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가임대차법 6개월 특례 적용 시 임대인의 해지 사유 불인정 판단

2021나66649
판결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상가임대차법 개정(코로나19 특례) 6개월분을 제외하고 3개월분 미만이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강제집행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 지연손해금은 연체차임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상 합의(조정조항) 해석에도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됨.
#상가임대차 #연체차임 #3개월분 기준 #코로나19 특례 #6개월분 제외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차 연체차임이 3개월분 기준에 코로나19 특례기간(6개월분)도 포함되나요?
답변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된 차임액은 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차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은 3개월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6649 판결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 및 부칙을 적용하여 특례기간 중 연체차임은 해지사유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3개월치 이상 밀렸으면 해지사유가 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연체차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3개월분 이상의 연체차임이 아닌 이상 해지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6649 판결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제15조 강행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해지사유를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가임대차 조정조항에 계약해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코로나 특례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지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도 상가임대차법의 6개월 특례 취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해지요건 해석에 제한이 더해집니다(조정조항 그 자체가 무효되는 것은 아님).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6649 판결은 조정조항 해석에도 법률 개정 취지가 반영되어, 특례 6개월분 연체는 해지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차인이 특례기간의 연체차임을 나중에 일부 변제한 경우 먼저 어디에 충당되나요?
답변
민법상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기한이 먼저 도래한 기존 연체차임에 우선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특례기간 연체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6649 판결은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 충당 순서를 상세하게 판시하였습니다.
5. 특례기간 6개월분을 공제하고 현재 연체차임 총액이 3개월분 미만이면 인도명령 등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특례기간 차임을 제외한 연체액이 3개월분을 넘지 않으면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6649 판결은 연체액이 기준 미달 시 인도집행 등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666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의헌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영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372 판결

【변론종결】

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8.자 2018머638355(2018가단5215216)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5,750,000원, 차임 월 2,6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5216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2019. 3. 8. 같은 법원 2018머63835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원고(이 사건 피고)와 피고(이 사건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8. 7. 1.자 임대차계약(향후 갱신 또는 재계약되는 임대차계약도 포함, 이하 이를 지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의 합계금이 3개월분에 달하는 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된다. 2. 만일 위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경우에는,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171.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인도하고, ⁠(2) 계약해지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해지 당시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시 피고에게 보증금 15,75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미납한 월세, 관리비, 공과금 및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 위 가.의 ⁠(1)항 및 나.항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7. 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보증금 17,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원고의 차임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9에 따라 6개월분 차임연체액을 제외하면 차임연체액은 3개월분에 달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가임대차법의 관련 규정
상가임대차법(법률 제174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9는 ⁠‘임차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일은 2020. 9. 29.이며, 위 규정은 위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참조).
위 법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등은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많은 임차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임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위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6개월 기간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의 효력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정조항의 해석에 제한이 더해질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차임연체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 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먼저,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따라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 직전인 2021. 9. 현재 원고의 차임연체액을 살펴본다.
①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 전날인 2020. 9. 28.까지 차임연체액: 9,174,610원[2020. 9. 29. 차임 1,125,810원(갑 제4호증 8면)이 지급됨에 따라 2020. 9. 29.까지의 차임연체액이 8,048,800원(다툼 없음)이므로, 2020. 9. 28.까지 차임연체액은 9,174,610원이다]
②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인 2020. 9. 29.부터 2021. 3. 28.까지 6개월간의 전체 차임: 25,526,850원(다툼 없음)
③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9. 29.부터 2021. 3. 28.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차임은 10,145,380원인데, 그중 9,174,610원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20. 9. 28.까지의 위 연체차임에 충당되고, 970,770원(= 10,145,380원 - 9,174,610원)이 남는다. 즉,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차임액은 970,770원이다.
④ 2020. 9. 29.부터 6개월간 전체 차임 25,526,850원에서 위 6개월간 지급 차임 970,770원을 공제한 24,556,080원(= 25,526,850원 - 970,770원)이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이하 ⁠‘6개월간 연체액’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
⑤ 2021. 9. 현재 총 차임연체액(지연손해금 제외)이라고 피고가 자인하는 36,714,100원(원고 주장은 36,871,740원)에서 6개월간의 연체액 24,556,080원을 공제하면 12,158,020원(= 36,714,100원 - 24,556,080원)인데, 이는 차임과 관리비의 3개월분인 12,540,000원[= ⁠(2,800,000원 + 28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3]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의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의 변론종결 무렵의 차임연체액을 살펴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8. 25. 현재 원고의 전체 차임연체액은 23,405,190원인데, 이는 위 6개월간의 연체액 24,556,080원보다 적으므로, 2022. 8. 25.을 기준으로 하여도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의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는 연체차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되어 있고,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원고의 차임연체액이 3개월분을 초과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바(상가임대차법 제15조),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차임연체액을 계산할 경우 강행규정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을 위반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 외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석준협(재판장) 권양희 주채광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666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가임대차법 6개월 특례 적용 시 임대인의 해지 사유 불인정 판단

