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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장착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인지

2021노1976
판결 요약
자동차 흡기관에 무동력터보를 삽입·장착해 주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점검·정비·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단순히 경미한 튜닝에 불과하고, 등록이 필요한 승인대상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흡기호스 #무동력터보 #자동차정비업 #튜닝작업
질의 응답
1. 자동차 흡기관에 무동력터보를 장착해 주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흡기관에 무동력터보를 삽입·장착해 주는 행위는 경미한 튜닝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정비업 등록이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 판결은 '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에 장착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할 튜닝작업이 아니라 등록 없이도 엔진 흡기호스에 부착 가능한 경미한 튜닝'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흡기관 내 튜닝제품 장착이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점검작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흡기호스에 제품을 삽입하는 행위는 기존 부품 성능 회복이나 교체·보수작업이 아니므로 점검·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 판결은 '이 사건 제품 장착행위는 점검·정비가 아니라 새로운 기능의 추가로 엔진 성능 등에 변화를 주려는 경미한 튜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작업의 행정청 등록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량 13가지 주요 장치나 구조에 관한 변경 또는 길이·너비·중량 등 구조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할청 등록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 판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승인대상 튜닝 작업에만 등록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흡기호스 내부에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은 승인 대상 튜닝인가요?
답변
해당 행위는 차량 운행 안전과 직접 관련된 승인을 요하는 주요 부품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 대상 튜닝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 판결에서 '흡기관에 제품 삽입은 길이·너비·중량 등 구조 변경이나 중요한 안전장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양경문(기소), 오대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정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이 유죄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충남지사’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2는 위 업체의 부지점장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8. 11.경부터 2020. 1. 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에서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원심은 "①원심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②고발장, ③영업소 사진, ④제품장착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CD" 등의 증거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범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삽입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업을 하면서 구매자들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이 사건 제품의 삽입 작업을 대신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평가 - 즉,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하는 것이 등록을 한 연후에만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점검·정비·튜닝작업의 하나 혹은 일부를 등록 없이 업(業)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평가 - 를 하였다는 주장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당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의 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바 있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론을 펴고 있지는 않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인 당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의 한계 혹은 범위와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형사재판에 적절한 정도까지 공소사실로 설시·기재되어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에 대한 것이라서 특정한 행위 - 이 사건 제품을 흡입관에 장착하는 행위 - 의 평가적 기술(記述) 부분이 심판(방어)대상의 판명에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는 본건과는 구조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선례를 언급한 것이 그 사안의 항변 구조와 본건의 항변 구조가 동일하여서라기보다는 위 선례를 통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언급한 선례 혹은 기초법리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다.
돌이켜, 검사가 본건의 적용법조로 제시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9조 제13호에서는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3개의 사업 중 본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류인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는 제8호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위 법조를 통합하여 읽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 작업을 업(業)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가 된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설치하는 업을 한 것이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한 것 - 즉 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작업을 업으로 한 것 - 이라고만 판단하였고, 그러한 취지까지만 공소사실에 밝혔다. 검사로서는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여 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조에 규정된 점검작업·정비작업·튜닝작업 중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서까지는 굳이 관심을 가지거나 공소사실에 적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그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공소사실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벌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에서는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이면 곧바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의규정을 통하여 자동차정비법에 해당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한 것"으로 지극히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이상 굳이 그 행위가 자동차정비업의 구체적인 태양인 점검과 정비, 튜닝작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사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종래에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⑴ 이 사건 제품과 그 장착의 개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까지를 보태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현재 사용하는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에 장착된 엔진은 휘발유나 경유 등의 연료를 기화시켜 공기 - 좀 더 정확하게는 공기 중의 산소 - 와 혼합한 다음 이것을 엔진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 내지 폭발시켜서 동력을 생산하는 구조이다. 당연히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장치들인 에어클리너(필터), 흡기관(吸氣管), 스로틀 바디(throttle body)와 같은 기본 흡기장치와 터보과급기 엔진에 추가로 장착되는 인터쿨러(inter cooler)와 같은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고, 연소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장치들이 존재한다.
〈 판결문에 나오는 사진 모두 생략 〉
피고인들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제품은 이러한 엔진의 흡기와 배기 과정에 개입하여 일정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물건(부품)으로서 배기관과 흡기관의 크기(직경)가 제각각인 차종별로 여러 크기로 제작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좌측 사진의 위쪽에 보이는 노란색 물건들이 배기관 끝단에 장착되는 것들이고, 아래쪽의 은색 부품들이 흡기관이나 인터쿨러 배관 안에 넣어지는 부품들이다. 아래 사진은 이 사건 기록에 들어 있는 사진들인데, 좌측의 것이 흡기관용이고, 우측의 사진은 모두 배기관에 장착하는 부품들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착이 어려운 흡기관용 제품에 대하여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이 사건 제품의 구조를 보면 직관적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또는 연소가스가 회전운동 내지 회오리(소용돌이)운동을 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함으로써 ⁠‘와류(渦流)’가 생성되므로 흡기의 경우 이러한 와류(소용돌이) 현상이 공기 흡입 속도를 끌어 올리면서 동시에 기화된 연료와 흡입된 공기(산소)가 균일하게 혼합되는 효과를 촉발하며, 배기과정에서는 신속한 연소가스 배출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이다. 이러한 흡기과정과 배기 효율의 개선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완전 연소를 유도하여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한편 연비를 개선시키고 공해물질 저감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 먼저, 본건 공소사실인 흡기관내 제품의 장착에 대하여 본다.
