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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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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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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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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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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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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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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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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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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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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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
사 건 |
2024나204802 손해배상(국) |
원 고 |
박○○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0. 18. |
판 결 선 고 |
2025. 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 요지와 판단
원고는, 피고 산하 AA세무서(이하 ‘AA세무서’라 한다) 소속 담당공무원이 2022. 5. 26. 의정부지방법원 0000가합0000사건에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갑5, 갑7-1, 갑9, 갑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5. 1. 14.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조)를 종합하면, BBB은 2009. 3. 30. 홈택스를 통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한 뒤, AA세무서에 위 신고 관련 서류인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AA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09. 12. 22.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기재 자료를 국세청전산망에 입력하였던 사실,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2. 5.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위와 같이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BBB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4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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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4802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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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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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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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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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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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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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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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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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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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
사 건 |
2024나204802 손해배상(국) |
원 고 |
박○○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0. 18. |
판 결 선 고 |
2025. 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 요지와 판단
원고는, 피고 산하 AA세무서(이하 ‘AA세무서’라 한다) 소속 담당공무원이 2022. 5. 26. 의정부지방법원 0000가합0000사건에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갑5, 갑7-1, 갑9, 갑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5. 1. 14.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조)를 종합하면, BBB은 2009. 3. 30. 홈택스를 통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한 뒤, AA세무서에 위 신고 관련 서류인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AA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09. 12. 22.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기재 자료를 국세청전산망에 입력하였던 사실,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2. 5.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위와 같이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BBB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4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