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무원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위조 주장 인정 안됨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4802
판결 요약
원고는 세무서 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출력·송부된 사실만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문서제출명령 #위조
질의 응답
1. 국세청 공무원이 법원 제출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답변
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려면 단순 제출이나 출력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조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제출돼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판결은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문서를 출력해 송부한 사실만 인정되며,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담당공무원이 법원에 송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가 위조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나요?
답변
제출된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조로 인정된 사례는 해당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판결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가배상청구에서 공무원의 위조 행위가 아닌 단순 문서 제출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문서 제출만으로는 위조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판결에서 담당공무원이 전산 출력된 자료를 송부한 사실만 인정될 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2025.01.24)

[직전소송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요 지]

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사 건

2024나204802 손해배상(국)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 요지와 판단

  원고는, 피고 산하 AA세무서(이하 ⁠‘AA세무서’라 한다) 소속 담당공무원이 2022. 5. 26. 의정부지방법원 0000가합0000사건에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갑5, 갑7-1, 갑9, 갑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5. 1. 14.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조)를 종합하면, BBB은 2009. 3. 30. 홈택스를 통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한 뒤, AA세무서에 위 신고 관련 서류인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AA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09. 12. 22.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기재 자료를 국세청전산망에 입력하였던 사실,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2. 5.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위와 같이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BBB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4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무원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위조 주장 인정 안됨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4802
판결 요약
원고는 세무서 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출력·송부된 사실만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문서제출명령 #위조
질의 응답
1. 국세청 공무원이 법원 제출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답변
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려면 단순 제출이나 출력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조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제출돼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판결은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문서를 출력해 송부한 사실만 인정되며,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담당공무원이 법원에 송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가 위조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나요?
답변
제출된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조로 인정된 사례는 해당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판결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가배상청구에서 공무원의 위조 행위가 아닌 단순 문서 제출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문서 제출만으로는 위조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판결에서 담당공무원이 전산 출력된 자료를 송부한 사실만 인정될 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2025.01.24)

[직전소송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요 지]

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사 건

2024나204802 손해배상(국)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 요지와 판단

  원고는, 피고 산하 AA세무서(이하 ⁠‘AA세무서’라 한다) 소속 담당공무원이 2022. 5. 26. 의정부지방법원 0000가합0000사건에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갑5, 갑7-1, 갑9, 갑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5. 1. 14.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조)를 종합하면, BBB은 2009. 3. 30. 홈택스를 통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한 뒤, AA세무서에 위 신고 관련 서류인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AA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09. 12. 22.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기재 자료를 국세청전산망에 입력하였던 사실,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2. 5.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위와 같이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BBB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4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