모든 차량 엔진의 흡기관로(吸氣管路)는 에어클리너(air cleaner) 혹은 에어필터(air filter)에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먼지 등의 입자성 불순물을 걸러서 순수한 공기만을 흡기관을 통하여 엔진에 붙어 있는 스로틀 바디(throttle body ; 이것은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해주는 장치이다)로 보낸다. 이 사건 제품 중 흡기관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에어클리너와 흡기관의 연결부를 분리하여 흡입관 안에 제품을 넣은 다음 다시 흡입관을 에어클리너에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장착된다. 왼쪽 사진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원통형 관로가 흡입관이고, 손가락 오른쪽의 검은색 상자안에 에어클리너(필터)가 들어 있다. 원통형의 흡입관은 에어필터 통의 원통형 연결단자에 끼워진 상태에서 철제 밴드로 고정되는데, 그 밴드는 통상 육각볼트(많은 경우 볼트 자체에 +형의 스크류 홈이 만들어져 있다)로 조여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까닭에 에어클리너에서 흡입관을 분리하려면 고정밴드를 풀 도구(예컨대, 육각렌치 혹은 스패너, 십자드라이버 따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공구로 조임 볼트를 풀어 밴드를 느슨하게 만든 다음 흡기관을 당기면 분리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먼저 흡기관을 분리하고 나면 나머지 작업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제품을 관로 방향대로 밀어 넣고, 흡기관을 에어클리너 통에 다시 끼운 다음 렌치나 드라이버로 밴드의 고정볼트를 조여서 단단히 결합시켜 놓기만 하면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다. 아래 3장의 사진 중 좌측과 가운데의 사진을 보면 흡기관 안에 넣은 이 사건 제품이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제품을 삽입한 흡기관을 다시 에어클리너에 연결해서 고정밴드를 조여서 고정하려고 하는 상황을 촬영한 것이다.
터보과급기와 같은 과급기(過給器, turbo charger라고도 하고 super charger로도 부른다)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요즘은 거의 모든 차량에 인터쿨러라는 부품※이 추가로 장착된다. 이렇게 인터쿨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관로 중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생긴 이 사건 제품을 하나 더 넣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장착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사실상 위 흡기관의 경우와 동일하다. 많은 경우 에어클리너에 연결된 고전적인 형태의 흡기관에다 인터쿨러를 거치는 관로까지를 모두 합하여 ⁠‘흡기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 사건 제품의 설치·장착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같은 의미로 흡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흡기관(吸氣管, 검사는 ⁠‘흡기호스’라고 기재하였다)도 배기관과 대응하는 의미에서 위 관로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 엔진의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급기를 사용할 경우 과급기로 급속 압축된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팽창하고 자연히 산소 밀도가 떨어져서 실린더 내부의 충전효율이 떨어진다. 이때 인터쿨러라고 부르는 냉각장치를 이용하여 압축된 고온의 공기를 냉각하면 다시 공기밀도가 올라가 실린더의 흡입효율이 높아지고, 엔진의 연소효율이 향상되어 연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본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품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배기관내 부품의 장착에 대하여서도 간단히 본다.
이 사건 제품을 밀어 넣어야 할 관로 자체를 분리하기는 해야 하였던, 그러기 위해서 십(+)자 드라이버나 렌치 따위의 공구로 고정밴드를 느슨하게 하여야만 하였던 위 흡기관내 제품장착의 경우와 달리 배기관(배기구)에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즉, 아래 사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종의 기다란 바람개비 모양의 이 사건 제품을 롱노우즈(정확한 명칭은 long nose plier이다)와 같은 집게로 잡아서(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보인다) 배기관 끝단 부분(소음기에서 연장되어 있는 배기관 부분)에 밀어 넣기만 하면 이 사건 제품의 날개 자체가 갖고 있는 탄성에 의해서 배기관 내부 벽면에 제품이 밀착·고정되는 방식으로 장착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⑵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판단
㈎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당원의 판단을 제시하기에 앞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점이 하나있다. 당원의 판단이 가지는 한계 내지 일종의 사정거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서 자동차에 관한 정비작업·점검작업·튜닝작업 중의 어느 하나라도 수행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는지, 그에 대하여 일정한 형사벌을 부과할 것(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건에서 검사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하였고 원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인지 여부가 유일한 쟁점이다. 그러한 판단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차량의 흡기관 내지 흡기호스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장착하여 준 것이 자동차정비업의 내용인 위 정비작업, 점검작업, 튜닝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사법원인 당원이 가진 권한은 여기까지이다. 요컨대, 이 사건 제품을 고객이 원한다면 피고인들이 직접 삽입·장착하여 주는 조건(방식)으로 판매한 것 - 즉 별도의 장착비용을 받지 않고 제품을 장착하여 주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 - 이 실질적으로 부품을 조달·공급하여 정비·점검작업을 한 것이거나 또는 튜닝작업을 하여 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까지가 당원이 할 수 있는 판단의 전부이다.
여기에서 굳이 이러한 사정을 밝히는 것은 『당원으로서는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엔진출력(효율) 향상이나 연비 개선,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가 없고, 그와 관련한 증거조사를 진행한 적도 없으며, 이 판결의 결론을 통하여 이러한 점에 대한 일정한 추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두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 중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하다. 대표적으로, 이 사건 제품의 개발자가 피고로 1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민사사건(1심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9958 사건이고, 그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2021나62881 사건이다. 그 사건은 원고의 미상고로 2022. 1. 8. 확정되었다)에서 진행된 감정촉탁결과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이 사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장착 후 평균연비가 약 31.33% 향상되고, 매연이 최고 수치에서는 약 10.7%, 최저 수치에서는 약 18.8% 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고, 위 각 민사법원들은 대체적으로 그 감정결과를 신빙할 만한 것이라고 보고 각각의 결론(1심은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은 항소 기각)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위 민사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바도 없고, 그 감정촉탁이나 그에 수반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조회 등※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더구나 형사법원인 당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감정결과나 사실조회회신 등을 토대로 어떠한 형태의 판단을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만약, 위 민사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면 자동차의 연비를 30%, 출력을 40% 각 향상시키고, 매연을 90% 이상 감소시키며, 진동과 소음도 줄어든다"라는 취지로 광고하거나 제품설명을 하면서 제품을 판매·장착하여 주었는데, 사후에 그 구매자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효과가 전혀 없다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때에는 주로 사기죄 등으로 소추될 것이다)이라면 응당 당원으로서도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을 하였을 것이지만, 이 사건은 그러한 사기사건도 아니고 과장광고 등이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라서 위와 같은 쟁점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 흡기관 내부를 통과하는 공기에 와류 즉 소용돌이 현상을 발생시켜 흡기효율을 높이는 것을 기본적인 착안점으로 하는 이 사건 제품이 과연 엔진출력이나 연료의 연소효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실린더 내부에 공급하는 혼합가스와 연소가스를 흡입·배출하는 과정 자체에 물리적·기계적으로 관여하는 DOHC(Double Overhead Camshaft) 엔진의 이중 밸브설비와 달리 이 사건 제품을 통해서는 실린더 내부에 분사되는 연료와 공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스로틀 밸브를 통과하기 이전까지의 공기 흡입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이고, 특히 차량의 주행속도가 증가하면서 자연 흡입되는 공기의 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일정 시점부터 이 사건 제품의 구조물들이 저항 내지 부하(負荷)로 기능하면서 오히려 흡기작용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응당 감정의 실시 역시나 그러한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감안과 고려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감정서를 보면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일체의 감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위 감정은 야외 또는 도로상에서 주행을 하면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차량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실시되었다.
