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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시 도로 토지 가격 산정 방법

2020다238349
판결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의사표시 도달 시 성립하며, 매매가격은 당시 시가로 결정됩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도로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부지 전환을 전제로 대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납니다.
#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 #시가 #도로토지 #토지거래가격
질의 응답
1.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매매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349 판결은 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 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시가)이 매매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349 판결은 매매가격은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임을 확인했습니다.
3.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 토지 거래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토지는 도로인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야 하며,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시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349 판결은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는 도로 현황대로 가치평가가 원칙임을 재확인했습니다.
4. 재건축사업으로 도로가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될 예정인 경우에도 도로 현황 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경우 현황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349 판결에서 재건축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는 도로 현황 평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8349 판결]

【판시사항】

 ⁠[1]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 시)와 매매가격(=시가) 및 이때 ⁠‘시가’의 의미(=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
 ⁠[2]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전문】

【원고, 상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5. 27. 선고 2019나54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2004. 12. 27.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며 2017. 4. 27.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고시되었고 현재 지목도 도로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설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사업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이 명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고 보아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의 시가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0다2383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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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시 도로 토지 가격 산정 방법

2020다238349
판결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의사표시 도달 시 성립하며, 매매가격은 당시 시가로 결정됩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도로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부지 전환을 전제로 대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납니다.
#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 #시가 #도로토지 #토지거래가격
질의 응답
1.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매매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349 판결은 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 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시가)이 매매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349 판결은 매매가격은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임을 확인했습니다.
3.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 토지 거래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토지는 도로인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야 하며,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시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349 판결은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는 도로 현황대로 가치평가가 원칙임을 재확인했습니다.
4. 재건축사업으로 도로가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될 예정인 경우에도 도로 현황 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경우 현황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349 판결에서 재건축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는 도로 현황 평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8349 판결]

【판시사항】

 ⁠[1]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 시)와 매매가격(=시가) 및 이때 ⁠‘시가’의 의미(=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
 ⁠[2]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전문】

【원고, 상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5. 27. 선고 2019나54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2004. 12. 27.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며 2017. 4. 27.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고시되었고 현재 지목도 도로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설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사업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이 명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고 보아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의 시가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0다2383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