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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 회생채권 감면 기준 및 효력 해석

2021가합101678
판결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한 회생채권 확정에 대해, 법원은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에서 감면·출자전환 등 권리변경이 있으면 보증인 회생채권도 동일 비율로 감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법의 특칙이 채무자회생법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회생채권 #감면 #출자전환
질의 응답
1.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주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특칙에 따라, 주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채무가 감면·면제된 때에는 보증인의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1가합101678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 회생계획에 의한 감면이 연대보증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어도 신용보증기금의 권리변경 효과가 미치나요?
답변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더라도, 신용보증기금법 특칙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감면 효과가 미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적용은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과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이 다르면 채무 감경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채무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보증인 회생절차 개시시점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1가합101678 판결은 주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대보증채무 감면이 이루어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의 회생채권액 산정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주채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정해진 출자전환·감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잔여 채권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중소기업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한 비율로 회생채권도 감면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회생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신민수)

【변론종결】

2022. 4. 27.

【주 문】

 
1.  서울회생법원 2021. 10. 21.자 2021회확48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회생법원 2021. 10. 21.자 2021회확48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시인된 채권 외에는 1,043,262,93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스포츠(이하 ⁠‘△스포츠’라고만 한다)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는 △스포츠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서번호 보증일보증원금(원) 보증기한대출과목대출금액(원) THS-2018-00138(제1보증)2018. 3. 23. 850,000,0002021. 3. 1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000,000,000THS-2018-00141(제2보증)2018. 3. 23. 425,000,0002021. 3. 1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500,000,000
2)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무렵 △스포츠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억 원 및 5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스포츠의 회생절차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스포츠는 2021. 2. 2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스포츠를 대위하여 2021. 4. 7. 신한은행에 1,199,498,155원을 변제하였다(이로 인해 △스포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
2) △스포츠는 2021. 3.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1. 7. 8.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8. 2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1간회합100022, 이하 ⁠‘관련 회생절차’라 한다). 관련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스포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1,196,179,523원(= 원금 1,190,000,000원 + 개시전이자 6,179,523원)이 시인되었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위 회생채권 중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5.5%에 해당하는 1,022,733,492원은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하며, 14.5%에 해당하는 173,446,031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회생절차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
1) 피고가 2021. 5. 18.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1. 6.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12. 7.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12. 3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1회단100046,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원고가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한 대위변제금 1,199,498,155원 및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 1,173,690원의 합계 1,200,671,845원의 원금과 16,037,125원의 개시전이자 등 보증채권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위 신고금액 중 173,446,031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1,043,262,939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3) 원고는 2021. 8. 1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21. 10.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확정된 173,446,031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확48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①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규정은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27조제250조 제2항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의무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회생절차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에 의하면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변제 그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채무는 △스포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2021. 7. 8.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그보다 앞선 2021. 6. 7. 내려졌으므로, 설령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적용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채권에는 이 사건 주채무의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보증채권 전액인 1,216,708,970원(피고가 시인한 금액 173,446,031원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보증인이 회생·파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고,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의 예외규정으로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면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참조).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2. 2.경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법인대표자나 실제경영자 아닌 제3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였고, 그 후로도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을 확대하여 2018. 4. 2.부터는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편 폐지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규정은 과도한 인적담보에 의존하는 폐해를 막고자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축소·폐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원고가 중소기업의 채권자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보증인 등에게도 미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상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면, 보증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생·파산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시급함에도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기업인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①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는 회생절차의 일반 채권자들의 인적 담보에 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자가 회생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현존액주의’에 관한 규정인 반면, 이 사건 규정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인을 원고에 우선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그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다200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주채무자인 △스포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수립된 회생계획에서는 원고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5.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4.5%는 현금으로 분할변제하는 내용으로 권리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주채무자의 출자전환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스포츠가 출자전환으로써 변제에 갈음한 평가액만큼 피고의 보증채무도 변제된 것으로 볼 것인 점, ③ 이 사건 규정은 원고의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채무의 감면 여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대보증채무도 동일비율로 감면하고 있을 뿐, 위 현존액주의와 관련된 회생절차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의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시점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과가 미치고, 원고는 감면된 보증채무액에 한하여 회생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신용보증기금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관계 등에 더욱 부합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가 이 사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다면,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보다 먼저 내려졌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보증인의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및 형평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관련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주채무 중 173,446,031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또는 면제하기로 하는 권리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도 그와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영곤 최정원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22. 0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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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 회생채권 감면 기준 및 효력 해석