이는 사실 너무나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법리이다. 그럼에도 당원이 이 판결의 한계(사정거리)로 위와 같은 점을 명시하게까지 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본건에 대한 최종결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여, 본건에서 무죄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을 단순하게 보자면 법원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의 피고인들의 주장 속에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면 자동차의 연비를 30%, 출력을 40% 각 향상시키고, 매연을 90% 이상 감소시키며, 진동과 소음도 줄어든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서 생겨난다. 이러한 주장이 포함된 상황(사실 피고인들로서는 각자 벌금 200만원을 내야하는지 보다는 이 사건을 비롯한 일체의 민·형사 분쟁사건에서 이 사건 제품의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효능에 관한 위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에서는 이것은 결국 그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영혼의 심장 무게를 재려고 오시리스(Osiris)가 저울(천칭)에 올린다는 깃털만큼이라도 무게를 더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오류가 없고 무한한 권능을 가진 신(神)이 아니라 언제든 오판을 할 수 있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법원 내지 법관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전개를 저어하여 미세하게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존재와 입증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거두어 버릴 염려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당원으로서는 차라리 이러한 제한 내지 한계를 명문(明文)으로 표방하여 놓음으로써 사건외적이고 비본질적인 우려를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것이다.
재삼 강조하건대, 아래에서 전개하는 본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에 관한 당원의 판단은, 이 사건 제품에 피고인들이나 그 제품개발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의 연비·출력 향상, 매연과 진동·소음의 감소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도출되는 것이다. 겸하여, 당원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판단에 위와 같은 한계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판결결과가 이 사건 제품의 위와 같은 연비 등 개선효과의 존재를 소명하는 자료로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도 차제에 분명하게 밝혀두고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에 들어가기로 한다.
㈏ 본건에서 검토하여야 할 자동차정비업의 3가지 작업 -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 - 중 점검작업과 정비작업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명문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국토교통부령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열거하여 두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의 체재 및 내용에다가 다음과 같은 점검·정비에 관한 상식적인 또는 보편적인 어휘 의미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법률해석 방법론에 따라 점검작업과 정비작업의 의미를 파악·적용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 위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래와 같다. 규정형식상 이는 한정적인 열거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기배선 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다른 전구의 교환,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워터펌프를 제외한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5. 휠얼라인먼트를 제외한 타이어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한편 위에 열거된 작업들은 모든 자동차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부품 등의 보충이나 교환(이는 신형의 동종 부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인다)일 뿐 새로이 없던 부품을 추가하거나 기왕의 부품을 변개 내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 점검·정비 작업인데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굳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정비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작업)들로 제시된 것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달리 세 번째 부류의 자동차정비업 분야인 ⁠‘튜닝작업’의 의미는 튜닝에 관한 정의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를 기반으로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인 ⁠‘승인대상 튜닝작업’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등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을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점검은 "어떤 구성품, 장치 또는 측정값이 사양(仕樣)에 맞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으로, 어떤 구성품의 일반적인 상태나 기능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자동차 정비는 "자동차의 수명 연장과 경비 절감 및 고장시 수리를 위하여 점검·측정·수정 및 조립을 거쳐 자체의 성능 향상과 회복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점검을 하여 보아서 특정 부품이나 장치 등에 보충, 교체 등의 필요가 있으면 정비작업을 통하여 보충과 교체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이해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자체에서도 이러한 해석론이 적정한 것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작업들은 본래 또는 문언적(文言的)으로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이 간이하게 실시될 수 있고 운전자나 탑승자 등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安全)과 직결되어 있지도 아니한 까닭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점검·정비 작업」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 제3호를 보면 전구(電球) 중 전조등(前照燈)과 속도표시등(速度表示燈) 만큼은 등록을 한 정비업자만이 점검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래 전기장치는 등록과 무관하게 점검과 정비를 할 수 있지만 고전원전기장치(이런 형식의 부품 사용이 흔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되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HID전조등 즉 고휘도 방전등〈high-intensity discharge lamp〉 같은 부품이 있다)의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등록한 정비업자만이 점검과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다른 냉각장치는 등록 없이 점검과 정비를 하여도 되지만 냉각장치 중 하나인 워터펌프만큼은 등록을 하지 않고는 점검도 정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타이어 관련 점검·정비 중 휠얼라인먼트 점검과 정비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6호에서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요하지 않지만 여기에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거나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점검·정비작업을 하려면 법이 정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분은 모두 위와 같은 기준에 입각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즉, 출고 당시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았던 부품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기왕의 부품을 변개 내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부품 등의 소모분을 보충하거나 마모되거나 고장 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여 당초의 성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점검·정비작업 해당여부를 판별하는 것이고, 특정 작업이 성격 자체로는 점검·정비작업에 해당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제132조가 들고 있는 것과 같이 운전자나 탑승자, 기타 주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전문지식 없이 간이하게 실시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하여는 굳이 등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공소사실 기재 작업은 기왕에 장착되어 있던 부품이 사양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품에 대한 점검·측정·수정 및 조립을 거쳐 자체의 성능 향상과 회복을 위한 일련의 작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일단 흡기관 내지 흡기호스의 한쪽을 분리한 다음 그 내부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부착한 상태로 흡기관을 재조립함으로써 결국은 기왕의 부품인 흡기관의 변형 내지 변성을 유발한다(즉 내부가 텅 빈 공간으로 되어 있던 단순 흡기관이, 이 사건 제품이 삽입·부착되면서 내부의 관로가 달팽이처럼 변형된 새로운 흡기관으로 교정·수정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에는 새로운 부품인 이 사건 제품의 부착이나 추가가 아니라 기왕에 장착되어 있는 흡기관을 교체하여 정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당해 흡기관에 대한 점검 혹은 정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변(强辯)할 수도 있을 것(이 사건 검사의 주장 중에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0. 11. 9.자 검사의견서 제4쪽 기재가 그것이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에 삽입한 것은, 그 흡기관이 당초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사양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라서 후발적으로 교정·보완이 필요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능 내지 성능 즉 와류 형태의 흡기 생성이라는 기능을 추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위 강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공소사실 기재 작업 - 흡기관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한 작업 - 은 애당초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의 하나로 규정된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다만, 그것이 점검·정비작업 외에 자동차정비업의 다른 일종인 ⁠‘튜닝작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가 정하는 등록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것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가 정하는 「등록하지 않고도 업으로 할 수 있는 점검·정비작업」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예 나아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여 준 것이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 그러하다고 보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에서 정한 행정청에 대한 등록 없이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성부 내지 가벌성의 문제를 본다.
