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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추후보완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효력 판단 기준

2020마149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적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명령은 여전히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적법할 때만 그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하므로, 단순히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 #추후보완 이의신청 #집행권원 #강제경매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지급명령에 대해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으면 바로 집행권원이 실효되나요?
답변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시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급명령은 계속해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은 지급명령이 2주 이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효력을 상실하고,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성은 본안법원이 실질 심리를 통해 판단하므로 그 전까지 지급명령은 여전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2.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한 경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성 판단 전까지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계속 가지므로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은 해당 지급명령은 적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권원으로서 유효하고, 본안법원에서 실질 심리 후 최종 판단 전에는 곧바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의신청이 실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주 이내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확인되거나 본안법원이 추후보완 신청의 적법성을 인정해야만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은 이의신청이 적법성을 인정받아야만 지급명령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추후보완 이의신청에 대한 본안법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안법원은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성과 사유 존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지급명령 효력 상실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에서 본안법원이 실질 심리를 통해 최종 판단해야 지급명령의 실효 여부가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

【판시사항】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2항, 제474조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11. 3. 자 2020라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집행권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3차226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었고, 독촉법원이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본안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함으로써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이상, 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제471조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촉법원은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신청서 자체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가 지나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고,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본안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송부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실효되는 것이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적법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독촉법원으로서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일단 그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소송절차로 이행시키는 것일 뿐이고, 본안법원은 실질 심리를 통하여 추후보완 사유의 존부를 판정함으로써 지급명령의 실효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해당 지급명령은 여전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럼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으로 본안절차로 이행되면서 곧바로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에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지급명령의 실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20마14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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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추후보완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효력 판단 기준

2020마149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적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명령은 여전히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적법할 때만 그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하므로, 단순히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 #추후보완 이의신청 #집행권원 #강제경매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지급명령에 대해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으면 바로 집행권원이 실효되나요?
답변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시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급명령은 계속해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은 지급명령이 2주 이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효력을 상실하고,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성은 본안법원이 실질 심리를 통해 판단하므로 그 전까지 지급명령은 여전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2.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한 경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성 판단 전까지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계속 가지므로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은 해당 지급명령은 적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권원으로서 유효하고, 본안법원에서 실질 심리 후 최종 판단 전에는 곧바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의신청이 실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주 이내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확인되거나 본안법원이 추후보완 신청의 적법성을 인정해야만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은 이의신청이 적법성을 인정받아야만 지급명령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추후보완 이의신청에 대한 본안법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안법원은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성과 사유 존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지급명령 효력 상실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에서 본안법원이 실질 심리를 통해 최종 판단해야 지급명령의 실효 여부가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

【판시사항】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2항, 제474조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11. 3. 자 2020라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집행권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3차226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었고, 독촉법원이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본안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함으로써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이상, 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제471조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촉법원은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신청서 자체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가 지나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고,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본안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송부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실효되는 것이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적법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독촉법원으로서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일단 그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소송절차로 이행시키는 것일 뿐이고, 본안법원은 실질 심리를 통하여 추후보완 사유의 존부를 판정함으로써 지급명령의 실효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해당 지급명령은 여전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럼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으로 본안절차로 이행되면서 곧바로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에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지급명령의 실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20마14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