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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지급방법 약정이 추심금 청구에 미치는 영향

2021다270494
판결 요약
조합원 분담금의 지급 방법을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한정한 약정이 있으면, 조합은 조합원에게 직접 납부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 약정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심을 요구받아도 조합원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조합분담금 #지정계좌 #신탁회사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상 지정 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가입계약에서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한 경우, 압류채권자라고 해도 해당 약정을 무시하고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70494 판결은 조합이 지정한 신탁회사 명의 계좌 납부 약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이 조합 직접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면 추심채권자에게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지급방법 약정에 따라 조합에 직접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면, 그 사유로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70494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사유는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전 존재한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가 추심명령 뒤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네, 추심명령 이전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는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70494 판결과 대법원 2000다43819, 2015다256442 판결의 법리에 의하면 채권압류 전 존재한 대항사유를 추심명령 후에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乙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하도록 약정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乙 조합의 甲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및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甲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乙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조합원인 甲은 乙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위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인 丙 회사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32조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케이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서가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8. 26. 선고 2021나302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5. 9. 24. 수임자인 신탁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자로서 조합원분담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및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20.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사정들을 위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 납입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위배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6. 0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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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지급방법 약정이 추심금 청구에 미치는 영향

2021다270494
판결 요약
조합원 분담금의 지급 방법을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한정한 약정이 있으면, 조합은 조합원에게 직접 납부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 약정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심을 요구받아도 조합원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조합분담금 #지정계좌 #신탁회사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상 지정 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가입계약에서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한 경우, 압류채권자라고 해도 해당 약정을 무시하고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70494 판결은 조합이 지정한 신탁회사 명의 계좌 납부 약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이 조합 직접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면 추심채권자에게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지급방법 약정에 따라 조합에 직접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면, 그 사유로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70494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사유는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전 존재한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가 추심명령 뒤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네, 추심명령 이전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는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70494 판결과 대법원 2000다43819, 2015다256442 판결의 법리에 의하면 채권압류 전 존재한 대항사유를 추심명령 후에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乙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하도록 약정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乙 조합의 甲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및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甲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乙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조합원인 甲은 乙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위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인 丙 회사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32조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케이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서가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8. 26. 선고 2021나302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5. 9. 24. 수임자인 신탁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자로서 조합원분담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및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20.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사정들을 위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 납입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위배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6. 0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