 ⁠(ⅰ) 우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일부에게 이를 장착하여 준 것이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자동차의 튜닝’에 관하여는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명문으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조는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구조’란 ⁠‘부분이나 요소로 짜 이루어진 얼개’를 말하고, ⁠‘장치’는 ⁠‘어떤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장착한 기계, 도구, 설비’를 말하며, ⁠‘변경’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을 의미한다. 또한 ⁠‘부착물’은 ⁠‘떨어지지 않게 붙은 물건’을 말하고, ⁠‘추가’란 ⁠‘나중에 더 보태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나 요소 또는 자동차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기계, 도구, 설비 등의 일부를 본래의 형상과 다르게 바꾸거나 자동차에 기성 자동차의 구성 부분이 아니었던 물건을 나중에 더 보태서 붙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의 2022. 1. 27.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언급하였듯이 "부착물의 개념을 나사와 볼트 또는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부품에 직접 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삽입하여 부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부품에 간접 고정되는 형태의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이와 관련 위 회신에서는 "자동차 부품 중에는 장치 또는 다른 부품의 내부에 단순 삽입되고, 그 부품을 둘러싼 외부 부품이 고정됨으로써 함께 고정되는 형태의 부품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은 자동변속기 내부 부품 중 ⁠‘엔드 클러치 샤프트’를 사례로 들고 있다)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점검작업’과 ⁠‘정비작업’은 자동차의 기존 구조·장치·부품 등의 고장·이상(異常) 등과 관련된 개념인 반면,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은 자동차의 고장·이상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제품의 삽입에 의하여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의 형태와 성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판단하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 내에 장착한 행위는 자동차의 튜닝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11호에 자동차의 튜닝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자동차의 튜닝’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의 튜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부착물의 추가’를 튜닝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동차 튜닝산업을 자동차산업의 일종으로 명문화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ⅱ) 다음으로, 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 내부에 장착하는 작업을 튜닝작업으로 보는 경우에 여기에서 곧바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에서 정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작업 - 즉 튜닝작업 - 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논한다.
?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튜닝행위는 관할관청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상의 승인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시행규칙 제132조는 이렇게 제55조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만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영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 제2항 제1호·제2호(차축에 한정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 위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튜닝 중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길이·너비 및 높이, 제3호에 정한 총중량이 전부임이 명확하다. 가사 차량의 구조변경을 유발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한 상태에서만 튜닝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은 차량의 길이·너비 및 높이의 변경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제품의 장착으로 총중량이 유의미한 범위에서 변화(변경)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요컨대, 이 사건 제품의 장착이 위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차량의 구조에 관한 튜닝이 될 여지는 전무하다.
? 다음으로 자동차의 장치와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장치 중 일부(대체적으로 핵심적이고 주요한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에 대하여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는 한편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만 업(業)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즉, ①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제1호), ② 주행장치 중 차축에 관한 구성품(제2호), ③ 조향장치(제4호), ④ 제동장치(제5호), ⑤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중 고전원전기장치(제7호), ⑥ 차체 및 차대(제8호), ⑦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제9호), ⑧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제10호), ⑨ 소음방지장치(제12호), ⑩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제13호), ⑪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제14호), ⑫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제20호), ⑬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제21호)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요컨대, 위에 규정된 13가지의 장치가 아닌 다음에는 자동차의 어떤 장치이건 그에 대한 튜닝작업을 함에 있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연한 결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만 이러한 장치들을 부착하거나 장착하는 등의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 내지 흡기호스에 집어넣어 부착하는 것은 위 13가지의 장치에 대한 튜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 첨언컨대,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 내지 튜닝작업 전반과 그에 대한 승인 등의 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21. 4. 24.자 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행위가 에어클리너 호스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작업 및 정비작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서 본건과 같은 사안의 주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인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을 확인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튜닝작업에는 해당하지만 경미한 튜닝으로서 승인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판단)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 측의 견해는, 이 사건 제품을 흡기호스에 일정한 삽입한 것이 에어클리너의 연장(延長)이라고 할 수 있는 흡기관로의 일부에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라서 결국은 에어클리너 호스의 일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튜닝작업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경미한 튜닝이라서 다시 말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분류한 위 13가지 장치의 변개나 튜닝은 아니라서 굳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는 행위는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미하지 않은 튜닝작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할 것이다.
