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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청구 이익 존재 여부 판단

2021후10930
판결 요약
특허권이 소멸되면 더는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무효확정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도 권리범위 확정 목적이 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권 소멸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이익 #특허 무효확정 #특허권 존재
질의 응답
1.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즉, 더는 심판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930 판결은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제기된 권리범위확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경우, 이미 제기된 권리범위확인 소송도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930 판결은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려면 특허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930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목적이 ‘현존하는 특허권 범위의 확정’에 있으며, 소멸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확인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후10930 판결]

【판시사항】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피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허7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1후109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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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청구 이익 존재 여부 판단

2021후10930
판결 요약
특허권이 소멸되면 더는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무효확정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도 권리범위 확정 목적이 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권 소멸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이익 #특허 무효확정 #특허권 존재
질의 응답
1.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즉, 더는 심판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930 판결은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제기된 권리범위확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경우, 이미 제기된 권리범위확인 소송도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930 판결은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려면 특허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930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목적이 ‘현존하는 특허권 범위의 확정’에 있으며, 소멸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확인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후10930 판결]

【판시사항】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피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허7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1후109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