2021나66649
판결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상가임대차법 개정(코로나19 특례) 6개월분을 제외하고 3개월분 미만이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강제집행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 지연손해금은 연체차임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상 합의(조정조항) 해석에도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됨.
#상가임대차 #연체차임 #3개월분 기준 #코로나19 특례 #6개월분 제외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차 연체차임이 3개월분 기준에 코로나19 특례기간(6개월분)도 포함되나요?
답변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된 차임액은 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차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은 3개월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6649 판결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 및 부칙을 적용하여 특례기간 중 연체차임은 해지사유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3개월치 이상 밀렸으면 해지사유가 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연체차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3개월분 이상의 연체차임이 아닌 이상 해지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6649 판결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제15조 강행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해지사유를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가임대차 조정조항에 계약해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코로나 특례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지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도 상가임대차법의 6개월 특례 취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해지요건 해석에 제한이 더해집니다(조정조항 그 자체가 무효되는 것은 아님).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6649 판결은 조정조항 해석에도 법률 개정 취지가 반영되어, 특례 6개월분 연체는 해지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차인이 특례기간의 연체차임을 나중에 일부 변제한 경우 먼저 어디에 충당되나요?
답변
민법상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기한이 먼저 도래한 기존 연체차임에 우선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특례기간 연체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6649 판결은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 충당 순서를 상세하게 판시하였습니다.
5. 특례기간 6개월분을 공제하고 현재 연체차임 총액이 3개월분 미만이면 인도명령 등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특례기간 차임을 제외한 연체액이 3개월분을 넘지 않으면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6649 판결은 연체액이 기준 미달 시 인도집행 등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666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의헌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영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372 판결

【변론종결】

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8.자 2018머638355(2018가단5215216)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5,750,000원, 차임 월 2,6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5216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2019. 3. 8. 같은 법원 2018머63835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원고(이 사건 피고)와 피고(이 사건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8. 7. 1.자 임대차계약(향후 갱신 또는 재계약되는 임대차계약도 포함, 이하 이를 지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의 합계금이 3개월분에 달하는 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된다. 2. 만일 위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경우에는,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171.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인도하고, ⁠(2) 계약해지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해지 당시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시 피고에게 보증금 15,75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미납한 월세, 관리비, 공과금 및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 위 가.의 ⁠(1)항 및 나.항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7. 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보증금 17,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원고의 차임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9에 따라 6개월분 차임연체액을 제외하면 차임연체액은 3개월분에 달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가임대차법의 관련 규정
상가임대차법(법률 제174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9는 ⁠‘임차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일은 2020. 9. 29.이며, 위 규정은 위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참조).
위 법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등은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많은 임차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임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위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6개월 기간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의 효력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정조항의 해석에 제한이 더해질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차임연체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 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먼저,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따라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 직전인 2021. 9. 현재 원고의 차임연체액을 살펴본다.
①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 전날인 2020. 9. 28.까지 차임연체액: 9,174,610원[2020. 9. 29. 차임 1,125,810원(갑 제4호증 8면)이 지급됨에 따라 2020. 9. 29.까지의 차임연체액이 8,048,800원(다툼 없음)이므로, 2020. 9. 28.까지 차임연체액은 9,174,610원이다]
②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인 2020. 9. 29.부터 2021. 3. 28.까지 6개월간의 전체 차임: 25,526,850원(다툼 없음)
③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9. 29.부터 2021. 3. 28.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차임은 10,145,380원인데, 그중 9,174,610원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20. 9. 28.까지의 위 연체차임에 충당되고, 970,770원(= 10,145,380원 - 9,174,610원)이 남는다. 즉,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차임액은 970,770원이다.
④ 2020. 9. 29.부터 6개월간 전체 차임 25,526,850원에서 위 6개월간 지급 차임 970,770원을 공제한 24,556,080원(= 25,526,850원 - 970,770원)이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이하 ⁠‘6개월간 연체액’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
⑤ 2021. 9. 현재 총 차임연체액(지연손해금 제외)이라고 피고가 자인하는 36,714,100원(원고 주장은 36,871,740원)에서 6개월간의 연체액 24,556,080원을 공제하면 12,158,020원(= 36,714,100원 - 24,556,080원)인데, 이는 차임과 관리비의 3개월분인 12,540,000원[= ⁠(2,800,000원 + 28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3]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의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의 변론종결 무렵의 차임연체액을 살펴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8. 25. 현재 원고의 전체 차임연체액은 23,405,190원인데, 이는 위 6개월간의 연체액 24,556,080원보다 적으므로, 2022. 8. 25.을 기준으로 하여도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의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는 연체차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되어 있고,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원고의 차임연체액이 3개월분을 초과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바(상가임대차법 제15조),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차임연체액을 계산할 경우 강행규정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을 위반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 외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석준협(재판장) 권양희 주채광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666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