⑶ 소결론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 내지 흡기호스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장착하여 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튜닝작업에는 해당한다고 볼 것이기는 하지만 위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윤지수 송현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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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장착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인지

2021노1976
판결 요약
자동차 흡기관에 무동력터보를 삽입·장착해 주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점검·정비·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단순히 경미한 튜닝에 불과하고, 등록이 필요한 승인대상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흡기호스 #무동력터보 #자동차정비업 #튜닝작업
질의 응답
1. 자동차 흡기관에 무동력터보를 장착해 주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흡기관에 무동력터보를 삽입·장착해 주는 행위는 경미한 튜닝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정비업 등록이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 판결은 '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에 장착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할 튜닝작업이 아니라 등록 없이도 엔진 흡기호스에 부착 가능한 경미한 튜닝'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흡기관 내 튜닝제품 장착이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점검작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흡기호스에 제품을 삽입하는 행위는 기존 부품 성능 회복이나 교체·보수작업이 아니므로 점검·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 판결은 '이 사건 제품 장착행위는 점검·정비가 아니라 새로운 기능의 추가로 엔진 성능 등에 변화를 주려는 경미한 튜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작업의 행정청 등록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량 13가지 주요 장치나 구조에 관한 변경 또는 길이·너비·중량 등 구조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할청 등록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 판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승인대상 튜닝 작업에만 등록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흡기호스 내부에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은 승인 대상 튜닝인가요?
답변
해당 행위는 차량 운행 안전과 직접 관련된 승인을 요하는 주요 부품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 대상 튜닝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 판결에서 '흡기관에 제품 삽입은 길이·너비·중량 등 구조 변경이나 중요한 안전장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양경문(기소), 오대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정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이 유죄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충남지사’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2는 위 업체의 부지점장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8. 11.경부터 2020. 1. 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에서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원심은 "①원심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②고발장, ③영업소 사진, ④제품장착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CD" 등의 증거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범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삽입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업을 하면서 구매자들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이 사건 제품의 삽입 작업을 대신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평가 - 즉,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하는 것이 등록을 한 연후에만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점검·정비·튜닝작업의 하나 혹은 일부를 등록 없이 업(業)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평가 - 를 하였다는 주장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당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의 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바 있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론을 펴고 있지는 않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인 당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의 한계 혹은 범위와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형사재판에 적절한 정도까지 공소사실로 설시·기재되어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에 대한 것이라서 특정한 행위 - 이 사건 제품을 흡입관에 장착하는 행위 - 의 평가적 기술(記述) 부분이 심판(방어)대상의 판명에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는 본건과는 구조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선례를 언급한 것이 그 사안의 항변 구조와 본건의 항변 구조가 동일하여서라기보다는 위 선례를 통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언급한 선례 혹은 기초법리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다.
돌이켜, 검사가 본건의 적용법조로 제시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9조 제13호에서는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3개의 사업 중 본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류인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는 제8호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위 법조를 통합하여 읽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 작업을 업(業)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가 된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설치하는 업을 한 것이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한 것 - 즉 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작업을 업으로 한 것 - 이라고만 판단하였고, 그러한 취지까지만 공소사실에 밝혔다. 검사로서는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여 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조에 규정된 점검작업·정비작업·튜닝작업 중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서까지는 굳이 관심을 가지거나 공소사실에 적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그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공소사실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벌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에서는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이면 곧바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의규정을 통하여 자동차정비법에 해당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한 것"으로 지극히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이상 굳이 그 행위가 자동차정비업의 구체적인 태양인 점검과 정비, 튜닝작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사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종래에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⑴ 이 사건 제품과 그 장착의 개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까지를 보태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현재 사용하는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에 장착된 엔진은 휘발유나 경유 등의 연료를 기화시켜 공기 - 좀 더 정확하게는 공기 중의 산소 - 와 혼합한 다음 이것을 엔진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 내지 폭발시켜서 동력을 생산하는 구조이다. 당연히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장치들인 에어클리너(필터), 흡기관(吸氣管), 스로틀 바디(throttle body)와 같은 기본 흡기장치와 터보과급기 엔진에 추가로 장착되는 인터쿨러(inter cooler)와 같은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고, 연소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장치들이 존재한다.
〈 판결문에 나오는 사진 모두 생략 〉
피고인들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제품은 이러한 엔진의 흡기와 배기 과정에 개입하여 일정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물건(부품)으로서 배기관과 흡기관의 크기(직경)가 제각각인 차종별로 여러 크기로 제작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좌측 사진의 위쪽에 보이는 노란색 물건들이 배기관 끝단에 장착되는 것들이고, 아래쪽의 은색 부품들이 흡기관이나 인터쿨러 배관 안에 넣어지는 부품들이다. 아래 사진은 이 사건 기록에 들어 있는 사진들인데, 좌측의 것이 흡기관용이고, 우측의 사진은 모두 배기관에 장착하는 부품들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착이 어려운 흡기관용 제품에 대하여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이 사건 제품의 구조를 보면 직관적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또는 연소가스가 회전운동 내지 회오리(소용돌이)운동을 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함으로써 ⁠‘와류(渦流)’가 생성되므로 흡기의 경우 이러한 와류(소용돌이) 현상이 공기 흡입 속도를 끌어 올리면서 동시에 기화된 연료와 흡입된 공기(산소)가 균일하게 혼합되는 효과를 촉발하며, 배기과정에서는 신속한 연소가스 배출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이다. 이러한 흡기과정과 배기 효율의 개선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완전 연소를 유도하여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한편 연비를 개선시키고 공해물질 저감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 먼저, 본건 공소사실인 흡기관내 제품의 장착에 대하여 본다.
