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노27 판결]
피고인 1 외 1인
쌍방
김수현(기소), 송채은(공판)
변호사 장진호 외 2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14. 선고 2021고단454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정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경제사정의 악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준 것으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정해진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포함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2는 2007. 1. 22.부터 △△△△고등학교(이하 ‘△△체고’라고 한다)의 경기지도자로 근무하다가 2017. 12. 19. ‘가사사정(부모 병간호)’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4. 7.경부터 △△체고 태권도부 방과후 지도자로 근무하였는데, △△체고는 2018. 8.경부터 방과 후 지도자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다) 2017. 8.경 □□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 채용공고가 나왔고, 피고인 2가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다.
라) 피고인 2가 2017. 12. 19.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1이 2018. 1. 8. △△체고 경기지도자 채용에 응시하였으며, 같은 날 △△체고 학교장은 교육청에 피고인 1을 경기지도자로 추천하였다. 피고인 1은 채용에 합격한 후 2018. 4. 2. 근로기간을 2018. 4. 1.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보수를 기본급 월 183여만 원(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상여금 등 제외, 포함할 경우 약 240만 원 정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 1은 2017. 12. 29.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일에 42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2018. 1. 25.부터 2018. 12. 24.까지 1년 동안 매달 24일 내지 26일에 월 약 400만 원(2월에는 280만 원, 6월에는 300만 원, 나머지 달에는 4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피고인 1이 2017년 하순경부터 형님은 얼마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지만 나는 코치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형님이 △△체고 경기지도자 자리를 비켜주면 1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기에 수락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2017년 8월경 □□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 채용공고가 있어 응시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2가 응시한다고 해서 △△체고에 빈자리가 나면 그 자리에 응시하고 채용되면 서브코치로 공소외인을 쓰기로 했다. 피고인 2가 □□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 채용에서 탈락한 후 매월 500만 원 정도를 1년 동안 주는 조건으로 △△체고에서 퇴직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퇴직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2에게 매월 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2가 △△체고를 그만두고 피고인 1이 경기지도자로 채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가’로 보일 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사직 후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 보여 그동안 도움 받은 것이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의 어머니가 2014. 1. 11.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 2가 어머니 명의 계좌로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월 100만 원,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월 5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2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2는 2017. 12. 19.까지 △△체고 태권도부 경기지도자로 일을 하면서 월 400만 원 정도의 급여와 훈련보조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2018. 9.경부터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시작하여 월 25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② 피고인 2는 도복 제작 및 판매 사업을 하여 2018. 7.경 도복 5,000벌의 제작을 의뢰하고 2018. 7. 26.부터 2019. 4. 9.까지 대금 9,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6.경 도복 800벌의 추가 제작을 의뢰하고 2019. 6.경 대금 16,984,000원을 지급하였다. 최초 제작한 도복 5,000벌 중 1,308벌이 정상판매 되고, 나머지는 하자 등을 이유로 판매되지 않아 2020. 1. 8. 도복제작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9. 6. 무렵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③ 피고인 2가 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이체한 것은 △△체고에서 퇴직하기 전의 사정이고, 그 후 어머니의 부양을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 피고인들이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함께 하고 △△체고에서 경기지도자와 방과후 코치로 약 3년 동안 함께 일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1이 수당을 포함하여 월 2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그 1.5배에 해당하는 월 400만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 2에게 생활비로 지급해 줄 정도로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2는, 자신이 피고인 1에게 2014년 8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316만 원까지 3년간 합계 2,132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피고인 1이 이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2018. 1.경부터 1년간 생활비를 지원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2가 돈을 송금해 준 시기는 피고인 1이 △△체고의 방과 후 지도자로 근무하던 기간과 겹친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지급해 준 돈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방과 후 지도자에게 급여 보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일 수 있고, 피고인 1이 2018. 1.경부터 피고인 2에게 송금한 돈은 그 시기, 액수, 지급기간(1년), 지급일자(매월 24일경),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할 당시 피고인 2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2호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8면 제6행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학부모들이 간식비, 개인장비구입비 등 명목으로 납입한 돈은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보관을 위탁한 것이고, 피고인 1이 통장 및 연결된 카드를 건네받아 위탁취지에 반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영득의사로 회비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문 제9면 "1. 피고인 1의 횡령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부분과 같고, 원심은 증인 감금실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학부모 진술, 이 사건 회비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회비가 태권도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 위탁관계가 있다거나, 위탁자인 학부모들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로부터 추징 46,8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은 그 판결문 기재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금전을 수수한 경위, 지급기간, 총 지급금액,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으로 피고인 1이 2019. 1. 5. △△체고에서 해고되었고, 피고인 2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가대표 경력 등이 상실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제3면 제16~17행 기재는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 피고인들"을 "○ 피고인 1"로 정정하고, 제17행 다음 행에 "○ 피고인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을 추가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최지원 김상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노27 판결]
피고인 1 외 1인
쌍방
김수현(기소), 송채은(공판)
변호사 장진호 외 2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14. 선고 2021고단454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정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경제사정의 악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준 것으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정해진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포함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2는 2007. 1. 22.부터 △△△△고등학교(이하 ‘△△체고’라고 한다)의 경기지도자로 근무하다가 2017. 12. 19. ‘가사사정(부모 병간호)’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4. 7.경부터 △△체고 태권도부 방과후 지도자로 근무하였는데, △△체고는 2018. 8.경부터 방과 후 지도자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다) 2017. 8.경 □□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 채용공고가 나왔고, 피고인 2가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다.