2021가합101678
판결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한 회생채권 확정에 대해, 법원은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에서 감면·출자전환 등 권리변경이 있으면 보증인 회생채권도 동일 비율로 감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법의 특칙이 채무자회생법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회생채권 #감면 #출자전환
질의 응답
1.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주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특칙에 따라, 주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채무가 감면·면제된 때에는 보증인의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1가합101678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 회생계획에 의한 감면이 연대보증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어도 신용보증기금의 권리변경 효과가 미치나요?
답변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더라도, 신용보증기금법 특칙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감면 효과가 미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적용은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과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이 다르면 채무 감경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채무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보증인 회생절차 개시시점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1가합101678 판결은 주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대보증채무 감면이 이루어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의 회생채권액 산정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주채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정해진 출자전환·감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잔여 채권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중소기업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한 비율로 회생채권도 감면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회생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신민수)

【변론종결】

2022. 4. 27.

【주 문】

 
1.  서울회생법원 2021. 10. 21.자 2021회확48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회생법원 2021. 10. 21.자 2021회확48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시인된 채권 외에는 1,043,262,93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스포츠(이하 ⁠‘△스포츠’라고만 한다)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는 △스포츠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서번호 보증일보증원금(원) 보증기한대출과목대출금액(원) THS-2018-00138(제1보증)2018. 3. 23. 850,000,0002021. 3. 1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000,000,000THS-2018-00141(제2보증)2018. 3. 23. 425,000,0002021. 3. 1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500,000,000
2)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무렵 △스포츠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억 원 및 5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스포츠의 회생절차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스포츠는 2021. 2. 2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스포츠를 대위하여 2021. 4. 7. 신한은행에 1,199,498,155원을 변제하였다(이로 인해 △스포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
2) △스포츠는 2021. 3.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1. 7. 8.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8. 2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1간회합100022, 이하 ⁠‘관련 회생절차’라 한다). 관련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스포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1,196,179,523원(= 원금 1,190,000,000원 + 개시전이자 6,179,523원)이 시인되었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위 회생채권 중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5.5%에 해당하는 1,022,733,492원은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하며, 14.5%에 해당하는 173,446,031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회생절차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
1) 피고가 2021. 5. 18.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1. 6.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12. 7.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12. 3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1회단100046,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원고가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한 대위변제금 1,199,498,155원 및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 1,173,690원의 합계 1,200,671,845원의 원금과 16,037,125원의 개시전이자 등 보증채권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위 신고금액 중 173,446,031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1,043,262,939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3) 원고는 2021. 8. 1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21. 10.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확정된 173,446,031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확48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①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규정은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27조제250조 제2항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의무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회생절차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에 의하면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변제 그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채무는 △스포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2021. 7. 8.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그보다 앞선 2021. 6. 7. 내려졌으므로, 설령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적용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채권에는 이 사건 주채무의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보증채권 전액인 1,216,708,970원(피고가 시인한 금액 173,446,031원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보증인이 회생·파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고,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의 예외규정으로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면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참조).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2. 2.경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법인대표자나 실제경영자 아닌 제3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였고, 그 후로도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을 확대하여 2018. 4. 2.부터는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편 폐지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규정은 과도한 인적담보에 의존하는 폐해를 막고자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축소·폐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원고가 중소기업의 채권자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보증인 등에게도 미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상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면, 보증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생·파산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시급함에도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기업인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①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는 회생절차의 일반 채권자들의 인적 담보에 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자가 회생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현존액주의’에 관한 규정인 반면, 이 사건 규정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인을 원고에 우선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그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다200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주채무자인 △스포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수립된 회생계획에서는 원고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5.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4.5%는 현금으로 분할변제하는 내용으로 권리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주채무자의 출자전환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스포츠가 출자전환으로써 변제에 갈음한 평가액만큼 피고의 보증채무도 변제된 것으로 볼 것인 점, ③ 이 사건 규정은 원고의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채무의 감면 여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대보증채무도 동일비율로 감면하고 있을 뿐, 위 현존액주의와 관련된 회생절차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의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시점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과가 미치고, 원고는 감면된 보증채무액에 한하여 회생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신용보증기금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관계 등에 더욱 부합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가 이 사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다면,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보다 먼저 내려졌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보증인의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및 형평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관련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주채무 중 173,446,031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또는 면제하기로 하는 권리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도 그와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영곤 최정원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22. 0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