모든 차량 엔진의 흡기관로(吸氣管路)는 에어클리너(air cleaner) 혹은 에어필터(air filter)에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먼지 등의 입자성 불순물을 걸러서 순수한 공기만을 흡기관을 통하여 엔진에 붙어 있는 스로틀 바디(throttle body ; 이것은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해주는 장치이다)로 보낸다. 이 사건 제품 중 흡기관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에어클리너와 흡기관의 연결부를 분리하여 흡입관 안에 제품을 넣은 다음 다시 흡입관을 에어클리너에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장착된다. 왼쪽 사진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원통형 관로가 흡입관이고, 손가락 오른쪽의 검은색 상자안에 에어클리너(필터)가 들어 있다. 원통형의 흡입관은 에어필터 통의 원통형 연결단자에 끼워진 상태에서 철제 밴드로 고정되는데, 그 밴드는 통상 육각볼트(많은 경우 볼트 자체에 +형의 스크류 홈이 만들어져 있다)로 조여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까닭에 에어클리너에서 흡입관을 분리하려면 고정밴드를 풀 도구(예컨대, 육각렌치 혹은 스패너, 십자드라이버 따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공구로 조임 볼트를 풀어 밴드를 느슨하게 만든 다음 흡기관을 당기면 분리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먼저 흡기관을 분리하고 나면 나머지 작업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제품을 관로 방향대로 밀어 넣고, 흡기관을 에어클리너 통에 다시 끼운 다음 렌치나 드라이버로 밴드의 고정볼트를 조여서 단단히 결합시켜 놓기만 하면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다. 아래 3장의 사진 중 좌측과 가운데의 사진을 보면 흡기관 안에 넣은 이 사건 제품이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제품을 삽입한 흡기관을 다시 에어클리너에 연결해서 고정밴드를 조여서 고정하려고 하는 상황을 촬영한 것이다.
터보과급기와 같은 과급기(過給器, turbo charger라고도 하고 super charger로도 부른다)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요즘은 거의 모든 차량에 인터쿨러라는 부품※이 추가로 장착된다. 이렇게 인터쿨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관로 중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생긴 이 사건 제품을 하나 더 넣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장착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사실상 위 흡기관의 경우와 동일하다. 많은 경우 에어클리너에 연결된 고전적인 형태의 흡기관에다 인터쿨러를 거치는 관로까지를 모두 합하여 ⁠‘흡기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 사건 제품의 설치·장착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같은 의미로 흡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흡기관(吸氣管, 검사는 ⁠‘흡기호스’라고 기재하였다)도 배기관과 대응하는 의미에서 위 관로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 엔진의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급기를 사용할 경우 과급기로 급속 압축된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팽창하고 자연히 산소 밀도가 떨어져서 실린더 내부의 충전효율이 떨어진다. 이때 인터쿨러라고 부르는 냉각장치를 이용하여 압축된 고온의 공기를 냉각하면 다시 공기밀도가 올라가 실린더의 흡입효율이 높아지고, 엔진의 연소효율이 향상되어 연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본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품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배기관내 부품의 장착에 대하여서도 간단히 본다.
이 사건 제품을 밀어 넣어야 할 관로 자체를 분리하기는 해야 하였던, 그러기 위해서 십(+)자 드라이버나 렌치 따위의 공구로 고정밴드를 느슨하게 하여야만 하였던 위 흡기관내 제품장착의 경우와 달리 배기관(배기구)에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즉, 아래 사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종의 기다란 바람개비 모양의 이 사건 제품을 롱노우즈(정확한 명칭은 long nose plier이다)와 같은 집게로 잡아서(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보인다) 배기관 끝단 부분(소음기에서 연장되어 있는 배기관 부분)에 밀어 넣기만 하면 이 사건 제품의 날개 자체가 갖고 있는 탄성에 의해서 배기관 내부 벽면에 제품이 밀착·고정되는 방식으로 장착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⑵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판단
㈎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당원의 판단을 제시하기에 앞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점이 하나있다. 당원의 판단이 가지는 한계 내지 일종의 사정거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서 자동차에 관한 정비작업·점검작업·튜닝작업 중의 어느 하나라도 수행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는지, 그에 대하여 일정한 형사벌을 부과할 것(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건에서 검사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하였고 원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인지 여부가 유일한 쟁점이다. 그러한 판단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차량의 흡기관 내지 흡기호스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장착하여 준 것이 자동차정비업의 내용인 위 정비작업, 점검작업, 튜닝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사법원인 당원이 가진 권한은 여기까지이다. 요컨대, 이 사건 제품을 고객이 원한다면 피고인들이 직접 삽입·장착하여 주는 조건(방식)으로 판매한 것 - 즉 별도의 장착비용을 받지 않고 제품을 장착하여 주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 - 이 실질적으로 부품을 조달·공급하여 정비·점검작업을 한 것이거나 또는 튜닝작업을 하여 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까지가 당원이 할 수 있는 판단의 전부이다.
여기에서 굳이 이러한 사정을 밝히는 것은 『당원으로서는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엔진출력(효율) 향상이나 연비 개선,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가 없고, 그와 관련한 증거조사를 진행한 적도 없으며, 이 판결의 결론을 통하여 이러한 점에 대한 일정한 추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두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 중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하다. 대표적으로, 이 사건 제품의 개발자가 피고로 1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민사사건(1심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9958 사건이고, 그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2021나62881 사건이다. 그 사건은 원고의 미상고로 2022. 1. 8. 확정되었다)에서 진행된 감정촉탁결과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이 사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장착 후 평균연비가 약 31.33% 향상되고, 매연이 최고 수치에서는 약 10.7%, 최저 수치에서는 약 18.8% 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고, 위 각 민사법원들은 대체적으로 그 감정결과를 신빙할 만한 것이라고 보고 각각의 결론(1심은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은 항소 기각)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위 민사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바도 없고, 그 감정촉탁이나 그에 수반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조회 등※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더구나 형사법원인 당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감정결과나 사실조회회신 등을 토대로 어떠한 형태의 판단을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만약, 위 민사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면 자동차의 연비를 30%, 출력을 40% 각 향상시키고, 매연을 90% 이상 감소시키며, 진동과 소음도 줄어든다"라는 취지로 광고하거나 제품설명을 하면서 제품을 판매·장착하여 주었는데, 사후에 그 구매자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효과가 전혀 없다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때에는 주로 사기죄 등으로 소추될 것이다)이라면 응당 당원으로서도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을 하였을 것이지만, 이 사건은 그러한 사기사건도 아니고 과장광고 등이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라서 위와 같은 쟁점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 흡기관 내부를 통과하는 공기에 와류 즉 소용돌이 현상을 발생시켜 흡기효율을 높이는 것을 기본적인 착안점으로 하는 이 사건 제품이 과연 엔진출력이나 연료의 연소효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실린더 내부에 공급하는 혼합가스와 연소가스를 흡입·배출하는 과정 자체에 물리적·기계적으로 관여하는 DOHC(Double Overhead Camshaft) 엔진의 이중 밸브설비와 달리 이 사건 제품을 통해서는 실린더 내부에 분사되는 연료와 공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스로틀 밸브를 통과하기 이전까지의 공기 흡입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이고, 특히 차량의 주행속도가 증가하면서 자연 흡입되는 공기의 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일정 시점부터 이 사건 제품의 구조물들이 저항 내지 부하(負荷)로 기능하면서 오히려 흡기작용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응당 감정의 실시 역시나 그러한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감안과 고려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감정서를 보면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일체의 감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위 감정은 야외 또는 도로상에서 주행을 하면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차량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실시되었다.