라) 피고인 2가 2017. 12. 19.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1이 2018. 1. 8. △△체고 경기지도자 채용에 응시하였으며, 같은 날 △△체고 학교장은 교육청에 피고인 1을 경기지도자로 추천하였다. 피고인 1은 채용에 합격한 후 2018. 4. 2. 근로기간을 2018. 4. 1.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보수를 기본급 월 183여만 원(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상여금 등 제외, 포함할 경우 약 240만 원 정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 1은 2017. 12. 29.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일에 42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2018. 1. 25.부터 2018. 12. 24.까지 1년 동안 매달 24일 내지 26일에 월 약 400만 원(2월에는 280만 원, 6월에는 300만 원, 나머지 달에는 4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피고인 1이 2017년 하순경부터 형님은 얼마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지만 나는 코치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형님이 △△체고 경기지도자 자리를 비켜주면 1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기에 수락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2017년 8월경 □□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 채용공고가 있어 응시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2가 응시한다고 해서 △△체고에 빈자리가 나면 그 자리에 응시하고 채용되면 서브코치로 공소외인을 쓰기로 했다. 피고인 2가 □□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 채용에서 탈락한 후 매월 500만 원 정도를 1년 동안 주는 조건으로 △△체고에서 퇴직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퇴직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2에게 매월 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2가 △△체고를 그만두고 피고인 1이 경기지도자로 채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가’로 보일 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사직 후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 보여 그동안 도움 받은 것이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의 어머니가 2014. 1. 11.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 2가 어머니 명의 계좌로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월 100만 원,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월 5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2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2는 2017. 12. 19.까지 △△체고 태권도부 경기지도자로 일을 하면서 월 400만 원 정도의 급여와 훈련보조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2018. 9.경부터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시작하여 월 25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② 피고인 2는 도복 제작 및 판매 사업을 하여 2018. 7.경 도복 5,000벌의 제작을 의뢰하고 2018. 7. 26.부터 2019. 4. 9.까지 대금 9,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6.경 도복 800벌의 추가 제작을 의뢰하고 2019. 6.경 대금 16,984,000원을 지급하였다. 최초 제작한 도복 5,000벌 중 1,308벌이 정상판매 되고, 나머지는 하자 등을 이유로 판매되지 않아 2020. 1. 8. 도복제작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9. 6. 무렵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③ 피고인 2가 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이체한 것은 △△체고에서 퇴직하기 전의 사정이고, 그 후 어머니의 부양을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 피고인들이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함께 하고 △△체고에서 경기지도자와 방과후 코치로 약 3년 동안 함께 일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1이 수당을 포함하여 월 2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그 1.5배에 해당하는 월 400만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 2에게 생활비로 지급해 줄 정도로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2는, 자신이 피고인 1에게 2014년 8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316만 원까지 3년간 합계 2,132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피고인 1이 이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2018. 1.경부터 1년간 생활비를 지원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2가 돈을 송금해 준 시기는 피고인 1이 △△체고의 방과 후 지도자로 근무하던 기간과 겹친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지급해 준 돈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방과 후 지도자에게 급여 보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일 수 있고, 피고인 1이 2018. 1.경부터 피고인 2에게 송금한 돈은 그 시기, 액수, 지급기간(1년), 지급일자(매월 24일경),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할 당시 피고인 2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2호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8면 제6행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학부모들이 간식비, 개인장비구입비 등 명목으로 납입한 돈은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보관을 위탁한 것이고, 피고인 1이 통장 및 연결된 카드를 건네받아 위탁취지에 반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영득의사로 회비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문 제9면 "1. 피고인 1의 횡령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부분과 같고, 원심은 증인 감금실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학부모 진술, 이 사건 회비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회비가 태권도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 위탁관계가 있다거나, 위탁자인 학부모들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로부터 추징 46,8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은 그 판결문 기재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금전을 수수한 경위, 지급기간, 총 지급금액,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으로 피고인 1이 2019. 1. 5. △△체고에서 해고되었고, 피고인 2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가대표 경력 등이 상실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제3면 제16~17행 기재는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 피고인들"을 "○ 피고인 1"로 정정하고, 제17행 다음 행에 "○ 피고인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을 추가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최지원 김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