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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경합 판단 기준

2022다220748
판결 요약
하나의 행위가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권리자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권별로 성립 요건 및 효과를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경합 #소송물
질의 응답
1.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둘 다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며, 권리자는 어느 것이든 선택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0748 판결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각각 경합하여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청구권을 어떻게 심리·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및 효과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0748 판결은 법원이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별로 다른 청구권과 구별하여 성립 요건과 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동일 사실관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달리한 경우, 법적 소송물로 구별되나요?
답변
네,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해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별개의 소송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0748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라 하여도 소송물(청구원인)이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이 둘 중 하나의 청구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면 판결이 잘못되었나요?
답변
네, 각 청구별로 심리·판단을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잘못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0748 판결에서 법원이 불법행위만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중 어느 청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사건 상황에 따라 권리자가 유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0748 판결은 권리자가 경합하는 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판시사항】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73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공2021하, 131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성건설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2. 11. 선고 2021나510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지성건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권 부존재 주장(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관련 주장(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1. 10. 28. 자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성건설(이하 ⁠‘피고 지성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청구하였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청구원인을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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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경합 판단 기준

2022다220748
판결 요약
하나의 행위가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권리자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권별로 성립 요건 및 효과를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경합 #소송물
질의 응답
1.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둘 다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며, 권리자는 어느 것이든 선택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0748 판결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각각 경합하여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청구권을 어떻게 심리·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및 효과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0748 판결은 법원이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별로 다른 청구권과 구별하여 성립 요건과 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동일 사실관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달리한 경우, 법적 소송물로 구별되나요?
답변
네,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해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별개의 소송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0748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라 하여도 소송물(청구원인)이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이 둘 중 하나의 청구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면 판결이 잘못되었나요?
답변
네, 각 청구별로 심리·판단을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잘못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0748 판결에서 법원이 불법행위만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중 어느 청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사건 상황에 따라 권리자가 유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0748 판결은 권리자가 경합하는 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판시사항】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73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공2021하, 131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성건설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2. 11. 선고 2021나510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지성건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권 부존재 주장(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관련 주장(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1. 10. 28. 자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성건설(이하 ⁠‘피고 지성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청구하였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청구원인을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