점에서도 통증완화를 위한 치료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실제로 원고 1은 2022. 1. 20.경까지 나누리병원 및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한다. 다만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의가 치료비 100~200만 원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치료비는 개인차가 크다고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2020. 12.경부터 2022. 1.경까지 신경외과 치료로 지출한 비용이 월 평균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금액인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고, 기왕증 기여도 80%를 반영하기로 한다.
한편,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기간 중 치료비는 원고 1이 지출한 기왕치료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심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2. 3. 3.부터 3개월간 위 금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비뇨기과,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도 같다).
종류:신경외과(통증치료)수명(년):0단가:200,000원수명(월):1최초필요일:2022. 3. 3.수치합계:3.2159필요최종일:2022. 6. 3.비용총액:643,180원
2) 비뇨기과
갑 제50, 5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고, 척수 신경 손상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영구장해라면 신경인성 원인에 의한 배뇨 증상도 고정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 1은 현재도 배뇨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여명 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면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외래비용: 60,000원/년
·약물치료비용: 514,285원/년
·검사비용(소변검사, 신장초음파검사, 요역동학검사): 243,348원/년
종류:비뇨기과(외래)수명(년):1단가:12,000원수명(월):0최초필요일:2022. 3. 3.수치합계:13.7574필요최종일:2046.02.05비용총액:165,088원
종류:비뇨기과(약물치료)수명(년):1단가:102,857원수명(월):0최초필요일:2022. 3. 3.수치합계:13.7574필요최종일:2046.02.05비용총액:1,415,044원
종류:비뇨기과(검사비)수명(년):1단가:48,670원수명(월):0최초필요일:2022. 3. 3.수치합계:13.7574필요최종일:2046.02.05비용총액:669,567원
3) 성형외과
신경외과 수술로 인한 뒷목 부위에 12cm의 선상 반흔과 좌측 앞 목부위에 7cm의 선상 반흔이 있고, 이는 반흔성형술과 국소피판술 및 복합 레이져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므로, 위 치료비 합계 7,016,000원은 향후치료비 손해에 해당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면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1,133,785원이 된다.
종류:성형외과수명(년):1단가:1,403,200원수명(월):0최초필요일:2022. 3. 3.수치합계:0.808필요최종일:2022. 3. 3.비용총액:1,133,785원
4) 총 합계: 4,026,664원[= 척추장해 643,180원 + 비뇨기과 장해 합계 2,249,699원 ⁠(외래 165,088원 + 약물치료 1,415,044원 + 검사비 669,567원) + 성형외과 1,133,785원]
 
다.  개호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1이 수술직후 수술부위가 유합되도록 최소한 3개월 이상 목보호대를 하고 혼자 일어나거나 눕는 등을 할 수 없었고 배우자인 원고 2가 1차 및 2차 수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 간병을 하였다는 취지로 개호비 6,419,808원을 구한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정형외과)가 "이전 사고 및 수술 시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 또는 치료를 위한 개호인이 필요하였을 수도 있었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간병과 개호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1이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내용과 경과를 살펴보더라도 개호가 필요한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1이 직업 간병인 등의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원고들이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원고 1을 개호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다만, 원고 1에게 간병의 필요성이 일부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한다).
 
라.  기왕치료비
갑 제38 내지 44, 47, 50,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17. 5. 31.경부터 2022. 2. 14.경까지 나래병원,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신경외과, 비뇨기과), 나누리병원(신경외과, 내과) 및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총 치료비 및 약제비로 89,166,235원(= 본인 부담금 59,311,973원 + 공단 부담금 29,854,262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1이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1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총 지출된 치료비 및 약제비 합계 89,166,235원에서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치료비 1,227,330원(= 본인 부담금 310,100원 + 공단 부담금 917,230원)을 공제한 나머지 87,938,905원(본인 부담금 59,001,873원 + 공단 부담금 28,937,032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치료비는 17,587,781원(= 87,938,905원 × 0.2)인데, 여기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치료비 28,937,032원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2,738,710원을 공제하면 원고 1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마.  공제 : 합의금 1,600,000원
 
바.  재산상 손해액 합계 : 40,902,759원(= 일실수입 35,276,095원 + 향후치료비 4,026,664원 - 기지급 합의금 1,600,000원)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 1의 나이, 후유장해 부위와 정도, 입원 기간, 원고들의 관계, 합의금 지급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에게 4,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44,902,759원(= 재산상 손해 40,902,759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43,246,11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4.부터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656,642원(= 44,902,759원 - 43,246,11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이혜정에게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혜인 전솔이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06. 선고 2021나503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