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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 시 일부 변제만 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

2024다271825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변제가 원리금 전액 소멸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 청구에는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청구 취지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법원은 잔존채무액을 심리·확정하여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해야 하며, 이는 지상권설정등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전액변제가 안 되었다고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일부 변제 #잔존채무 #변제 조건 #원리금 다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원리금 계산에 이견이 있어 일부 변제만 인정된다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전액변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청구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1825 판결은 잔존채무가 있으면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 청구 취지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잔존채무가 확인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하고,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1825 판결은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제가 전액에 미치지 않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인정되려면 어떤 소송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청구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1825 판결은 장래이행의 소청구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채무 담보 목적의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1825 판결은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1조, 민법 제2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공1981, 1437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공2024상, 4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7. 10. 선고 2023나15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7. 27. 자 차용금 채무 5,000만 원과 2017. 8. 17. 자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2018. 9. 6.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처럼 2017. 7. 21.부터 같은 해 9. 14.까지 2017. 7. 27. 자 차용금 채무를,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2017. 8. 17. 자 차용금 채무를 각각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에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와 같이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 잔존채무액을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취지의 해석과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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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 시 일부 변제만 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

2024다271825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변제가 원리금 전액 소멸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 청구에는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청구 취지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법원은 잔존채무액을 심리·확정하여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해야 하며, 이는 지상권설정등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전액변제가 안 되었다고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일부 변제 #잔존채무 #변제 조건 #원리금 다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원리금 계산에 이견이 있어 일부 변제만 인정된다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전액변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청구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1825 판결은 잔존채무가 있으면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 청구 취지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잔존채무가 확인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하고,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1825 판결은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제가 전액에 미치지 않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인정되려면 어떤 소송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청구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1825 판결은 장래이행의 소청구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채무 담보 목적의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1825 판결은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1조, 민법 제2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공1981, 1437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공2024상, 4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7. 10. 선고 2023나15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7. 27. 자 차용금 채무 5,000만 원과 2017. 8. 17. 자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2018. 9. 6.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처럼 2017. 7. 21.부터 같은 해 9. 14.까지 2017. 7. 27. 자 차용금 채무를,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2017. 8. 17. 자 차용금 채무를 각각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에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와 같이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 잔존채무액을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취지의 해석과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