이는 사실 너무나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법리이다. 그럼에도 당원이 이 판결의 한계(사정거리)로 위와 같은 점을 명시하게까지 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본건에 대한 최종결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여, 본건에서 무죄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을 단순하게 보자면 법원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의 피고인들의 주장 속에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면 자동차의 연비를 30%, 출력을 40% 각 향상시키고, 매연을 90% 이상 감소시키며, 진동과 소음도 줄어든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서 생겨난다. 이러한 주장이 포함된 상황(사실 피고인들로서는 각자 벌금 200만원을 내야하는지 보다는 이 사건을 비롯한 일체의 민·형사 분쟁사건에서 이 사건 제품의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효능에 관한 위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에서는 이것은 결국 그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영혼의 심장 무게를 재려고 오시리스(Osiris)가 저울(천칭)에 올린다는 깃털만큼이라도 무게를 더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오류가 없고 무한한 권능을 가진 신(神)이 아니라 언제든 오판을 할 수 있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법원 내지 법관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전개를 저어하여 미세하게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존재와 입증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거두어 버릴 염려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당원으로서는 차라리 이러한 제한 내지 한계를 명문(明文)으로 표방하여 놓음으로써 사건외적이고 비본질적인 우려를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것이다.
재삼 강조하건대, 아래에서 전개하는 본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에 관한 당원의 판단은, 이 사건 제품에 피고인들이나 그 제품개발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의 연비·출력 향상, 매연과 진동·소음의 감소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도출되는 것이다. 겸하여, 당원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판단에 위와 같은 한계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판결결과가 이 사건 제품의 위와 같은 연비 등 개선효과의 존재를 소명하는 자료로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도 차제에 분명하게 밝혀두고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에 들어가기로 한다.
㈏ 본건에서 검토하여야 할 자동차정비업의 3가지 작업 -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 - 중 점검작업과 정비작업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명문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국토교통부령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열거하여 두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의 체재 및 내용에다가 다음과 같은 점검·정비에 관한 상식적인 또는 보편적인 어휘 의미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법률해석 방법론에 따라 점검작업과 정비작업의 의미를 파악·적용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 위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래와 같다. 규정형식상 이는 한정적인 열거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기배선 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다른 전구의 교환,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워터펌프를 제외한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5. 휠얼라인먼트를 제외한 타이어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한편 위에 열거된 작업들은 모든 자동차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부품 등의 보충이나 교환(이는 신형의 동종 부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인다)일 뿐 새로이 없던 부품을 추가하거나 기왕의 부품을 변개 내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 점검·정비 작업인데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굳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정비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작업)들로 제시된 것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달리 세 번째 부류의 자동차정비업 분야인 ⁠‘튜닝작업’의 의미는 튜닝에 관한 정의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를 기반으로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인 ⁠‘승인대상 튜닝작업’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등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을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점검은 "어떤 구성품, 장치 또는 측정값이 사양(仕樣)에 맞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으로, 어떤 구성품의 일반적인 상태나 기능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자동차 정비는 "자동차의 수명 연장과 경비 절감 및 고장시 수리를 위하여 점검·측정·수정 및 조립을 거쳐 자체의 성능 향상과 회복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점검을 하여 보아서 특정 부품이나 장치 등에 보충, 교체 등의 필요가 있으면 정비작업을 통하여 보충과 교체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이해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자체에서도 이러한 해석론이 적정한 것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작업들은 본래 또는 문언적(文言的)으로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이 간이하게 실시될 수 있고 운전자나 탑승자 등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安全)과 직결되어 있지도 아니한 까닭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점검·정비 작업」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 제3호를 보면 전구(電球) 중 전조등(前照燈)과 속도표시등(速度表示燈) 만큼은 등록을 한 정비업자만이 점검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래 전기장치는 등록과 무관하게 점검과 정비를 할 수 있지만 고전원전기장치(이런 형식의 부품 사용이 흔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되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HID전조등 즉 고휘도 방전등〈high-intensity discharge lamp〉 같은 부품이 있다)의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등록한 정비업자만이 점검과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다른 냉각장치는 등록 없이 점검과 정비를 하여도 되지만 냉각장치 중 하나인 워터펌프만큼은 등록을 하지 않고는 점검도 정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타이어 관련 점검·정비 중 휠얼라인먼트 점검과 정비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6호에서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요하지 않지만 여기에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거나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점검·정비작업을 하려면 법이 정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분은 모두 위와 같은 기준에 입각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즉, 출고 당시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았던 부품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기왕의 부품을 변개 내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부품 등의 소모분을 보충하거나 마모되거나 고장 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여 당초의 성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점검·정비작업 해당여부를 판별하는 것이고, 특정 작업이 성격 자체로는 점검·정비작업에 해당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제132조가 들고 있는 것과 같이 운전자나 탑승자, 기타 주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전문지식 없이 간이하게 실시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하여는 굳이 등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공소사실 기재 작업은 기왕에 장착되어 있던 부품이 사양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품에 대한 점검·측정·수정 및 조립을 거쳐 자체의 성능 향상과 회복을 위한 일련의 작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일단 흡기관 내지 흡기호스의 한쪽을 분리한 다음 그 내부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부착한 상태로 흡기관을 재조립함으로써 결국은 기왕의 부품인 흡기관의 변형 내지 변성을 유발한다(즉 내부가 텅 빈 공간으로 되어 있던 단순 흡기관이, 이 사건 제품이 삽입·부착되면서 내부의 관로가 달팽이처럼 변형된 새로운 흡기관으로 교정·수정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에는 새로운 부품인 이 사건 제품의 부착이나 추가가 아니라 기왕에 장착되어 있는 흡기관을 교체하여 정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당해 흡기관에 대한 점검 혹은 정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변(强辯)할 수도 있을 것(이 사건 검사의 주장 중에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0. 11. 9.자 검사의견서 제4쪽 기재가 그것이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에 삽입한 것은, 그 흡기관이 당초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사양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라서 후발적으로 교정·보완이 필요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능 내지 성능 즉 와류 형태의 흡기 생성이라는 기능을 추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위 강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공소사실 기재 작업 - 흡기관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한 작업 - 은 애당초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의 하나로 규정된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다만, 그것이 점검·정비작업 외에 자동차정비업의 다른 일종인 ⁠‘튜닝작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가 정하는 등록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것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가 정하는 「등록하지 않고도 업으로 할 수 있는 점검·정비작업」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예 나아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여 준 것이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 그러하다고 보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에서 정한 행정청에 대한 등록 없이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성부 내지 가벌성의 문제를 본다.
