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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요청 시 수취은행의 상계행사 가능 여부

2021다256481
판결 요약
착오송금에서 수취인이 송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을 때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과 착오송금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취인이 반환 승낙한 경우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커, 은행의 상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요청 #수취은행 #예금채권 #상계권
질의 응답
1. 착오송금임을 수취인도 인정하면 수취은행이 예금채권 상계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인정하고 반환을 승낙하는 경우, 수취은행이 자동채권(예: 대출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481 판결은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승낙하면, 은행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 등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부인하거나 반환 승낙하지 않으면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환 승낙이 없는 경우,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481 판결은 수취인이 반환을 승낙하지 않으면, 수취은행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은행이 이미 상계를 했다면 송금인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적법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송금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481 판결은 적법한 상계권 행사는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예금채권이 이미 압류되어 있어도 은행이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예금채권의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의 반환 승낙이 없다면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481 판결에서는 예금채권 압류, 피압류 채권액 초과 등의 사정이 있어도 상계는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56481 판결]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492조, 제7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공2010하, 121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백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6. 25. 선고 2020나69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착오송금에 의한 것인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수취은행의 의무는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10. 착오로 주식회사 남자에프엔비(이하 ⁠‘남자에프엔비’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계좌로 20,682,92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이체 직후 피고에 착오로 이체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관한 남자에프엔비의 의사는 전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취인인 남자에프엔비가 원고의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고에게 그 돈의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남자에프엔비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거나 피고가 그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벗어나 상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적법한 이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권 남용,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21다2564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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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요청 시 수취은행의 상계행사 가능 여부

2021다256481
판결 요약
착오송금에서 수취인이 송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을 때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과 착오송금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취인이 반환 승낙한 경우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커, 은행의 상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요청 #수취은행 #예금채권 #상계권
질의 응답
1. 착오송금임을 수취인도 인정하면 수취은행이 예금채권 상계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인정하고 반환을 승낙하는 경우, 수취은행이 자동채권(예: 대출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481 판결은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승낙하면, 은행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 등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부인하거나 반환 승낙하지 않으면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환 승낙이 없는 경우,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481 판결은 수취인이 반환을 승낙하지 않으면, 수취은행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은행이 이미 상계를 했다면 송금인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적법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송금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481 판결은 적법한 상계권 행사는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예금채권이 이미 압류되어 있어도 은행이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예금채권의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의 반환 승낙이 없다면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6481 판결에서는 예금채권 압류, 피압류 채권액 초과 등의 사정이 있어도 상계는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56481 판결]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492조, 제7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공2010하, 121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백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6. 25. 선고 2020나69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착오송금에 의한 것인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수취은행의 의무는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10. 착오로 주식회사 남자에프엔비(이하 ⁠‘남자에프엔비’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계좌로 20,682,92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이체 직후 피고에 착오로 이체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관한 남자에프엔비의 의사는 전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취인인 남자에프엔비가 원고의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고에게 그 돈의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남자에프엔비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거나 피고가 그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벗어나 상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적법한 이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권 남용,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21다2564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