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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경과조치 및 부칙 적용 기준 명확화

2020도6061
판결 요약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시효 연장 전 범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15년 시효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범한 죄에 판결 확정 없이 기소 후 15년 경과시 면소판결이 타당함을 확인합니다.
#공소시효 #부칙적용 #형사소송법 개정 #시효연장 #15년 시효
질의 응답
1. 2007년 형사소송법 시효 연장 전 범죄의 공소시효 계산 방법은?
답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므로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6061 판결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가 시행 전 범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 시 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부칙의 '종전의 규정'에 제249조 제2항도 포함되나요?
답변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2항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6061 판결은 부칙상의 '종전의 규정'이 법 문언·취지상 제1항뿐 아니라 제2항도 자연스럽게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정 전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가 인정되면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6061 판결은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불리한 시효 연장 적용은 언제 제한되나요?
답변
개정법 시행 전에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연장된 시효가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6061 판결은 개정법의 불리한 소급적용 방지를 위해 ‘시행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 부칙 취지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6061 판결]

【판시사항】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6조 제3호, 부칙(2007. 12. 21.)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공2022하, 187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8. 선고 2019노1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8. 25. 선고 2020도6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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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경과조치 및 부칙 적용 기준 명확화

2020도6061
판결 요약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시효 연장 전 범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15년 시효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범한 죄에 판결 확정 없이 기소 후 15년 경과시 면소판결이 타당함을 확인합니다.
#공소시효 #부칙적용 #형사소송법 개정 #시효연장 #15년 시효
질의 응답
1. 2007년 형사소송법 시효 연장 전 범죄의 공소시효 계산 방법은?
답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므로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6061 판결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가 시행 전 범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 시 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부칙의 '종전의 규정'에 제249조 제2항도 포함되나요?
답변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2항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6061 판결은 부칙상의 '종전의 규정'이 법 문언·취지상 제1항뿐 아니라 제2항도 자연스럽게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정 전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가 인정되면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6061 판결은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불리한 시효 연장 적용은 언제 제한되나요?
답변
개정법 시행 전에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연장된 시효가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6061 판결은 개정법의 불리한 소급적용 방지를 위해 ‘시행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 부칙 취지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6061 판결]

【판시사항】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6조 제3호, 부칙(2007. 12. 21.)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공2022하, 187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8. 선고 2019노1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8. 25. 선고 2020도6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