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2노190 판결]
피고인
피고인
최현철(기소), 박재훈(공판)
법무법인 뉴로이어 담당변호사 김수열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정909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게시 글이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상의하느라 늦어진 것이지 피해자의 선거출마를 방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4개월이 지나 게시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임기 이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같은 악습을 끊기 위해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의 선거 당선을 독려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직책을 밝히지 않았다면 당시 농활에 참가한 다른 인원들에 대해 불필요한 추측 등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총학생회 소통창구로 페이스북을 활발히 이용해왔기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뿐이고 이 사건 게시 글을 접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친구들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공의 이익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게시 글은 농활 활동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4쪽 이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글을 게시한 시점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나 ○○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를 약 1달 앞둔 시기로서, 단순히 게시 글이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자신의 임기 이전에 악습을 끊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인 점, ② 이 사건 게시 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됨으로써 피해자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은 뻔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당선을 위한 행동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게시 글이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였다고 하면서도 굳이 피해자가 특정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위 주장처럼 평소에도 페이스북을 보다 넓은 소통창구로 활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친구들이라 하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전연숙 차은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2노190 판결]
피고인
피고인
최현철(기소), 박재훈(공판)
법무법인 뉴로이어 담당변호사 김수열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정909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게시 글이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상의하느라 늦어진 것이지 피해자의 선거출마를 방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4개월이 지나 게시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임기 이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같은 악습을 끊기 위해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의 선거 당선을 독려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직책을 밝히지 않았다면 당시 농활에 참가한 다른 인원들에 대해 불필요한 추측 등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총학생회 소통창구로 페이스북을 활발히 이용해왔기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뿐이고 이 사건 게시 글을 접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친구들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공의 이익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게시 글은 농활 활동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4쪽 이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글을 게시한 시점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나 ○○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를 약 1달 앞둔 시기로서, 단순히 게시 글이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자신의 임기 이전에 악습을 끊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인 점, ② 이 사건 게시 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됨으로써 피해자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은 뻔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당선을 위한 행동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게시 글이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였다고 하면서도 굳이 피해자가 특정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위 주장처럼 평소에도 페이스북을 보다 넓은 소통창구로 활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친구들이라 하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전연숙 차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