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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탁금·선거보전비 소멸시효 및 반환의무 판단

2022나11591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액 반환청구에서, 채무 성질이 국세가 아니므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반환의무는 부정선거 처분의 일환으로 우선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기탁금 #선거보전비 #소멸시효 #5년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상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나11591 판결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을 우선 적용해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탁금·선거보전비 반환 채무에 국세기본법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의 10년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나11591 판결은 채무가 국세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집행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반환 대상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 반환의무가 없나요?
답변
선의 또는 악의와 무관하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나11591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가 민법 부당이득 반환보다 우선하며,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반환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보전비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반환책임이 없어지나요?
답변
모든 금액을 지출해도 반환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나11591 판결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 반환은 부정선거 처분의 일환이고, 현존 이익과 상관없이 반환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변론종결】

2022. 10.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8,53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액은 5억 원 이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10년임에도 원고가 그 소멸시효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 채무로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은 그 징수에 있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국세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2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채무라 하더라도 특별법인 국가재정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원고로부터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모두 지출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어 반환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본인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그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되 부정선거를 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공영제의 예외를 두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보전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또는 악의와 무관하게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준(재판장) 이진영 이선미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2022나115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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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탁금·선거보전비 소멸시효 및 반환의무 판단

2022나11591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액 반환청구에서, 채무 성질이 국세가 아니므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반환의무는 부정선거 처분의 일환으로 우선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기탁금 #선거보전비 #소멸시효 #5년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상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나11591 판결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을 우선 적용해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탁금·선거보전비 반환 채무에 국세기본법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의 10년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나11591 판결은 채무가 국세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집행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반환 대상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 반환의무가 없나요?
답변
선의 또는 악의와 무관하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나11591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가 민법 부당이득 반환보다 우선하며,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반환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보전비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반환책임이 없어지나요?
답변
모든 금액을 지출해도 반환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나11591 판결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 반환은 부정선거 처분의 일환이고, 현존 이익과 상관없이 반환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변론종결】

2022. 10.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8,53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액은 5억 원 이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10년임에도 원고가 그 소멸시효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 채무로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은 그 징수에 있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국세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2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채무라 하더라도 특별법인 국가재정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원고로부터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모두 지출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어 반환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본인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그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되 부정선거를 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공영제의 예외를 두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보전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또는 악의와 무관하게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준(재판장) 이진영 이선미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2022나115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