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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변경 시 우대임대료 적용범위

2021다295820
판결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공고를 변경해 물류업종기업에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시행 전 기존 입주기업이라도 개정으로 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즉시 우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경과규정 해석상 임대료 인상 부담의 완화가 목적일 뿐, 인하되는 기업에까지 기존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공고 #우대 임대료 #물류업종기업 #기존 입주기업
질의 응답
1.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공고 개정 시, 기존 입주한 물류업종기업도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 입주했더라도 임대료 공고 개정으로 우대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물류업종기업은 즉시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820 판결은 개정 전에는 기본 임대료였으나 개정 후 우대 임대료 대상이 된 경우, 기존 입주기업이라도 즉시 우대 임대료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료 공고 부칙의 '기존 입주기업' 경과조치는 임대료 인하 기업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경과조치는 임대료가 인상된 기업에만 완화 적용되며, 임대료가 인하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820 판결은 경과조치의 취지는 임대료 인상 부담 경감에 있으므로, 인하되는 기존 입주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기존 입주기업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도 우대 임대료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고 시행 전 입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물류업종기업이면 우대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820 판결은 공고 시행 이전에 입주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도 우대 임대료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관할은 어디에 속하나요?
답변
해당 임대차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민사소송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820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주장 배척, 부당이득청구는 민사소송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5820 판결]

【판시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이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공고하면서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물류업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제1항),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으로 본다(제2항)고 정하였는데, 위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으로 물류업종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乙 항만공사를 상대로 자신은 위 공고 시행에 따른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납부 임대료와 우대 임대료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공고 및 부칙 규정의 내용과 체계, 개정 경위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공고에서 기본 임대료 적용 대상이었다가 개정된 공고에서 우대 임대료 적용 대상이 된 甲 회사와 같은 ⁠‘물류업종기업’은 위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하였거나 위 공고 시행 이전 관리기관의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고에서 정한 우대 임대료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진로지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0. 28. 선고 2021나20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물류업종기업’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치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입주기업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이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2013. 7. 30.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그 공고는 2014. 7. 30.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물류업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 임대료를 인상하되, 위 공고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 경과규정에서 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제1항), 이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으로 본다(제2항)고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칙 제3조 적용례에서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우대임대료 적용 대상은 제외)(제1항),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제2항)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0.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하여 원고가 위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3.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해양수산부 공고를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2018. 12.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속관할을 위반하거나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으로서 개정 전 공고에 따라 기본 임대료를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아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입주기업의 임대료가 개정된 공고에 따라 종전보다 ⁠‘인상’된 경우에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부칙 제3조에서는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규정할 뿐 우대 임대료 적용 대상에서 기존 입주기업을 배제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기존 입주업체에게 개정된 공고로 인한 임대료 인상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기존 입주기업이라 해도 개정된 공고에 의하여 임대료가 ⁠‘인하’되는 경우에까지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공고의 임대료를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위 취지에 반한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부칙 규정의 내용과 체계, 개정 경위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공고에서 기본 임대료 적용 대상이었다가 개정된 이 사건 공고에서 우대 임대료 적용 대상이 된 원고와 같은 ⁠‘물류업종기업’은 이 사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하였거나 이 사건 공고 시행 이전 관리기관의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우대 임대료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기존 입주기업’에 원고가 포함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고 시행에 따른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는 물류업종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 임대료와 우대 임대료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공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1다2958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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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변경 시 우대임대료 적용범위

2021다295820
판결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공고를 변경해 물류업종기업에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시행 전 기존 입주기업이라도 개정으로 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즉시 우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경과규정 해석상 임대료 인상 부담의 완화가 목적일 뿐, 인하되는 기업에까지 기존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공고 #우대 임대료 #물류업종기업 #기존 입주기업
질의 응답
1.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공고 개정 시, 기존 입주한 물류업종기업도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 입주했더라도 임대료 공고 개정으로 우대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물류업종기업은 즉시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820 판결은 개정 전에는 기본 임대료였으나 개정 후 우대 임대료 대상이 된 경우, 기존 입주기업이라도 즉시 우대 임대료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료 공고 부칙의 '기존 입주기업' 경과조치는 임대료 인하 기업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경과조치는 임대료가 인상된 기업에만 완화 적용되며, 임대료가 인하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820 판결은 경과조치의 취지는 임대료 인상 부담 경감에 있으므로, 인하되는 기존 입주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기존 입주기업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도 우대 임대료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고 시행 전 입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물류업종기업이면 우대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820 판결은 공고 시행 이전에 입주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도 우대 임대료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관할은 어디에 속하나요?
답변
해당 임대차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민사소송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820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주장 배척, 부당이득청구는 민사소송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5820 판결]

【판시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이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공고하면서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물류업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제1항),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으로 본다(제2항)고 정하였는데, 위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으로 물류업종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乙 항만공사를 상대로 자신은 위 공고 시행에 따른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납부 임대료와 우대 임대료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공고 및 부칙 규정의 내용과 체계, 개정 경위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공고에서 기본 임대료 적용 대상이었다가 개정된 공고에서 우대 임대료 적용 대상이 된 甲 회사와 같은 ⁠‘물류업종기업’은 위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하였거나 위 공고 시행 이전 관리기관의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고에서 정한 우대 임대료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진로지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0. 28. 선고 2021나20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물류업종기업’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치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입주기업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이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2013. 7. 30.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그 공고는 2014. 7. 30.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물류업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 임대료를 인상하되, 위 공고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 경과규정에서 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제1항), 이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으로 본다(제2항)고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칙 제3조 적용례에서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우대임대료 적용 대상은 제외)(제1항),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제2항)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0.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하여 원고가 위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3.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해양수산부 공고를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2018. 12.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속관할을 위반하거나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으로서 개정 전 공고에 따라 기본 임대료를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아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입주기업의 임대료가 개정된 공고에 따라 종전보다 ⁠‘인상’된 경우에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부칙 제3조에서는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규정할 뿐 우대 임대료 적용 대상에서 기존 입주기업을 배제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기존 입주업체에게 개정된 공고로 인한 임대료 인상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기존 입주기업이라 해도 개정된 공고에 의하여 임대료가 ⁠‘인하’되는 경우에까지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공고의 임대료를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위 취지에 반한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부칙 규정의 내용과 체계, 개정 경위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공고에서 기본 임대료 적용 대상이었다가 개정된 이 사건 공고에서 우대 임대료 적용 대상이 된 원고와 같은 ⁠‘물류업종기업’은 이 사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하였거나 이 사건 공고 시행 이전 관리기관의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우대 임대료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기존 입주기업’에 원고가 포함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고 시행에 따른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는 물류업종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 임대료와 우대 임대료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공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1다2958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