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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요건과 몰취 기준(2022다247187)

2022다247187
판결 요약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몰취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있어야 함을 판시. 약정 없이는 계약 체결 포기만으로 가계약금 몰취 불가.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 있어 사건 환송. 구체적 해약금 약정 여부는 약정 내용, 경위, 당사자 의사, 관행 등으로 판단.
#가계약금 #해약금 #몰취 #반환 #계약 포기
질의 응답
1. 가계약금은 계약 포기 시 상대방에게 몰취되나요?
답변
별도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계약 체결 포기만으로 가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이 계약 포기로 몰취되려면 해약금 약정의 존재가 약정 내용, 경위, 당사자 의사, 관행 등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의 내용, 계약 경위, 당사자 목적과 의사, 거래 관행 등으로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은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계약금 몰취 약정이 없을 때 계약 해제/포기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약금 약정이 없다면, 계약 포기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가계약금 몰취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약정이 없으면 교부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해도 가계약금 몰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재판상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의 존재, 경위, 실제 거래관행 및 당사자 진정 의사가 판결 결정적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이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판시사항】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20. 선고 2021나67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 2에게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보면서도 가계약금은 교부자인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수령자인 피고 2에게 몰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가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해약금 약정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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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요건과 몰취 기준(2022다247187)

2022다247187
판결 요약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몰취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있어야 함을 판시. 약정 없이는 계약 체결 포기만으로 가계약금 몰취 불가.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 있어 사건 환송. 구체적 해약금 약정 여부는 약정 내용, 경위, 당사자 의사, 관행 등으로 판단.
#가계약금 #해약금 #몰취 #반환 #계약 포기
질의 응답
1. 가계약금은 계약 포기 시 상대방에게 몰취되나요?
답변
별도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계약 체결 포기만으로 가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이 계약 포기로 몰취되려면 해약금 약정의 존재가 약정 내용, 경위, 당사자 의사, 관행 등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의 내용, 계약 경위, 당사자 목적과 의사, 거래 관행 등으로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은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계약금 몰취 약정이 없을 때 계약 해제/포기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약금 약정이 없다면, 계약 포기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가계약금 몰취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약정이 없으면 교부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해도 가계약금 몰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재판상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의 존재, 경위, 실제 거래관행 및 당사자 진정 의사가 판결 결정적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이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판시사항】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20. 선고 2021나67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 2에게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보면서도 가계약금은 교부자인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수령자인 피고 2에게 몰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가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해약금 약정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