 ⁠(ⅰ) 우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일부에게 이를 장착하여 준 것이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자동차의 튜닝’에 관하여는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명문으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조는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구조’란 ⁠‘부분이나 요소로 짜 이루어진 얼개’를 말하고, ⁠‘장치’는 ⁠‘어떤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장착한 기계, 도구, 설비’를 말하며, ⁠‘변경’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을 의미한다. 또한 ⁠‘부착물’은 ⁠‘떨어지지 않게 붙은 물건’을 말하고, ⁠‘추가’란 ⁠‘나중에 더 보태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나 요소 또는 자동차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기계, 도구, 설비 등의 일부를 본래의 형상과 다르게 바꾸거나 자동차에 기성 자동차의 구성 부분이 아니었던 물건을 나중에 더 보태서 붙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의 2022. 1. 27.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언급하였듯이 "부착물의 개념을 나사와 볼트 또는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부품에 직접 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삽입하여 부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부품에 간접 고정되는 형태의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이와 관련 위 회신에서는 "자동차 부품 중에는 장치 또는 다른 부품의 내부에 단순 삽입되고, 그 부품을 둘러싼 외부 부품이 고정됨으로써 함께 고정되는 형태의 부품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은 자동변속기 내부 부품 중 ⁠‘엔드 클러치 샤프트’를 사례로 들고 있다)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점검작업’과 ⁠‘정비작업’은 자동차의 기존 구조·장치·부품 등의 고장·이상(異常) 등과 관련된 개념인 반면,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은 자동차의 고장·이상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제품의 삽입에 의하여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의 형태와 성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판단하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 내에 장착한 행위는 자동차의 튜닝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11호에 자동차의 튜닝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자동차의 튜닝’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의 튜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부착물의 추가’를 튜닝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동차 튜닝산업을 자동차산업의 일종으로 명문화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ⅱ) 다음으로, 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 내부에 장착하는 작업을 튜닝작업으로 보는 경우에 여기에서 곧바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에서 정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작업 - 즉 튜닝작업 - 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논한다.
?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튜닝행위는 관할관청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상의 승인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시행규칙 제132조는 이렇게 제55조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만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영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 제2항 제1호·제2호(차축에 한정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 위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튜닝 중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길이·너비 및 높이, 제3호에 정한 총중량이 전부임이 명확하다. 가사 차량의 구조변경을 유발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한 상태에서만 튜닝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은 차량의 길이·너비 및 높이의 변경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제품의 장착으로 총중량이 유의미한 범위에서 변화(변경)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요컨대, 이 사건 제품의 장착이 위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차량의 구조에 관한 튜닝이 될 여지는 전무하다.
? 다음으로 자동차의 장치와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장치 중 일부(대체적으로 핵심적이고 주요한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에 대하여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는 한편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만 업(業)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즉, ①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제1호), ② 주행장치 중 차축에 관한 구성품(제2호), ③ 조향장치(제4호), ④ 제동장치(제5호), ⑤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중 고전원전기장치(제7호), ⑥ 차체 및 차대(제8호), ⑦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제9호), ⑧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제10호), ⑨ 소음방지장치(제12호), ⑩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제13호), ⑪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제14호), ⑫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제20호), ⑬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제21호)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요컨대, 위에 규정된 13가지의 장치가 아닌 다음에는 자동차의 어떤 장치이건 그에 대한 튜닝작업을 함에 있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연한 결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만 이러한 장치들을 부착하거나 장착하는 등의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 내지 흡기호스에 집어넣어 부착하는 것은 위 13가지의 장치에 대한 튜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 첨언컨대,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 내지 튜닝작업 전반과 그에 대한 승인 등의 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21. 4. 24.자 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행위가 에어클리너 호스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작업 및 정비작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서 본건과 같은 사안의 주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인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을 확인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튜닝작업에는 해당하지만 경미한 튜닝으로서 승인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판단)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 측의 견해는, 이 사건 제품을 흡기호스에 일정한 삽입한 것이 에어클리너의 연장(延長)이라고 할 수 있는 흡기관로의 일부에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라서 결국은 에어클리너 호스의 일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튜닝작업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경미한 튜닝이라서 다시 말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분류한 위 13가지 장치의 변개나 튜닝은 아니라서 굳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는 행위는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미하지 않은 튜닝작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할 것이다.
⑶ 소결론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사건 제품을 흡기관 내지 흡기호스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장착하여 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튜닝작업에는 해당한다고 볼 것이기는 하지만 위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윤지수 송현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